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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
입사~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6년 미만 |
연차유급휴가 | 매월 1일 |
연 15일, 단 60조 3항 고려 |
연 15일 |
연 16일 60조 4항 적용 |
연 16일 |
연 17일 60조 4항 적용 |
법률상 기간의 표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기에, 헷갈리시는 듯 합니다.
우리가 2008년 12월 31 밤에 보신각종 타종 후 2009년 1월 1일 새벽이 되면 흔히 "1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만...
법률상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1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과 동일)
따라서 위 연차유급휴가 가산규정에 있어서도 실제 1년 365일(달력상 365일이므로 실제 근무일수가 365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이 경과하여 이듬해의 같은 월일이 되면 1년을 채우고 2년째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생일이 되면 한 살 더 먹듯이..)
## 민법에서 초일불산입 원칙이 있기는 하나.. 입사일을 기산일로 보고 있으므로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해야합니다.(민법158조 연령계산과 동일) 즉, 위 민법 규정에 따라 1년후의 입사일 前일 까지 정상근무하면 딱 1년이 되죠.
## 즉, 민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2008년 3월 2일에 입사시(기산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은 2009년 3월 1일이 되고, 2009년 3월 2일 부터는 계속근로기간 1년 + 1일, 1년 +2일... 이런 식이죠.
※ 유급휴가 청구권이 생기는 날은 기간을 채우는 3월 1일이 아니라 3월 2일이라는 점!
※ ○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하므로 그 ○년을 채우는 날의 근무종료로 요건이 충족되고, 그 다음날 청구권이 발생.
==> 이에 따른 60조 4항의 해석.
입사일이 2006년 3월 2일 인 경우, 2009년 3월 2일 현재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 2009년 3월 2일에 계속근로기간은 3년 이상(3년 + 1일...)이 되어 4항 적용요건 충족
2) 최초 1년은 2006년 3월 2일 부터 2007년 3월 1일 까지.
3) 위 2)의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은 2007년 3월 2일 부터 2009년 3월 2일 현재로서, 실 근로기간은 2년 + 1일
4) 위 3)에 따라 1일 가산하여 총 16일이 2009년 3월 2일 현재 연차유급휴가일수.
==>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가산일 계산하려는 시점이 (달력상) 입사일 또는 그 이후라면...
단순히 올해 연도에서 입사연도를 빼고 1을 빼고 2로 나누면 그 몫 만큼 가산일이 주어지죠.
(현재연도 - 입사연도 - 1) / 2 = X.yy 에서 X 가 가산일. (분자에서 빼는 1은 60조 4항 최초 1년 초과의 의미)
가산일 계산하려는 시점이 (달력상) 입사일 이전이라면...
(현재연도 - 입사연도 -1 -1) / 2 = X.yy 에서 X가 가산일. (분자에서 1을 더 빼는 이유는, 해가 바뀌어도 '만 나이'는 그대로인 경우와 같은 이유)
♨♨♨ 누구한테 설명하기 보다는 이 참에 제 스스로 민법 기간 계산까지 더해서 생각해보느라 길어졌습니다..
♨♨♨ 민법상 기간 계산은 볼때마다 헷갈려서 제 글에 오류가 있을지 모릅니다. 틀린 부분 지적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