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2】채권압류의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가압류의 집행에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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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채권가압류와 압류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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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5조(압류의 경합)
①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출처 : 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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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1)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면 공탁금(물건)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게 아니라 공탁금회수청구권(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한다.
(2) 이때 그 공탁금회수청권에 대하여 다른 채무자가 압류명령을 받으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사이의 경합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35조)
= 3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