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발언] 이현미 서울본부수석부본부장
배움으로 정규직 교사의 사고나 휴직 등 일정한 기간 동안 채용되어서 학생 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정규직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기간제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직업에 특성상 일정 기간 채용으로 계약 기간 갱신과 만료를 반복하면서 배움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설립목적은 분명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 생활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및' 의 사전풀이는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 기간제교사는 학교에 재직 중 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교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여부는 기간제교사노동조합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형태의 중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함의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를 학교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여부의 차별을 두는 이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임시직이란 이유로 공제회 가입을 가로막는 것은 고용 불안과 차별에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혹함을 더하는 행태입니다.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해 주는 유일한 교직원 복지기관입니다.
교육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면서 수익기반과 공익기업인 한국교직원공제회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가족이 보다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확고한 역할이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은 기간제교사가 교직원으로 교육 주체ㆍ교육 가족으로 인정받고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절실함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학교! 기간제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하라!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