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옥교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시공사인 D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수분양자에게 무려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위약금 및 이자대납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발송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로써 간이하고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습니다.
따라서 꼭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전문가와 어떤 방법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인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자대납금은 수분양자의 책임이라는 기존 판례를 믿고 이의신청서 제출을 포기하시거나 바쁜일상으로 깜빡하고 날짜를 지나쳐 차후 큰 곤혹을 치르시는 분들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이의신청서 발송을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되며, 당 법무법인 에서는 이자대납금은 회사의 부담이라는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셔야 하고 준공일이 2010년 이므로 소멸시효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 세인 에서는 이의신청서 만을 대신하여 제출해 드릴수도 있으며 차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카페 회원에 한하여 저렴한 선임비로 소송을 진행해 드릴수 있으니 혹여 지급명령을 받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인 윤 명 선 사무장 031-216-2500 010-4878-6965
첫댓글 부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상담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가벼이 생각하시다가는 큰 괴로움을 당할 수 있으니 지급명령을 받으신 분께서는 속히
윤명선교수에게 전화하시어 사후대비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아파트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부산, 울산에서 서울까지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할 형편인바. 이의신청 또는 이송신청을 하는 등 야무지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사에서는 이미 아파트는 팔아 먹고 가만히 덮어놓고 있다가 이제야 온갖 위약금이니 연체이자이니 하는 조건을
붙여 괴롭히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철저히 대비 하세요.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살림이나 월급까지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았다가 못들어가서 계약금 몰수 당한 것도 억울한데 두고두고 재판을 걸어오고 있으니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세요
법무법인 세인은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이 분야에는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마음조리고 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실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어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소송진행중이시라면
저한테도 연락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010-9988-8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