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경정청구 개념 2. 경정청구 기간 3. 경정청구 처리기한 4.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5. 경정청구 방법 |
6. 개별 세법에 따른 경정청구 규정 |
경정청구 개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말한다.
<사례>
신고 내용 | 세법에 따라 신고할 내용 | 경정청구 대상 |
과세표준 300,000 세액 100,000 | 과세표준 200,000 세액 60,000 | 과세표준 △100,000 세액 △40,000 |
(2)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를 말한다.
<사례>
신고 내용 | 세법에 따라 신고할 내용 | 경정청구 대상 |
과세표준 △300,000 세액 △100,000 | 과세표준 △400,000 세액 △160,000 | 과세표준 △100,000 세액 △60,000 |
경정청구 기간
(1)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당초 경정청구기간은 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이었으나,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정청구기간을 5년을 확대하였다.
201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경정청구기간 5년을 적용하되, 2015.1.1. 전에 종전의 경정청구기간(3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한다.
(2)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기간 특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부터 ㉱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소득세법 제118조의10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 위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 처리기간 도과 시 불복청구가 가능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법령화하여 경정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 통지가 없는 경우 불복청구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6. 법 제45조의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1) 경정청구 가능 원천징수대상자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
<경정청구 가능 원천징수대상자>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외국법인 |
원천징수대상자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 |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선박등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사용료소득 - 유가증권양도소득 - 기타소득 |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선박등임대소득 - 사업소득 - 사용료소득 - 유가증권양도소득 - 기타소득 |
(2) 경정청구 사유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신고내용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말한다.
<사례>
신고 내용 | 세법에 따라 신고할 내용 | 경정청구 대상 |
과세표준 300,000 세액 100,000 | 과세표준 200,000 세액 60,000 | 과세표준 △100,000 세액 △40,000 |
②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를 말한다.
<사례>
신고 내용 | 세법에 따라 신고할 내용 | 경정청구 대상 |
세액 △100,000 | 세액 △160,000 | 세액 △60,000 |
(3)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요건
원천징수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4) 경정청구 기간
①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당초 경정청구기간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었으나,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정청구기간을 5년을 확대하였다.
201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경정청구기간 5년을 적용하되, 2015.1.1. 전에 종전의 경정청구기간(3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한다.
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기간 특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방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②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③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