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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채권총론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김형진 추천 0 조회 1,805 21.01.25 15:1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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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25 22:11

    첫댓글 형진님~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판례법리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회적 이행의 제공으로도 동이항은 한 번 소멸합니다. 다만, 한번 반대급부 제공했으면 당일 동이항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이행의 제공이 없다면 다음날에는 동이항이 소멸한 상태가 아닙니다.
    즉, 다음날 자신의 반대급부는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다면 상대방은 동이항으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제544조의 계약해제의 경우 그 어디에도 계속적으로 이행을 지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한번 이행지체만으로 제544조의 계약해제의 첫번째 요건은 충족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B-4의 경우 乙은 이행을 지체한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약속한 날짜인 7월 31일 甲은 반대급부를 제공하였으나 乙은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7월 31일 이행을 지체하였습니다. 제544조의 첫번째 요건은 충족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혹시 추가질문이 있으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주도 힘차게 홧팅입니다~!

  • 작성자 21.01.27 23: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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