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 및 2016년도 해당분야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보헙업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제186조 (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되어 3년 이상의 손해평가 경력이 있는 자
(질문)농협이나 보험회사에서 3년 이상 종사했으나 손해평가 또는 손해사정 업무에 종사하지는 않았습니다. 1차 시험 면제 기준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 기관에서 손해사정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만 면제 가능합니다!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③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④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⑤ 「보험업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⑥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질문)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아닌 농협지역조합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종사했습니다. 1차 면제자 기준에 해당하나요?
(답변)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소속으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신 분은 1차 면제가 가능하지만, 농협지역조합에서 3년 이상 손해평가 업무에 종사하신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농협지역조합직원으로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되어 3년 이상 활동하신 분은 1차 면제자 기준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