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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임대표및 운영위원 1차 합동연석회의 결과
○ 일시:2019년3월21일 오후1시~4시
○ 장소:서울시 의원회관 제2회의실 7ㅡ3호
○ 안건:하단참조
○ 사회:정재권사회공론화 미디어팀 대표
○ 진행: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의장 윤호상
○ 회계보고(임건상감사)
○ 행정보고김선희(사무국장)
○ 기록:장기민
2019년 3월 21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 연석회의 의사록
사회자(정재권 사회적공론화미디어 대표)
전국에서 먼 길을 와주신 상임대표님들 운영위원님들 찾아주신데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투쟁의 역사와 정통성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가장 전국규모로 투쟁하고 있는 단체가 피학살자 전국유족회가 아닐까 한다. 그 역사들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온갖 탄압과 고통 속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셨다.
이제 그간 활동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피학살자전국유족회가 나가야 할 방향, 과거사법이 어떻게 재개정 되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투쟁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란다. 평생 동안의 한을 마음속에 지니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사법은 오로지 투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상임대표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다.
부고소식
한국전쟁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고문
범민련 전 의장 김규철 고문 별세. 전원기립, 일동 묵념
사회자: 상임대표 의장 진행 윤호상 회장님께 박수 주십시오.
윤호상 상임대표의장
반갑습니다. 소개.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으니 회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전국 유족들이 모여 주셨다. 오늘 회의는 과거사법 제개정이 목전에 있는 상태에서 열렸다. 홍익표 의원실에서 4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과거사기본법 제개정안을 법안 소위에 올려 놓았다.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것이 상정되기까지는 유족 여러분들과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모든 법안이 행안위 법안 소위에 올라갈 때는 30~70개 정도가 한꺼번에 올라간다. 이번에는 1번부터 7번까지 올라가 있다. 이 법은 각 당의 정략적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이다. 자유한국당이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반대하였다. 그것이 20대 국회 들어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끝없는 유족들과 사회단체들의 투쟁이 있었으며, 기자회견, 백비 국회 헌정과 서명부가 국회의장실에 제출. 백비사진전이 의원회관에서 4일간 개최되었다. 남한 45개 지역을 사회적공론화미디어와 피학살자전국유족회가 40도가 넘어서는 폭염을 무릅쓰고 백비순례를 하였다. 각 지역 언론들이 엄청난 보도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였다. 그 결과가 4월 1일 법안 소위에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술이라는말이 있다.
유족들의 단결된 투쟁만이 그 구슬을 꿸 수 있다. 오늘 그 방법과 투쟁방법에 대해 논의를 거쳐 집행부, 지역유족회장과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투쟁을 해 나가겠다. 1차 연석회의 자료를 보시면 1월 1일~ 3월 20일까지 투쟁의 기록이 담겨 있다.
회계보고는 조금 후 감사님이 회계보고와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일부 회칙을 수정했다. 본격적으로 회의 안건에 들어가겠다. 안건: 자료집. 4페이지. 연석회의 자료 밑에 논의사항이 있다. 1번부터 16번까지 제가 각 항목별로 말씀드리겠다.
연석회의 자료 부분 낭독.
국회 과거사기본법이 국회에서 7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그러나 법안은 2018년도 12월 26일 단 한차례 안건을 상정하여 시행일정이 확정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019년 3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 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가 유족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4월 1일 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이제 유족들이 모든 역량을 모아 입법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20대 국회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이유는 20대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각당들은 선거전에 돌입했다.
1.국회, 청와대. 대구경북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법안소위 간사인 권은희 의원 사무실에서 1인 시위 진행 중이다. 국회 남문: 조순호 고문 정국래 운영위원장 청와대 분수대: 이풍식 유족, 황수문 유족. 김선희 집행위원장 국회 남문에서 523일째 1인 시위가 진행 중이다. 청와대 앞에서의 1인 시위는 공식적으로는 134일이지만 실제로는 160일이 넘었다. 국회 남문 같은 경우 지쳤고 체력에도 한계가 있다.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1인시위는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계속될 때 까지 하겠다.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박수로 찬성.
대구 경북지역은 의미가 있다. 대구 경북지역 유족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란다. 박수. 자유한국당 윤재옥(달서을) 행안위 지역구 사무실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2.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3월 29일 40여개 국가폭력 피해단체가 합동으로 과거사법제개정 촉구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게 된다. 기자회견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수로 찬성.
사회적공론화미디어 정재권 대표
박주민 의원실 주최로 3월 29일 오전 10시 40분. 방금전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참석하시기로 연락을 받았다. 유가협 참석 결정. 민가협 참석 타진 중.
윤호상의장 회의속개
광주송정을 권은희 의원실 앞에서 1인 시위.
광주 선용규. 1인 시위 중 교통사고로 한 달간 입원하셨다가 회복하셨다. 숭고하고 고귀한 희생정신에 감사를 드린다. 박선규 광주지부장이 폐암3기 항암 투병 중인 상황에서도 1인 시위를 해 왔었는데 빠른 쾌유를 바란다.
3. 자유한국당 과거사법반대규탄 기자회견.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기본정리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그것을 반대하니 조상도 없고 원칙도 없는 파쇼 무리들이다. 과거사 관련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하겠다. 박수로 찬성.
4. 4월 1일 백비순례를 통해 지역들과 연계하고 자유한국당 지역사무실을 1인 시위 및 규탄 기자회견들을 실시하겠다. 박수로 찬성.
5.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1인 시위 전개-
정국래 운영위원장 사회적공론화미디어 정재권 대표: 3월 29일 영등포아트홀에서 힘내라 대한민국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 대중 콘서트. 주최는 저널인 미디어 피학살자전국유족회와 사회적공론화미디어 주관. 박수로 찬성.
6. 백비민간인 학살지 순례
판문점 임진각 및 철원 노동당사한국전쟁 때 격전지. 반공 교육장이 되어 있는데 시민사회연석회의 단체들의 공동선언문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로 참석하기로 한다. 박수로 찬성.
7. 백비민간인 학살지 순례 전국지역 순례.
지역 유족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호남 경남 경북 지역도 신청.
8. 광역시 별 사진전. 광장에서 사진전 연계. 대구 지역의 자유한국당 압박 연계 투쟁.
9. 21대 총선
5.18민주항쟁왜곡 자유한국당이 해체가 안되면 1석이라도 낙선운동전개.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과반수 차지하여 국회집단퇴장등 무력화시키고있는데 문희상 이국회의장은 듣기 싫은 말도 들어라. 한반도는 평화, 상생이 필요.
10. 작년 11월 15일 백비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여러분들이 상여를 메고 민복을 입고 국회 앞까지 옮겼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2019년 9월 정기국회 때 사력을 다해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 과거사기본법 개정촉구 범국민 기자회견 및 집회 때 모두 모여주시기 바란다. 박수로 찬성.
11. 과거사법 제개정 투쟁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다. 40여개 국가폭력 피해단체가 모여 있다. 19일에 3차 회의를 했지만 여기서 과거사법 제개정 논의에 확정이 된 것이 있다. 판문점 공동선언문 등. 모든 민주화에 역행하는 사회 적폐가 있다.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 앞장서겠다. 박수로 찬성.
12. 촛불 이후 진보단체들이 많이 흐트러졌다. 극우 파쇼들이 창궐하여 행진하고 있다. 촛불들과 의식 있는 시민단체들이 민중공동행동에 참여. 피학살자전국유족회도 민중공동행동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과거사법 뿐만 아니라 적폐청산에 함께 할 것이다. 박수로 찬성.
13. 2019년 정기 총회 소집 여부에 대해 우선 과거사법 제개정안을 통과 시킨 후 총회를 9월 이후나 내년으로 연기하는데 박수로 찬성.
14. 회칙 개정 안건
15. 결격인원 및 인원보고 안건
16. 기타사항 창원 보궐선거 자유한국당 반대
17. 추가 안건 건의.
동영상들이 유튜브 계정에 방영이 되고 있다. 20편 이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다. 유족분들께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라. 감독들과 협조해서 유족들의 투쟁사 기록영화를 제작할 것이다. 지역 추가 안건 논의.
금전출납부. 임건상 감사님이 회계 보고.
5페이지에 3월 20일 까지. 감사결과 기록.
임건상 감사님: 회계 감사보고. 분기별로 1회 정도 각종 지출 내역을 영수증에 의거하여 감사하고 있다. 소식지 북소리를 통해 유족회의 살림살이를 짐작하고 계시리라 알겠지만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기로 한다. 작년 11월 통장을 1개로 합산. 11월 15일 결의대회에 420만원, 12월 중 국회 사진전 개최에 300여만원의 지출이 소요됨. 영수증 대조를 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함. 윤호상 의장님이 100만원 김선희 사무국장 100만원 경주 이정수 100만원 김명운 50만원 등 협조하여 지장이 없도록 했음을 알리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족회의 살림살이가 귀중한 회비로 운영하고 있다.
김선희 총무위원장: 이미 감사님께서 제가 할 말씀을 다 하신 것 같다. 백비순례, 미디어 사진전 등으로 비용이 지출되었다. 회비를 가지고 사무실을 유지하며 투쟁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 찬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 힘드시겠지만 회비 납부 부탁드린다.
윤호상 상임대표의장: 이상으로 행정상황에 얘기를 들었다.
결격인원 및 인원보강 보고.
정도건 위원장 연락 두절로 결원처리 하였다. 상임대표 두 명이 결원 회칙상 해촉. 회칙 일부 개정.
페이지. 10페이지 참고. 개정된 내용. 상임대표 7명~ 10명 증가. 광역시 문호를 늘렸다. 임원과 집행부를 구분. 집행부는 운영위원장 관할 아래 현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별도: 지역 유족회는 도내 공동대표 자격이 있다. 과거사법이 제개정되어 조사가 착수되었을 때 지부 지회장에게 연락이 간다.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장의 건의를 받아 상임대표 회의에 위촉한다.
12페이지 9조 1항 신설. 상임대표는 10명 이내로 한다. 이의 없음에 박수.
임원과 집행부. 상임대표의장과 이의 없음에 박수. 9조 1항. 해촉. 찬성. 이의 없음에 박수.
1. 상임대표 보강.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추천. 의장 직권으로 선용규 회장. 박수로 찬성. 영천 김만덕 회장. 보강. 박수로 찬성.
2. 지부 지부장. 결격: 부산 지부장 정도건 대신 대구 지부장. 경북 지부장: 조웅래 임원 및 상임대표 결원 보강 정국래 운영위원장. 박수로 추대.
총무위원장. 집행위원장. 조순호 고문. 박남순 상임대표 부의장: 내 일이라 생각하고 각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 부산:
함안 유족회장님. 이춘근 상임대표 발언.
집은 부산인데 역할은 경상남도 함안군 유족회 회장을 맡고 있다. 공직 세월을 부산에서 하고 있다 은퇴하고 여러 행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회장을 뽑아야 하는데 맡게되었다,
박종래 상임대표발언
청주 유족. 미신고유족이다. 교직에 있는 동안 연좌제 염려로 신고도 못하고 있었다. 힘 닿는데까지 돕겠다.
정국래 운영위원장
작년에 유족신고로 왔다가 1인 시위를 했다. 나경원 집이 근처에 있는데 동작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정수 경주유족회 부회장 겸 집행위원장
선대와 의장님의 뜻을 받들어 함께 하겠다.
윤호상 상임대표의장: 회장의 뜻이 아닌 유족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
배일천 상임고문: 칠곡 유족회.
1. 인원확보가 급선무다. 지역 회장님들께 부탁한다. 미 신고자를 간부들이 깨우치게 해야 한다.
김경배 언론홍보위원장
법률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있다. 완도는 홍보를 잘했더니 미신청자가 적다. 이한준 홍록표 강선일 등 지역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 인사 토의 안건 회칙 보강. 인원보강. 사회자: 1960년 피학살자 유족회가 최초 결성되고 61년 5.16쿠데타로 탄압받으며 민간인학살의 역사는 한번도 제대로 진상규명이 된 적 없다. 그리고 70년 세월이 흘렀다. 역사를 잊지 않고 계속 싸울 것을 다짐하며 오늘 피학살자전국유족회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종료합니다.
[폐회선언]
단체사진촬영 및 구호제창 정부와 국회는 과거사기본법을 즉각 제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즉각 규명하라! 정부와 국회는 백만피학살자의 명예를 즉각 회복하라!
상임대표및 운영위원연석회의 순서
사회:정재권(개회식선포)
회의진행:윤호상 상임대표의장
동영상 방영
1.묵념
2.유족소개(상임대표부의장.상임대표.상임고문.운영위원장.총무위원장,집행위원장)
(지역유족회장.각도별지부장.지회장)
3.안건토의(윤호상상임대표의장)
4.회칙일부수정및 보완(상임대표의장)
5.결격임원및 임원보강(상임대표의장)
6.회계보고(임건상감사)
7.회비입출금에대한사항(김선희총무위원장)
8.유족 건의사항
9.상임대표단.임원인사
10.회의종료선언
11.기념촬영
2019년도 활동사항(1월~3월20일까지)
[1월]
1/1일. 2019년도 시무식
1/1일.2019년도 상임대표의장 신년사공지
1/3일.소식지 (송신년호우송작업)
1/4일.소식지 우송작업(주소록 봉투작업)
1/5일 유족회 집행부운영회의
1/7일.소식지 인쇄작업(300권)
1/8일 소식지발송작업
1/8일 유족집행부1월1차운영회의
1/10일. 과거사기본법 개정촉구 자유한국당 영등포당사앞 기자회견및 항의서한전달
나경원원내대표면담요청
1/11일 인재근의원실면담
1/12일 유족집행부1월1차간담회
과거사관련사진전광화문개최논의
1/14일~21일> 국고보조금신청작업(중앙회및 재경유족회)
1/15일~31>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의원실방문.홍익표.윤재옥,권은희의원실방문
1/18일 자유한국당규탄기자회견 관련단체회의
1/18일 국고보조금 신청서 행안부,서울시청접수
1/21일~2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원실방문
1/24일 한국당영등포당사앞 과거사법반대 항의기자회견
1/29일 과거사법촉구 사회시민단체 1차연석회의
1/31일 양승태구속 사법부적폐청산특별기자회견참여
1/31일 유족회활동사항결산간담회
[2월]
2/1일 :2019년2월중 전국유족회활동예정표공지
2/2일:동작구 나경원대표실방문(과거사법개정에대한 공개질의)
2/2일~ 7일 기해년 설날 연휴
2/5일: 기해년설날 상임의장 인사말공지
2월8일:유족집행부 2월1차간담회
2/11일:국회행안위 의원실방문
2/11~20일: 과거사법촉구 사진전자료사진발췌
2/11~25일(과거사피해단체 사진전참여섭외및 자료요청)
2/11일~25일(과거사피해단체및 사회시민단체 참여요청 방문)
2/15일:국회정론관 과거사법촉구 기자회견
2/19일:과거사법촉구 사회시민단체 2차연석회의(시의회 제2별관)
2/21일:2019년 민간인학살순례원혼비포식천도재봉행행사 기획
2/23일:5,18민주화운동 왜곡.모독.망언 3인국회의원 퇴출 범국민대회
2/25일:백비사진전개최10월항쟁대구관련단체방문
2/25일:가창골 원혼비표식현장방문
2/25일:약산김원봉장군 여동생 김학봉여사 장레식참석
2/25일:민주헌정수호 5.18부정 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참석
2월28일:박주민의원면담
[3월]
3/1일 3.1절100주년기념행사
3/4일 국회행안위의원실방문
3/5일 유족집행부 3월1차운영회의
3/7일 3월임시국회개원
3/7일 국회남문앞 1인시위전개
3/7일 청와대앞.대구경북지부.광주전남지부 1인시위전개
3/9일 제3차촛불혁명문화제참석
3/10일 보성지회 간담회참석(민주당 정책부위원장참석)
3/11일 민주당 홍익표.박주민의원실방문
3/11일 인혁당재건진상규명위원회 청와대앞 기자회견참석
3/12일 민중공동행동 3차대표자회의 참여
3/12일 민중공동행동 적폐청산기자회견참석
3/14일 추모연대 사무실개소식참석
3/16일 전두환.나경원망발규탄! 자유한국당해체 적폐청산 국민촛불
3/18일 국회행안위의원실집중방문
3/19일 국회행안위의원실집중방문
3/19일 과거사기본법재정촉구 사회시민딘체 3차연석회의
3/21일 상임대표,지부지회장.운영위원 연석회의
장소:서울시의회별관 제2회의실
일시:2019년3월21일(목)오후1시
3/22일~3월31일(소식지 봄호 원고취합및 편집작업)
[회계보고]감사
1월
순번 | 년월일 | 입금자 | 수입 | 지출 | 잔액 |
1 | 1월1일 | 전월이월 |
|
| 2,648,434
|
2 | 1/2일 | 조종필 | 30.000 |
| 2,678,434 |
3 | " | 손현서 (재경) | 10,000 |
| 2,688,434 |
4 | 1월3일 | 김치열(사무실관리비) |
| 211,050 | 2,477,384 |
5 | 1월4일 | 박선규(광주지부장) | 50,000 |
| 2,527,384 |
6 | " | 박충웅 | 20,000 |
| 2,547,384 |
7 | " | 조순호(재경) | 250,000 |
| 2,797,384 |
8 | " | 송정화(화순) | 10,000 |
| 2,807,384 |
9 | 1월7일 | 송선종 | 30.000 |
| 2,957,384 |
10 | " | 윤선희 | 120,000 |
| 3,077,384 |
11 | " | 허명님 | 120,000 |
| 3,197,384 |
12 | " | 김광식(완도) | 120,000 |
| 3,317,384 |
13 | " | 김형준 | 60,000 |
| 3,377,384 |
14 | " | 정복지 | 60,000 |
| 3,437,384 |
15 | " | 배점분 | 20,000 |
| 3,457,384 |
16 | " | 김만덕(영천) | 100,000 |
| 3,557,384 |
17 | " | 임지혁(유족회봉투제작) |
| 72,000 | 3,485,384 |
18 | " | 정원채(완도) | 10,000 |
| 3,495,384 |
19 | 1월8일 | 홍록표 (산청) | 60,000 |
| 3,555,384 |
20 | " | 만리향(운영회의저녁) |
| 39,000 | 3,516,384 |
21 | 1월9일 | 최동임(재경) | 60,000 |
| 3,576,384 |
22 | " | 황수문 (재경) | 30,000 |
| 3,606,384 |
23 | " | 민영님(재경)후원금 | 50,000 |
| 3,656,384 |
24 | " | 여정수(재경);후원금 | 50,000 |
| 3,706,384 |
25 | " | 최명숙(재경후원금 ) | 50,000 |
| 3,756,384 |
26 | " | 오제철(소식지인쇄료) |
| 852,460 | 2,903,924 |
27 | " | 아이마켓(복사지1통컵2줄 |
| 8,000 | 2,895,924 |
28 | " | 하루방식당(소식지발송저녁식사) |
| 14,000 | 2,881,924 |
29 | " | 장지호 | 120,000 |
| 3,001,924 |
30 | " | 문행숙(재경) | 10,000 |
| 3,011,924 |
31 | 1월10일 | (ums)수수료 |
| 1,800 | 3,010,124 |
32 | " | 윤호상 (의장) | 50,000 |
| 3,060,124 |
33 | " | 우정사업본부 (소식지;발송료) |
| 324,000 | 2,736,124 |
34 | " | " |
| 20,800 | 2,715,324 |
35 | " | (주)명진(택배박스) |
| 800 | 2,714,524 |
36 | " | 김밥(집행부점심) |
| 9,600 | 2,704,924 |
37 | " | 김분연 | 10,000 |
| 2,714,924 |
38 | 1월14일 | 고흥식 | 60,000 |
| 2,774,924 |
39 | " | 하희수(보성) | 120,000 |
| 2,894,924 |
40 | " | 이영단 | 30,000 |
| 2,924,924 |
41 | " | 권오우(대구) | 20,000 |
| 2,944,924 |
42 | 1월14일 | 이정수(집행위원장) | 360,000 |
| 3,304,924 |
43 | 1월15일 | 신현선(사무실임대료) | 450,000 | 2,854,924 | |
44 | " | 조상준(충북지부장) | 120,000 |
| 2,974,924 |
45 | " | 강봉관(재경) | 60,000 |
| 3,034,924 |
46 | " | 국회후생복지 |
| 19,200 | 3,015,724 |
47 | " | 김명운(라면한박스. 종이컵한박스) |
| 44,380 | 2,971,344 |
48 | 1월16일 | 최남태 | 50.000 |
| 3,021,344 |
49 | " | 우정사업본부 |
| 4,000 | 3,017,344 |
50 | " | 정국래(운영위원장) | 120.000 |
| 3,137,344 |
51 | " | 박종래(복사지1박스 전산라벨1박스 |
| 57,600 | 3,079,744 |
52 | " | 김선희(사무국장) | 360,000 |
| 3,439,744 |
53 | 1월17일 | 여정수(재경) | 10,000 |
| 3.449,744 |
54 | " | 이일우 (재경) | 10,000 |
| 3,459,744 |
55 | " | 권이정 (재경) | 20,000 |
| 3,479,744 |
56 | 1월18일 | (주) 셀란세종(관련단체회의) |
| 15,000 | 3,464,744 |
57 | 1월20일 | 김흥옥 | 10,000 |
| 3,474,744 |
58 | " | 박경호 | 10,000 |
| 3,484,744 |
59 | " | 김보희(완도) | 20,000 |
| 3,504,744 |
60 | " | 박종래(상임대표) | 30.000 |
| 3,534,744 |
61 | " | 전화료(6510ㅡ6250) |
| 44,130 | 3,490,614 |
62 | 1월22일 | 이승희(부산) | 30,000 |
| 3,520,641 |
63 | " | 문동현 | 60,000 |
| 3,580,614 |
64 | " | 공이수(광주) | 50,000 |
| 3,630,614 |
65 | " | 임명호 | 60,000 |
| 3,690,614 |
66 | " | 드림오피(문구류) |
| 3,000 | 3,687,614 |
67 | " | " |
| 3,000 | 3,684,614 |
68 | 1월23일 | 이마트 에브리 |
| 54,160 | 3,630,454 |
69 | " | 김용호(재경) | 20,000 |
| 3,650,454 |
70 | " | 백비미디어사진전 국회보조금) | 1,103,690 |
| 4,754,144 |
71 | " | 김선희 | 54,160 |
| 4,808,304 |
72 | 1월24일 | 정남철(완도) | 30,000 |
| 4,838,304 |
73 | 1월25일 | 손순금 | 10,000 |
| 4,848,304 |
74 | " | 임건상(감사) | 20,000 |
| 4,868,304 |
75 | " | 옥영애 (거제) | 10,000 |
| 4,878,304 |
76 | " | 임윤옥(재경) | 20,000 |
| 4,898,304 |
77 | " | 양승자 | 10,000 |
| 4,908,304 |
78 | 1월25일 | 이대육(해남) | 10,000 |
| 4,918,304 |
79 | " | KT전화요금 |
| 11,830 | 4,906,474 |
80 | " | 딜라이브시청료 |
| 22,000 | 4,884,474 |
81 | " | KT전화료 |
| 18,510 | 4,865,964 |
82 | 1월26일 | 정명호 (여수) | 50,000 |
| 4,915,964 |
83 | " | 박중원 | 100,000 |
| 5,015,964 |
84 | 1월28일 | 김순희(청도) | 30,000 |
| 5,045,964 |
85 | " | 조홍래(대구) | 10,000 |
| 5, 055,964 |
86 | 1월29일 | 이종금(부산) | 10,000 |
| 5,065,964 |
87 | " | 권이명(재경) | 10,000 |
| 5,075,964 |
89 | " | 송정화(화순) | 10,000 |
| 5,085,964 |
90 | 1월30일 | 문봉심(보성) | 120,000 |
| 5,205,964 |
91 | 1월31일 | 최화자(재경) | 10,000 |
| 5,215,964 |
92 | " | 김가네김밥(집행부점심) |
| 16,000 | 5,199,964 |
93 | 월말결산 |
|
|
| 5,199,964 |
2월
순번 | 년월일 | 입금자 | 수입 | 지출 | 잔액 |
1 | 2월1일 | 전월이월 |
|
| 5,199,964 |
2 | " | 손봉순 | 10,000 |
| 5,209,964 |
3 | " | 손현서(재경) | 10,000 |
| 5,219,964 |
4 | " | 손봉순 | 20,000 |
| 5,239,964 |
5 | " | 김치열(사무실관리비) |
| 222,970 | 5,016,994 |
6 | 2월7일 | 박선규(광주지부장) | 50,000 |
| 5,066,994 |
7 | 2월8일 | 송선종 | 30,000 |
| 5,096,994 |
8 | " | 김만덕(영천회장) | 100,000 |
| 5,196,994 |
9 | " | 정원채(완도) | 10,000 |
| 5,206,994 |
10 | 2월9일 | 문행숙(재경) | 10,000 |
| 5.216,994 |
11 | " | ums수수료 |
| 1,800 | 5,215,194 |
12 | " | 김만기 | 10,000 |
| 5,225,194 |
13 | " | 윤호상(의장) | 50,000 |
| 5,275,194 |
14 | 2월12일 | 문광연(김천) | 150,000 |
| 5,425,194 |
15 | " | 철원노동당사답사 식사 |
| 42,000 | 5,383,194 |
16 | 2월13일 | 유가협방문커피 (우리마트) |
| 21,500 | 6,361694 |
17 | 2월14일 | 이점숙 배점분 | 120,000 120,000 |
| 5,601,694 |
18 | 2월15일 | 신현선(2월임대료 ) |
| 450,000 | 5,151,694 |
19 | " | 권오우 | 10,000 |
| 5,161,694 |
20 | 2월16일 | 권이정 (재경) | 20,000 |
| 5,181,694 |
21 | " | 여정수(재경) | 10,000 |
| 5,191,694 |
22 | " | 이종영 | 50,000 |
| 5,241,694 |
23 | 2월19일 | 영빈루서(연석회의후저녁) |
| 84,000 | 5,157,694 |
24 | 2월20일 | 김흥옥 | 10,000 |
| 5,167,694 |
25 | " | 박경호 | 10,000 |
| 5,177,694 |
26 | 9월21일 | 조원배(보성) | 100,000 |
| 5,277,694 |
27 | " | 배무영 | 120,000 |
| 5,397,694 |
28 | " | 김가네김밥 (집행부간담회점심) |
| 28,000 | 5,369,694 |
29 | 9월21일 | kt전화용금(010ㅡ6510ㅡ6250) |
| 44,130 | 5,325,564 |
30 | 9월22일 | 양승자 | 10,000 |
| 5,335,564 |
31 | " | 이갑세 (군산) | 50,000 |
| 5,385,564 |
32 | 2월25일 | 손순금 | 10,000 |
| 5.395,564 |
33 | " | 김진희 | 100,000 |
| 5,495,564 |
34 | " | 송정화(화순) | 10,000 |
| 5,505,564 |
35 | " | 임건상(감사) | 20,000 |
| 5,525,564 |
36 | " | 옥영애 (거제) | 10,000 |
| 5,535,564 |
37 | " | 이대육(해남) | 10,000 |
| 5,545,564 |
38 | " | 주(에스에스 ) |
| 7,000 | 5,538,564 |
39 | " | 박종래 (상임대표) | 30,000 |
| 5,568,564 |
40 | " | kt전화요금 |
| 7,120 | 5,561,444 |
41 | " | " |
| 18,510 | 5,532,934 |
42 | " | 딜라이브강남 |
| 22,000 | 5,520,934 |
43 | 2월26일 | 구자환(후원금) |
| 100,000 | 5,420,934 |
44 | " | 조홍래(대구) | 10,000 |
| 5,430,934 |
45 | " | 임윤옥(재경) | 20,000 |
| 2,450,934 |
46 | " | 사무실관리비(2월분) |
| 221,290 | 2,529,644 |
47 | " | 정순교(백비) |
| 49,000 | 5,180,644 |
48 | 2월28일 | 3월로 이월 |
|
| 5,180,644 |
3월
순번 | 입금년월일 | 입금 자 | 입금 | 출금 | 잔액 |
2019년3월1일 | 전월이월 |
|
| 5,180,644 |
1 | 3월4일 | 손봉순 | 10,000 |
| 5,190,644 |
2 | " | 박선규 (광주지부장) | 50,000 |
| 5,240,644 |
3 | " | 배점분 (영동) | 100,000 |
| 5,340,644 |
4 | " | 박충웅 (보성) | 20,000 |
| 5,360,644 |
5 | " | 박충만 (보성) | 120,000 |
| 5,480,644 |
6 | " | 정원채(완도) | 10,000 |
| 5,490,644 |
7 | " | 국회후생복지(점심) |
| 14,400 (3인분) | 5,476,244 |
8 | " | 권이명(재경) | 10,000 |
| 5,486,244 |
9 | 3월5일 | 이종금(부산) | 10,000 |
| 5,496,244 |
10 | 3월6일 | 김대춘 | 120,000 |
| 5,616,244 |
11 | " | 윤용택(재경) | 100,000 |
| 5,716,244 |
12 | " | 정원채(재경) | 10,000 |
| 5,726,244 |
13 | 3월7일 | 이영단 | 30,000 |
| 5,756,244 |
14 | " | 반용웅(재경) | 120,000 |
| 5,876,244 |
15 | 3월8일 | 송선종 | 30,000 |
| 5,906,244 |
16 | " | 손현서(재경) | 10,000 |
| 5,916,244 |
17 | " | 이다야(실무회의음료수) |
| 13,300 | 5,902,944 |
18 | 3월10일 | 임성록 | 60,000 |
| 5,962,944 |
19 | " | 정영모(광주) | 20,000 |
| 5,982,944 |
20 | " | 문행숙(재경) | 10,000 |
| 5,992,944 |
21 | " | ums수수료 |
| 1,800 | 5,991,144 |
22 | " | 김만기 | 10,000 |
| 6,001,144 |
23 | " | 윤호상(의장) | 50,000 |
| 6,051,144 |
24 | " | 오영균 | 50,000 |
| 6,101,144 |
25 | " | 이명부 | 50,000 |
| 6,151,144 |
26 | " | 정재성(광주) | 50,000 |
| 6,201,144 |
28 | " | 정석철(완도) | 50,000 |
| 6,251,144 |
29 | 3월13일 | 심규협 |
| 100,000(민중행동회비 ) | 6,151,144 |
30 | " | 김용호 | 20,000 |
| 6,171,144 |
31 | 3월14일 | 추모연대개소식 |
| 50,000 | 6,121,144 |
32 | " | 맥도날드햄버거 (집행부점심) |
| 19,600 | 6,101,544 |
33 | 3월15일 | 신현선(사무실임대료) |
| 450,000 | 5,651,544 |
34 | " | 조규원(함양) | 120,000 |
| 5,771,544 |
35 | 3월16일 | 하익수(부산) | 120,000 |
| 5,891,544 |
36 | " | 낙원떡집 |
| 148,000 | 5,743,544 |
37 | 3월18일 | 여정수(재경) | 10,000 |
| 5,753,544 |
37 | " | 김규철고문( 조의금) | 100,000 | 5,653,544 | |
38 | 3월19일 | 권이정(재경) | 20,000 | 5,673.244 |
39 | 3월20일 | 김흥옥 | 10,000 | 5,683,544 |
40 | "" | 박경호 | 10,000 | 5,693,544 |
41 | " | 조종필 | 30.000 | 5,723,244 |
42 | 3월20일 마감 |
| 5,723,544 |
[연석회의개요]
윤호상 상임대표의장
국회과거사기본법(진화해정리법)이 20대국회에서 7명의 여.야의원들이 발의하여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계류중입니다.그러나 법안은 2018년도 12월26일 단한차례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일정이 확정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019년3월임시국회에서도 법안심의일정이 잡혀있지않고있습니다. 유족들이 끈질긴 투쟁으로 4월1일 행안위 법안소위원회 심의일정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제 유족들이 모든 역량을 모아 입법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20대국회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1대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때문입니다.이에 상임대표및 운영위원연석회의를 통해 2019년도 유족활동방향과 조직점검.임원결원보임.회칙일부개정을 하여 효율적인 입법투쟁을 전개하여야할것입니다.
[논의결정사항]
1.과거사기본법재개정입법투쟁전개(1인시위전개)
국회남문앞,청와대앞,대구경북지부자유한국당.부산경남지부.광주전남지부
2.국회정론관기자회견(3월말)홍익표의원과 유족회
3.자유한국당 과거사법반대규탄기자회견
4.4월1일 행안위법안소위원회 과거사법심의일정예정
5.자유한국당 나경원원내대표 지역구사무실1인시위전개
6.백비민간인학살지 순례 노동당사및 임진각원혼비설치및 선언문발표
7.백비민간인학살지 원혼비표식 천도재봉행 전국지역순례
8.백비민간인학살 광역시 사진전개최(서울,부산,대구.광주.청주등)
9.21대 총선 자유한국당 낙선운동전개(대구경북.부산경남.대전청주)
10.국회과거사기본법개정촉구 범국민기자회견및 집회(국회.광화문광장)
11,과거사법촉구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활성화로 법안촉구 극대화
12.민중공동행동본부와연계하여 과거사법관련단체와 공동투쟁
13.2019년도 정기총회소집여부
14.회칙일부개정및(후면자료집참고)
15.상임대표보충 인선과 일부결원지부.지회인선
16.기타사항(4월보궈선거,고성통영,창원성산지역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회칙
전 문
한국전쟁전후 억울하게 희생된 백만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1960년 10월 20일 결성된 “전국피학살자 유족회”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받들어 2000년 9월 7일 새롭게 출발을 계기로 전심전력을 다한 우리의 의지를 2007년 6월 14일에 제정된 회칙과 결의에 따라 선배 유족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정식 명칭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로서 약칭은“한국전쟁 전국유족회”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해원과 명예회복 활동을 통한 배⋅보상과 위령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 위령사업, 피해배상, 미신고자 조사 등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
(2) 전국적인 민간인 희생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유족회의 조직 활성화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
(3) 과거사 기념재단 설립의 추진 사업.
(4) 증언사례 발표와 출판 및 홍보 사업.
(5) ‘과거사 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입법추진 활동.
(6) 기타 본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유족 및 친인척과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소정의 절차를 경유한 자로 한다.
제6조(권리) 회의 회원은 발의권⋅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이 있다.
제7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추진하는 각종 회의 참석은 물론 본 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구분)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임원]
상임고문 : 약간 명
상임대표의장 : 1인
상임대표부의장 : 3인 내외
상임대표 :10명내외
감 사 : 1인
운영위원장 :1인
총무위원장: 1인
집행위원장: 1인
[집행부]상임대표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관할한다.
집행위원장; 1인
총무위원장: 1인
대외협력위원장 : 1인
미신고위원장 : 1인
언론홍보위원장 : 1인
여성위원장 : 1인
재정위원장: 1인
조직위원장: 1인
미군폭격위원장: 1인
[지부,지회]
전국광역시,도별 지부와 지회를 두고 지부장과 지회장은 운영위원과 임원들의 추천으로 상임대표의장이 임명한다. 결격사유가 발생한경우 운영위원장의 건의를 받아 상임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상임대표의장이 해촉한다.
제9조(임원의 책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임고문 : 고문으로 위촉된 인사 가운데 본 회 임원 및 유족, 고문의 추천으로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상임고문은 각종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2) 고문 : 임기를 마친 상임고문, 상임대표의장, 상임대표는 고문으로 위촉한다. 또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은 각종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3) 자문위원 : 사회 저명인사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자문위원위촉은 상임대표단장이 하며 해촉권은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할수있다.
(4) 상임대표의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대내외적인 대표성과 함께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5) 상임대표부의장 : 상임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상임대표의장 부재/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의장 직무를 대행하며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주문, 결정, 상정한다.
(6) 공동대표 : 지역유족회에서 선임한 자로 당연직 공동대표가 된다.
(7) 감사 : 총회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고,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 운영위원장 : 상임대표의장을 보좌한다. 또한 본 회 각 위원회 및 행정업무(사무국)를 총괄한다. 본 회의 제반 각종행사 및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참석에 따른 의결권과 발언권을 가지고 위원회 전반에 관한 협의를 실시한다.
회의결과는 상임대표의장에게 즉시보고한다.
제9조1항: 상임대표의장과 운영위원장은 아래와같은 집행부를 구성하여운영한다.
집행부위원장이 결격사유가 발생시 즉각 운영위원장은 상임대표의장에게 보고하고 즉각 결원위원장을 교체하고 의장의 인준을 받고 상임대표회의및 지부장.지회장 .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한다.(구두통보후 문서발송)
(집행부)
(1) 총무위원장 : 단체의 행정및 회계관리,명부관리.사무국관리를 총괄한다.
(2) 집행위원장 : 본회의 모든 사업을 집행한다.(집행업무총괄)
(3) 대외협력위원장 : 각종 유관단체와 협력하며 국회, 행정부 등과의 대외 협력을 주관하며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4) 미신고위원장 : 미신고 유족으로 임명하고 전국에 미신고 유족.지부지회를 총괄한다.
(5) 언론홍보위원장 : 각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업무를 주관하며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6) 여성위원장 : 여성유족으로 임명하되 여성유족의 단합 및 여성유족 업무를 관장한다.
(7) 재정위원장 : 본 회의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을 증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8) 조직위원장 : 본 회의 회원 확대방안을 기안하고 이를 시행한다.
(9) 미군폭격위원장: 미군폭격진상을 밝히고 연구원을 둘수있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해 보충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되 3개월 미만 시는 보충하지 않는다.
(1) 상임대표의장이 궐위 시에는 상임대표부의장(년장자순)이 승계한다.
(2) 상임대표의장외의 임원 궐위 시에는 상임대표회의에서 추천하고 의장이인선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필요시에는 상임대표.운영위원지부장,지회장 연석회의에서 선출할수있다. 상임대표는 지역회장을 역임한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활동한 자로 한다.
제11조1항(집행부구성)각위원회 조직은 운영위원장이 관활하며 상임대표의장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각위원회 위원장 인선은 운영위원장이할수있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총회 정족수의 1/3의 발의나 상임대표및운영위원.지부장.지회장회의 의결이 있으면 상임대표(상임대표 유사시 운영위원장)는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출석인원의 2/3의 결의에 의하여 표결처리한다. 해임된 임원은 3개월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불신임을 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부당행위를 하거나 회계 부정을 하여 본 회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3) 본회의 회비납부의무를 3개월이상 미납하거나 유족회의에 4회이상 불참한경우
제 4 장 조 직
제13조(회의) 회는 총회와 임시총회, 상임대표회의, 운영위원회의.지부장,지회장회의를 둔다. (연석회의가능)
제14조(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상임대표의장이 필요시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개최한다. 제15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회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총회준비위원장에게 위임을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 선출 및 탄핵
(3) 사업 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회원의 제명
(6) 상임대표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및 회원이 발의한 안건
제17조(상임대표회의) 상임대표회의는 격월로 정례회의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하고, 임시회의는 1/3이상의 상임대표 또는 운영위원장이 명시하여 요구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중요 의안과 긴급상황 의결시 상임대표회의와 운영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
상임대표회의,운영위원,지부장 지회장 연석회의에서 사업 상정과 심의 또는 의결 승인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준비위원 선임
(2) 회칙 개정안
(3) 임원 및 감사의 보선
(4)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대표회의 소집결정
(5) 사업집행보고 및 결산보고
(6) 각종 회비 결정
(7)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8) 재산의 취득 및 처분
(9)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
(10)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및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운영위원회) 본 회 내외의 실무기관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구성한다. 필요시개회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업무기획 및 사업계획, 예산, 상임대표회의에서 위임된 사업,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사업 등을 의결하여 상임대표회의에 상정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운영위원 자격은 각 지역 유족회장과지역유족회총무. 지부장.지회장.재경유족회회원으로 구성한다.
본 회의 회원은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안건과 관련된 전문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 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밀을 유지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긴급한 업무 시 재경유족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하고 상임대표회의에서 보고한다.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준비 안
(2) 고문 및 자문위원 선임
(3) 각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선임 및 해임
(4) 회원의 징계 및 포상
(5) 회원 및 임원 회비책정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시급한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세부 규정은 별도 내규로 정하며, 업무의 특수성과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필요시 위원회를 가감할수있다.
(1) 대외협력위원장
(2) 미신고위원장
(3) 언론홍보위원장
(4) 여성위원장
(5) 재정위원장
(6) 조직위원장
(7) 집행위원장
(8) 총무위원장
제19조(지역유족회) 상시 5인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유족회를 말하며 본 회를 지원한다. 지역유족회장은 지역유족회를 대표하며, 지역유족회는 회칙에서 정하는 지역유족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역유족회장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된다.
제20조(정족수) 각종 회의는 제적인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할 인원이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 각 회의 의장에게 문서 또는 각 통신(전화, 문자, 카톡 등) 수단으로 위임을 할 수 있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해당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공고 또는 통지 의무) 상임대표의장은 각종 회의 및 사업 결과를 회원에게 공고 및 통지하며 회의공고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일시와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사무국에서 상임대표의장의 이름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지역유족회장에게 통지한다. 제2조(사무국) 본 회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를 두며 사무국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의장이 임명하고, 사무국을 총괄하여 본 회의 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한다. 총회(임시총회), 상임대표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기록한 뒤 각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아 공지, 보존한다. 기타 사무국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지원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지출) 본 회의 지출은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에서 지출한다. 긴급을 요하는 10만원 미만의 지출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지출할 수 있으나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회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재산권) 본 회의 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으며 회원 개개인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보 칙
제27조(포상 및 징계) 본 회의 상벌 및 징계위원회는 상임대표단(감사 포함)으로 구성하며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징계위원장(상임대표의장)이 결정한다. 상벌 및 징계위원회는 운영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징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대체할 수 있다.
(1) 본 회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본 회 임원, 회원, 사무국 활동가 등을 징계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28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해산시 잔여 재산의 귀속) 본 회의 해산시는 잔여 재산을 단체의 본래 취지에 부합 하는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유사단체에 기증하거나 별도 규정에 의거한다.
제 7 장 부 칙
제30조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 1차 개정 2014년 7월 23일
2차 개정 2015년 1월 27일
3차 개정 2016년 3월 23일
4차 개정 2019년 3월21일
첫댓글 상임대표및 운영위원연석회의 참여하신 유족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불굴의 투쟁정신은 유족의귀감이고 유족의 역사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유족집행부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사형통 하심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