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비용에서의 세금계산서를 챙겼을 때는 양도세를 덜 내어도 된다.
우리가 거주하는 부동산에서 나중에 이를 되팔을 경우에,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줄이려면 주택수리의 지출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모든 부동산의 경우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신고에서는 실거래의 신고절차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종전의 경우, 기준시가의 방법에서의 시가대비 계산법에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인 취득 당시의 시가의 3%에 대하여서 필요한 경비를 인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나,
이러한 세제의 방법이 바뀜에 따른 실질적인 지출비용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지출비용에서 기지출 금액만큼에 대하여서는 직접경비로 인정하는 취지에서의 세제방법이라고 하겠다.
{ Case : 가령 1억원에 부동산(집)을 취득하였는데 집값(부동산)이 2억원으로 올라서 양도차익금에서는 1억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이런 경우 양도차익금원 1억원 가운데서 추후 양도를 할 경우 세금을 내어야 함이 정당하다고 할것이나,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집에서 발코니의 확장 등에서 지출비용이 가령 4천만원을 썼다고 하였을 경우, 이를 양도차익(부동산을 파는 자를 법률적으로 양도인이나 매도인이라 하고, 부동산을 사거나 사려고 하는 사람을 양수인 내지 매수인이라고 함)에서 이를 공제받아 6천만원에 대하여서만 양도세를 책정하게 된다. ----- 4천만원 절세를 하며 이익을 봄 }
이러한 양도세를 줄이려는 방법에서는 일선의 세무서나 국세청에 대한 이를 증빙이나 소명할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데 방법적으로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자 등록이 표시된 영수증 등을 받는 방법과,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공사에서 업자의 명함표의 뒷면에 영수증이라고 적은 뒤에 업자의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명기한후 인터넷 뱅킹을 통하는 지출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성의 확보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다.
참고로, 위 공지할 사항에서는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주택의 수리비용에 있어서 이를 인정하여 주지 아니할 경우도 간혹 있는데 대한 소명방법(지출에 대한) 자료수집에는 세부적으로 언제, 어디를, 어떻게 수리를 하였는가에 대한 기록 등을 일기체의 방법에서 개괄사항을 기술하는 습관도 일상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외로 하는 경우에서는 : 도배나 장판의 교체, 보일러 수리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첫댓글 일상에서의 절세방법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