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집 2층에 보증금 없이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2년 정도 밀려서 금액이 730만원 가량 됩니다. 계속 월세는 밀리고, 임차인은 차라리 전세를 얻어 나가는게 낫겠다 생각해서 근처에 2000만원 전세로 집을 얻어 나갔습니다. 이사를 하기 전까지 밀린 월세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임차인 아들의 약간의 수입중 100만원을 매달 받기로 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공증을 서기로 약속하고 이사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첫달은 돈을 받았고, 공증을 서주기로 약속한날 저는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아들은 나오지도 않았고 전화를 하니 바빠서 못나왔다고 하고 한달후 공증을 서준다는 약속을 받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2번째 달이 되자 매달 100만원씩 돈을 주는 것을 앞으로 50만원으로 낮추자고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공증은 자기가 못 서주겠다고 하고, 법적으로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하더군요. 매달 100만원씩 갚아도 7개월이 걸릴건데, 50만원이면 1년 이상 끌게되고 전화를 수십통해도 받아서 받자 마자 끊는지 신호가 가다가 갑자기 뚜뚜뚜 하더군요. 저두 신경쓰기 싫고 사정을 봐준다고 했건만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고 전화도 안되고 하니, 그 아들 말대로 법적으로 해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참고로 밀린 월세에 대해 임차인에게 받은 차용증(일반 종이에 언제 까지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쓰고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1. 전세금 가압류후에 소액 재판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2. 내용 증명 발송후 법무사에 의뢰해서 소액 재판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3.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