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2024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1541, 2024. 7. 18.)
2. 개정『자살예방법』시행으로 2024년 7월 12일부터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교육청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 교육 운영을 위해 배포한 「2024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를 송부하니, 각 기관에서는 자살예방 의무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 의무교육 개요>
○(교육대상) 공공기관(교육청 행정기관),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육내용)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
○(교육횟수) 연1회
○(결과제출) 온라인 실적관리 시스템 제출(24.12월 개발 완료, 2025년부터 결과 보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결과 보고 생략 가능) |
4. 기타사항
1) 교육 안내 및 수강: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 참고
2) 문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전략본부(자살예방교육 관련 02-3706-0412~0414, 강사양성교육 관련 02-3706-0422~0424, 교육실적 및 시스템 관련 02-3706-0426~0427)
붙임 1. (공통사항) 2024 자살예방교육 통합안내서 1부.
2. (공공기관-교육청) 2024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1부.
3. (학교) 2024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