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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학생선도위원회 이후 징계 이행 시간?
희노애락 추천 0 조회 426 16.04.21 21:2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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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21 23:25

    첫댓글 원칙적으로 학교 내의 봉사 선도처분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 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만, 유사 상황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전례를 보건대 학부모 및 학생으로부터 사전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 시간의 일부를 활용하여 징계 조치를 받도록 하여도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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