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원칙적으로 학교 내의 봉사 선도처분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 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만, 유사 상황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전례를 보건대 학부모 및 학생으로부터 사전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 시간의 일부를 활용하여 징계 조치를 받도록 하여도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듯 합니다.
첫댓글 원칙적으로 학교 내의 봉사 선도처분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 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만, 유사 상황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전례를 보건대 학부모 및 학생으로부터 사전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 시간의 일부를 활용하여 징계 조치를 받도록 하여도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