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여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취득가액에서 대여원금을 차감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과 민○○, 민○○ 3인이 2002.7.24. ○○○소유인 충청북도 ○○○ 185-20, 21 공장용지 10,777㎡ 및 위 지상 2층 건물 4,15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원금 1,200백만원을 ○○○에게 대여하였으나, ○○○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2003.5.2.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대물변제 받은 재산가액 1,600백만원 중 대부 원금 1,200백만원을 초과하는 400백만원을 채권자 각 지분별(청구인 5/12, 민○○ 5/12, 민○○ 2/12)로 안분하여 2003년 귀속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금액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7.7.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476,7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등 채권자 3인이 ○○○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쟁점부동산을 (주)○○○에 양도한 후 청구인이 2006.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수계약서상 취득가액이 1,600백만원으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으로부터 원리금을 포함하여 1,600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 등 채권자 3인은 쟁점부동산을 ○○○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아서 당초부터 매수계약서는 없었고, 2005.9.24. 쟁점부동산을 (주)○○○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취득가액 1,600백만원으로 기재한 매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매수계약서는 계약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쟁점부동산은 대물변제시점(2003.5.2.)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5.7.24.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금, 잔금 등 매매 대금의 수수가 없는 명목상의 계약서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잔금일자(2003.5.2.)와 작성일자(2005.7.24.), 부동산 명도일자(2005년 월 일)의 표시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계약서이어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시점에 쟁점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후 원리금을 초과한 금액만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채무자인 ○○○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토지 245백만원, 건설중인 자산 1,991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2,236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채권자 중 민○○의 확인서에는 민○○, 민○○, 청구인은 ○○○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 정○○에게 원금 12억원을 대부하였으며, 2003.5.2. 이자 포함 16억원을 회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의 실질적인 경영주이자 채무자인 정병구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2002.7.24. ○○○을 채무자로 동 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인 등으로부터 월 3%의 이자로 12억원을 대부받았으며, 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청구인 등 3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다” 고 확인하고 있어 2002.7.24부터 2003.5.4.까지의 12억원에 대한 월 3%의 원리금 합계액 역시 16억원 정도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실제 정산가액에 부합하는 적정한 계약서로 이를 기초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여 채무자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취득가액에서 대여원금을 차감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의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 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채권자 3인은 쟁점부동산을 ○○○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아서 당초부터 매수계약서는 없었으나, 쟁점부동산을 (주)○○○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취득가액 1,600백만원으로 기재한 매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이는 계약금ㆍ잔금 등 매매 대금의 수수가 없는 명목상의 계약서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잔금일자와 작성일자, 부동산 명도일자의 표시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계약서이어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시점에 쟁점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후 원리금을 초과한 금액만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등 채권자 3인은 2002.7.2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원금 1,200백만원을 ○○○에게 대부하였음을 민○○이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등은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3.5.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실이 민○○ 및 정○○(○○○의 실질 경영주)의 사실확인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 등 채권자 3인이 쟁점부동산을 2005.9.15. (주)○○○에게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0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1,600백만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의 실질적인 경영주이자 채무자인 정○○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2002.7.24. ○○○을 채무자로 하고 동 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 및 근저당을 설정하여 청구인 등으로부터 1,200백만원을 월 3% 이자율로 대부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동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3.5.2.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채권자 3인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으면서 청구인 등과 ○○○간에 작성한 대물변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과 함께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으로 변제받은 민○○와 민○○은 대물변제 받은 재산가액을 1,600백만원으로 하고 대부 원금 1,200백만원을 초과하는 400백만원을 채권자 각 지분별로 안분하여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후 2005.7.24. 작성한 취득계약서는 대물변제시점(2003.5.2.)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계약금, 잔금 등 매매 대금의 수수가 없는 명목상의 계약서에 불과한 것으로 잔금일자(2003.5.2.)와 작성일자(2005.7.24.) 부동산 명도일자(2005년 월 일)의 표시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계약서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청구인 등과 ○○○간에 작성한 대물변제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주)○○○에 양도한 후 대물변제 시점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6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함께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으로 변제받은 민○○와 민○○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대부금리가 월 3%인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등은 (주)○○○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1,600백만원으로 산정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대부 원금 1,200백만원을 초과한 400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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