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시공사에서 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2015년 1월30일까지 퇴거하라고 하더군요.
내용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퇴거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도시공사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났구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공문을 발송했는지를 물었습니다.
1.세입자간의 계약서 : 이런 내용 없습니다. 10조에 있는 내용을 봤지만 3주안에 입주하라는 내용은 나오나
주소전입을 하지 않은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
2.법적 근거 : 어떠한 법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전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한다는 내용은 어떠한 법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법적 근거없이 무슨 이유로 이러한 퇴거명령 공문을 발송했는지 묻자, 담당자 하는 말이 몇개월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 대상이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갑자기 통보도 없이 전입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이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인 퇴거명령을 내린거더군요.
단지 2010. 7. 29일 국토해양교통부에 대구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주소전입 신고
없을시에 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닌 우선분양전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응답한 내용을 근거로
공문을 발송했더군요. 실제거주하면서 주소가 전입된 사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준다는 내용의
답변서 같은게 있더군요. 즉, 분양시에 실제거주하면서 주소전입이 된 사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준다는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전입하지 않았다고 퇴거하라는 내용도 없고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한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퇴거명령을 받으신 모든 입주자분들은 절대로 퇴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세입자도 세입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세입을 했으므로
어디에도 나가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 분양에 대해서는 내용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는 하나, 이 역시 2010년에 대구도시공사에서 질의응답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입자계약서에 전입하지 않은데 대한 퇴거명령이나 계약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명기하지 않았고 고지해주지도 않았습니다. 2010년 그런 문제를 알고서도 고지 해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으면서 3년간 입주해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지금에 와서 이런 통보를 한다는게 있을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더라도 이길수 있다고 생각되며 정부의 각 부처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알려서 대처해야합니다.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실, 청와대, 달성군청, 국토해양부 등등의 상급관서에다가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해야지만 관심을 가질꺼고 그래야지만이 해결될껍니다.
공문을 받으신 분들은 밑에다가 전화번호와 이름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방송국(sbs,mbc, kbs, ytn)에다가 제보를 한 상황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한분 한분의 힘이 모여야 피해를 보지 않을수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대응해야지만 입주자들께서 피해를 보지 않으실껍니다.
항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투서, 민원제기, 집단방문, 법적대응, 방송등의 언론매체 등등을 조직적으로 활용해서 대응해야지만이
세입자분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으실껍니다.
또 공사에서는 1월30일 퇴거명령서를 보내서 혹시나 퇴거할 사람은 하고 안 하게 되는 사람은 내년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 할것입니다. 개인 혼자는 거대한 공사를 상대로 이겨낼수 없지만 힘이 모이면 충분히 이겨낼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혼자서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십시일반 나누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위분들에게 알리셔서 댓글 달아주시고 혹시나 연세드신 어른들께서 댓글 다시기힘들면
제 연락처로 메시지 남겨놓으십시요. 방송국에서 조만간 연락이 오게되면 자료를 취합하고 모아야 하니
공동대응할수있도록 함께 합시다.
"권리는 찾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스스로 오지는 않습니다."
첫댓글 010. 9936. 3749김숙조
저도 어제 카페에 글을올렸고 오늘 몇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읽어보니 힘이 납니다. 다른분들한테도 연락을 취해서 댓글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1월30일 퇴거 말만 하는겁니다! 신경쓰지마세요! 재계약을 안하고 분양 전환할때 불이익을 주기위함일꺼니 모이면 가능합니다!
010 9356 1581 김주현
연락 기다리겟습니다
저 역시 전화로 항의햇지만 나가라고 하더군요 살고 잇는 사람보고 미전입 이유로 경고조치 없이 나가라니
서운하시지요! 그렇지만 힘내셔야지만이 이깁니다!
정말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낫는지 모르겟네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ㅜ
010-7171-4447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구요! 1월 30일까지 나갈 이유도 없구요! 동요하지 마세요!
당황스러울수록 절차가 제대로 된건지 법이 맞는지 확인하고 깨어있으세요!
배은진입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 내일이라도 계약자 전입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우선 하세요!
010-2507-7153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서로 만나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할것 같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서로 정보교환하며 상황 올려드릴께요! 그리고 시간나시면 관련부서쪽이나 상급관청쪽 사이트나 전화로 민원 넣으세요!
010-8644-5802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wo원대디]08 선생님 우선 연락처 남긴 사람들끼리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그룹대화창 하나 만드는게 어떨까요?
@연우아빠 [207동] 연우아버님이 전화번허 등록해서 카톡방 하나 만드세요!
@[two원대디]08 선생님 연락처 하나 주십시요.
@연우아빠 [207동] 01055772248
010-3804-3253 동참 합니다
감사합니다!!
010-7312-7607 김상효 동참합니다..
아직 실감이 나진 않지만 어려운 사람들끼리 뭉쳐야 이 상황을 타개하겠죠..
뭉칩시다..~~
약관아무리 봐도 전입신고 안할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적혀있지도 않더군요..
전혀 없습니다!
010 9365 0097 저도 참석 ㅡ
입주지정일로 부터 3개월이전에 전입신고 안해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공문 받았습니다.
이부분도 같이 동참 가능할까요? 부모님 대신 제폰 번호 남김니다.
010-8581-1312 전상옥
분양대상에서 제외될 이유없습니다! 계약사상에는 엄연하게 (실제거주자 및 전입신고) 이렇게 되어있는 분이 우선순위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실제거주자가 후순위겠죠! 제외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순위가 아니란 얘기겠죠!!!
전화번호가 13132도 있나요??
@연우아빠 [207동] ㅋㅋㅋ 그렇네요!
010-5202-9211 동참합니다.
문의해보니 2월경 입주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하지않은 세대를 동사무소에 의뢰하여 추가 및 통보 할 계획이랍니다.
저도 이번에는 통지 받지 않았으나 전입신고를 늦게하여 동참할려고 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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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Mr. 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