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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 자료입니다.
제34장 통화주의와 영국의 1844년 은행법
{엥겔스: 이전의 저서에서 상품가격과 관련하여 리카도의 화폐가치론을 검토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만을 다루어도 된다. 리카도에 따르면, (금속) 화폐의 가치는 그것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것은 화폐량이 [교환될] 상품들의 양과 가격에 대해 올바른 비율을 유지하는 한에서만 그렇다는 것이다.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화폐량이 이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면 화폐의 가치는 저하하고 상품가격은 상승하며, 화폐량이 이 비율 이하로 감소하면 화폐의 가치는 상승하고 상품가격은 하락한다. 전자의 경우 과잉의 금을 가진 나라는 [자기의 가치 이하로 하락한] 금을 수출하여 상품을 수입할 것이며, 후자의 경우 금은 자기의 가치 이상으로 평가되는 나라로 유입할 것이고 과소평가된 상품들은 [정상적인 가격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다.(자본3,702)
이런 전제 아래에서는, “주화나 금덩이의 형태로 있는 금까지도 자기 자신의 가치보다 크거나 작은 가치를 표현하는 가치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통하는 태환은^행권도 동일한 운명을 가질 것은 분명하다. 비록 은행권은 태환가능하고 따라서 그것의 실질가치가 명목가치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금속과 태환은행권으로 구성되는 총통화’는 −만약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총량이 유통상품량의 교환가치와 금의 금속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크기 이상 또는 이하로 된다면−그 가치가 감소 또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가치감소−금에 대한 은행권의 가치감소가 아니라 금과 은행권 모두의 가치감소, 즉 한 나라의 유통수단 총량의 감치감소−는 리카도의 주요 발견들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오브스톤 일파가 이용하여 1844년과 1845년의 필(Sir Robert Peel)의 은행입법의 기본원칙으로 삼은 것이다.”([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자본3,702-703)
우리는 여기에서 리카도의 이 이론의 불합리성을 다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위의 저서에서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필의 은행법들을 제정한 은행이론가들이 어떻게 리카도의 이론을 가공하였는가 하는 것이다.(자본3,703)
맑스(1859): “19세기의 상업공황 특히 1825년과 1836년의 대공황은 리카도의 통화이론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았지만 그 이론의 새로운 실천적 적용을 개척하게 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옛날과 같은 개별적인 경제현상−예컨대 흄을 괴롭힌 16세기와 17세기의 귀금속의 가치감소, 또는 리카도를 괴롭힌 18세기와 19세기 초의 지폐의 가치감소−이 아니라 부르주아 생산과정의 모든 요소들의 충돌이 폭발하는 세계시장의 큰 폭풍이었다. 그리하여 이 폭풍들의 원인과 대책을 통화분야[이 공황과정의 가장 표면적이고 추상적인 분야]에서 찾게 되었다. 경제예측학파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이론적 전제는, 리카도가 순수금속유통의 법칙을 발견하였다는 신념이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남은 일은 신용화폐 또는 은행권의 유통을 그 법칙에 집어넣는 것뿐이었다.(자본3,703)
상업공황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괄목할 만한 현상은, 상품가격의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상승 이후에 갑자기 상품가격의 일반수준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상품가격의 일반적 하락은 모든 상품들에 대한 화폐의 상대적 가치의 상승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상품가격의 일반적 상승은 화폐의 상대적 가치의 하락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명제들은 어느 것이나 현상을 묘사하기는 하지만 설명하지는 않는다…용어를 변경시키더라도 문제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이것은 용어를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더라도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자본3,704)
리카도의 화폐이론은 매우 정당한 것같이 보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어반복에 인과관계의 겉모습을 주었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품가격의 일반적 하락은 무엇 때문인가? 화폐의 상대적 가치가 주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상품가격의 주기적 일반적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가? 화폐의 상대적 가치의 주기적 하락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격의 주기적 상승과 하락은 가격의 주기적 상승과 하락 때문이라고 말하여도 옳을 것이다…동어반복을 인과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은 쉽게 뒤따라 나온다. 상품가격의 상승은 화폐가치의 하락 때문이다. 그러나 화폐가치의 하락은 [리카도가 말하는 바와 같이] 통화의 과잉−즉 유통화폐량이 화폐의 내재적 가치와 상품의 내재적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크기 이상으로 증가한 것−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인 상품가격의 일반적 하락은 통화량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화폐가치가 그 내재적 가치 이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통화폐량이 주기적으로 너무 많거나 너무 적기 때문에 물가가 주기적으로 등락하는 것이다.(자본3,704)
그런데 에컨대 물가의 상승이 유통화폐량의 감소와 함께 나타나고 물가의 하락이 유통화폐량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유통상품량의 감소 또는 증가−이것은 통계적으로 전혀 확인될 수 없지만− 때문에 유통화폐량^이 [절대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자본3,704-705)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리카도에 따르면 이런 물가변동은 순수금속유통에서도 생기지만 그 변동들이 교대로 생기기 때문에 서로 상쇄된다. 예컨대 통화량의 부족은 상품가격의 하락을 일으키며 후자는 타국에 대한 상품수출을 자극하는데, 이 수출은 국내로 화폐를 유입시키며 이리하여 다시 상품가격의 상승을 일으킨다. 통화량이 과잉인 경우에는 그 반대가 생기며 상품은 수입되고 화폐는 수출된다.(자본3,705)
[리카도가 말하는 금속유통 그것의 성질로부터 생기는] 이런 일반적인 가격변동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의 심각하고 격렬한 형태[즉 공황형태]는 신용제도가 발달한 시대에 속하는 것이므로, 은행권의 발행이 정확하게 금속유통의 법칙에 따라 규제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금속유통에 적용되는 구제책은 귀금속의 수출과 수입인데, 귀금속은 곧 주화로서 유통에 들어가며 따라서 귀금속의 유입 또는 유출은 상품가격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게 된다. 이제 은행들은 금속유통의 법칙을 모방하여 인위적으로 상품가격에 대해 동일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만약 금이 해외로부터 유입한다면, 이것은 유통화폐량이 부족하다는 것, 화폐가치가 너무 높고 상품가격이 너무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따라서 은행권은 새로 수입된 금에 비례해 유통에 투입되어야만 한다. 다른 한편 금이 국내로부터 유출되는 것에 비례해, 은행권을 유통으로부터 끌어내어야만 한다. 바꾸어 말해 은행권의 발행은 귀금속의 수출입 또는 환율에 따라 조절되어야만 한다. 리카도의 가정[금은 단순히 주화라는 것, 따라서 수입된 금 전체는 유통화폐량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어 물가를 인상시킨다는 것, 그리고 수출되는 금 전체는 주화량의 감소를 표현하며 따라서 물가를 하락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도, 이 이론적 가정이 이제는 국내의 그때그때의 금량과 동일한 양의 주화를 유통시키려는 현실적 실험으로 전환된 것이다.(자본3,705)
오브스톤[은행업자 존스 로이드], 토렌즈 대령, 노먼 클래이, 아버스노트,^ 따위−영국에서는 ‘통화주의(currency school)’로 알려져 있다−는 이 교리를 설교하였을 뿐 아니라 1844년과 1845년의 필의 은행법에 의해 이 교리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은행입법의 근거로 삼았다. 이 은행법이 최대의 국민적 규모의 실험 뒤에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수치스러운 실패로 끝나버린 것에 대해서는 신용론에서 비로소 분석될 수 있다.”(1859)(자본3,705-706)
이 통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투크, 윌슨(1844~1847년의 이코노미스트에서), 풀라턴에 의해 행해졌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특히 제28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비판가들도 금의 성질을 매우 불충분하게 이해하였으며 화폐와 자본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여기에서는 필 은행법에 관한 1857년의 하원위원회 회의록([은행법, 1857])에서 몇 개의 자료를 인용하려고 한다.}(자본3,706)
잉글랜드은행의 이전 총재 허바드의 증언. “제2400호. 금수출의 영향은…상품가격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금 수출은 이자낳는 증권의 가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이 이자를 내포하고 있는 상품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1834~43년과 1845~56년에 관한 두 개의 표[다음 표1, 표2]를 제출했는데, 이 표들은 가장 중요한 상품들 중 15개 품목의 가격변동이 금의 유출입이나 이자율과 전혀 관계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표들은 금[이것은 사실상 ‘투자처를 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본의 대표자’이다]의 유출입과 이자율 사이의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고 있다.(자본3,706)
“1847년 거액의 미국증권들이 미국으로, 그리고 러시아증권들이 러시아로 반송되었고, 기타의 유럽증권들은 우리가 곡물을 공급받는 나라들로 이전되었다.” 하마드가 말하는 15개 종목은 면화⋅면사⋅면직물⋅양모⋅모직물⋅^아마⋅아마포⋅인디고⋅선철⋅주석⋅구리⋅짐승기름⋅설탕⋅커피⋅생사다.(자본3,706-707)
허바드는 이 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1834~1843년과 마찬가지로 1844~1853년에도 잉글랜드은행의 금보유고의 증가와 감소는 할인으로 선대되는 화폐금액의 감소와 증가를 동반하였다. 그러나 전기와 마찬가지로 후기에도 상품가격의 변동은 잉글랜드은행의 금보유고 변동에 표현되는 유통화폐량과는 전혀 무관하다.”([은행법 1857], 제2부:290~291)(자본3,707)
표1. 1834~1843년
잉글랜드은행 금속준비(£천) | 시장할인율(%) | 15개 품목 중 | |||
가격상승 | 가격하락 | 가격불변 | |||
1834. 3. 01 1835. 3. 01 1836. 3. 01 1837. 3. 01 1838. 3. 01 1839. 9. 01 1840. 6. 01 1841. 12. 01 1842. 12. 01 1843. 12. 01 1844. 6. 01 | 9,104 6,274 7,918 4,077 10,471 2,684 4,571 3,642 4,873 10,603 1,566 | 2 3/4 3 3/4 3 1/4 5 2 3/4 6 4 3/4 5 3/4 5 2 1/2 2 1/4 | — 7 11 5 4 8 5 7 3 2 1 | — 7 3 9 11 5 9 6 12 13 14 | — 1 1 1 — 2 1 2 — — — |
표2. 1844~1853년
잉글랜드은행 금속준비(£천) | 시장할인율(%) | 15개 품목 중 | |||
가격상승 | 가격하락 | 가격불변 | |||
1844. 3. 01 1845. 12. 01 1846. 9. 01 1847. 9. 01 1850. 3. 01 1851. 6. 01 1852. 9. 01 1853. 12. 01 | 16,162 13,237 16,366 9,140 17,126 13,705 21,835 15,093 | 2 1/4 4 1/2 3 6 2 1/2 3 1 3/4 5 | — 11 7 6 5 2 9 14 | — 4 8 6 9 11 5 — | — — — 3 1 2 1 1 |
상품에 대한 수요⋅공급이 시장가격을 규제하므로, 오브스톤이 [할인율에 표현되는] 대부가능한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또는 수요와 공급 사이의 차이)를 현실적 ‘자본’에 대한 수요와 동일시하는 것은 분명히 매우 잘못된 것이다. 상품가격이 ‘통화’량의 변동에 의해 규제된다는 주장은, 이제 할인율의 변동은 [화폐적 자본과 구별되는] 현실적 자본에 대한 수요변동을 표현한다는 문구 아래로 숨어 버린다.(자본3,708)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노먼과 오브스톤은 모두 은행법위원회 앞에서 실제로 이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들[특히 오브스톤]은 말도 되지 않는 속임수를 떠벌렸지만 결국 궁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제26장). 금량의 변동은 국내의 유통화폐량을 증감시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상품가격을 등락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낡아빠진 거짓말이다. 금이 수출되는 경우, 통화주의에 따르면 금이 들어가는 나라의 상품가격은 등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리하^여 금수출국의 수출품가치도 금수입국시장에서 등귀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금수입국의 수출품가치는 금수출국시장에서는 하락할 것이지만 [금이 들어가는] 본국에서는 등귀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금량의 감소는 단순히 이자율을 상승시키며 금량의 증대는 이자율을 저하시킬 뿐이다. 따라서 이자율의 이런 변동이 상품의 비용가격의 확정이나 수요⋅공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상품가격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자본3,709)
동일한 보고서에서 알렉산더[인도와 무역하는 큰 회사의 대표]는 1850년대 중엽에 일어난 인도와 중국으로 은의 대량 유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은유출은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내란이 중국에 대한 영국직물의 수출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유럽의 누에병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생사생산을 격감시켰기 때문이다.](자본3,709)
“제4337호. 은유출은 중국으로 가는가 인도로 가는가? − 은을 인도에 보내 그것의 대부분으로 아편을 구매하며, 이 아편 모두는 중국에 들어가 생사를 구매하는 자금으로 된다. 인도의 시장상황 때문에 상인은 직물이나 기타 제품을 보내는 것보다 은을 보내는 것이 (거기에 은이 축적되어 있지만) 더욱 유리하다.” “제4338호. 우리가 은을 얻은 것은 프랑스로부터의 대규모 유출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렇다.” “제4344호. 우리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생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벵골과 중국에서 가져온 생사를 대량으로 거기에 보내고 있다.”(자본3,709)
이처럼 상품 대신에 은을 아시아[여기에서는 은이 화폐금속이다]에 보낸 것인데, 그 이유는 상품가격이 그 생산국(영국)에서 등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수입국에서−수입과잉으로 말미암아−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이 은을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얻어야만 하였고, 그리하여 그 일부는 금으로써 지불해야만 하였지만]. 통화주의에 따른다면, 영국의 물^가는 은유출의 결과로 하락해야 하였을 것이고 인도와 중국의 물가는 은유입의 결과로 등귀해야 하였을 것이다.(자본3,709-710)
또 하나의 예. 와일리[리버풀의 일류상인의 한 사람]는 상원위원회에서의 증언([상업불황, 1848~1857])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1994호. 1845년 말에는 면방적업보다 더욱 유리하고 그만큼 큰 이윤을 올리는 사업은 없었다. 면화재고는 풍부하였고 양질의 면화는 파운드당 4펜스로 구입할 수 있었다. 이 면화로부터 우등2호 뮬연사 제40번수가 4펜스로 방적될 수 있었고, 이리하여 방적업자의 총비용은 8펜스였다. 이 실이 1845년 9월과 10월에 파운드당 10 1/2펜스와 11 1/2펜스로 판매되었으며, 일부의 경우 방적업자는 면화의 구입가격과 동등한 이윤을 얻었다.” “제1996호. 방적업은 1846년 초까지 계속 유리하였다.” “제2000호. 1844년 3월 3일 면화의 재고”(627,042상자)“는 오늘날의 재고”(1848년 3월 7일 301,070상자)“의 두 배 이상이었지만, 그 가격은 그 당시가 파운드당 1 1/4펜스”(현재의 5펜스에 대해 그 당시에는 6 1/4펜스)“만큼 더 비쌌다. 동시에 우등2호 뮬연사 제40번수는 파운드당 11 1/2~12펜스로부터 1847년 10월에는 9 1/2펜스로 12월 말에는 7 3/4펜스로 하락하였으며, 면사는 그 원료인 면화의 구입가격으로 판매되었다(같은 책, 제2021호와 제2022호).(자본3,710)
이 사실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폐는 ‘비싸야’ 한다는 오브스톤 교리의 이기주의를 폭로한다. 잉글랜드은행 이자율은 1844년 3월 3일 3%이었는데, 1847년 10월과 11월에는 8%와 9%로 상승하였고, 1848년 3월 7일에는 다시 4%로 하락하였다. 면화가격은, 판매의 완전한 정체와 금융핍박 [그리고 그에 따른 높은 이자율] 때문에, 공급규모에 상응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게 하락하였다. 이 결과로 한편에서는 1848년에 수입이 격감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에서 생산이 감소하였다. 이리하여 1849년에는 면화가격이 새로 등귀하였다. 오브스톤에 따르면, 국내에 화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상품들이 지나치게 비쌌다는 것이다.(자본3,710-711)
“제2002호. 최근 면공업상태의 악화는 원료부족 때문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원료재고는 매우 감소했지만 그 가격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자본3,711)
그런데 오브스톤은 상품의 가격[또는 가치]과 화폐의 가치[즉 이자율]를 편리하게 혼동하고 있다. 와일리는 질문 제2026호에 대한 답변에서 통화주의−이것을 토대로 1847년 5월 카드웰과 우드는 “1844년의 은행법을 그 내용 전체에 걸쳐 실시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에 대해 자기의 총괄적인 판단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자본3,711)
“이 통화주의는 화폐에게는 인위적인 높은 가치를 주고 모든 상품에게는 인위적인 파멸적으로 낮은 가치를 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는 계속하여 이 은행법이 일반적인 사업상태에 준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4개월짜리 어음[이것은 미국에 수출할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공업도시가 상인과 은행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보통의 어음이다]이 큰 손해를 보지 않고서는 할인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10월 25일의 정부편지”(은행법의 정지)“이후 4개월짜리 어음이 다시 할인받을 수 있게 되기까지 주문의 이행은 크게 제한되었다.”(제2097호)(자본3,711)
은행법의 정지는 지방도 구제하였다. “제2102호. 지난 10월 여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미국인 구매자들 모두는 그들의 주문을 될 수 있는 한 축소하였다. 그리고 화폐가 비싸다는 보도가 미국에 도달하였을 때 모든 새로운 주문을 중단하였다.” “제2134호. 밀과 설탕은 특수했다. 밀시장은 수확예상에 의해 영향받았으며 설탕은 거대한 재고와 수입에 의해 영향받았다.” “제2163호. 미국에 대한 우리의 채무 중에서…위탁상품의 강제매각에 의해 결제된 것도 많았고, 여기에서의 파산에 의해 청산된 것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제2196호.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1847년 10월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는^ 이자율이 70%였다.”(자본3,711-712)
{엥겔스: 긴 후유증을 가졌던 1837년의 공황, 그 뒤 1842년의 보통 공황, 그리고 과잉생산[속류경제학자들은 이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은 상공업자들의 이기주의적 맹목성.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정신착란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통화주의학파는 자기의 교리를 국민적 규모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1844~1845년의 은행법이 통과되었다.(자본3,712)
1844년의 은행법은 잉글랜드은행을 발권부와 은행부로 나눈다. 발권부는 £1천4백만 보증준비(그 대부분은 국채)와 총금속준비(이 중 최고 1/4까지는 은이라도 된다)를 보유하며, 두 가지의 총액에 해당하는 은행권을 발행한다. 이 은행권은 국민의 수중에 있지 않는 한 은행부에 남아 있어 [매일매일의 사용에 필요한 소액의 주화(약 £1백만)와 함께] 은행부의 현금준비금을 이룬다. 발권부는 국민에게 은행권과의 교환으로 금을 주고 금과의 교환으로 은행권을 준다. 국민과의 기타의 모든 거래는 은행부의 담당이다. 1844년에 자기 자신의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립은행들은 그 권리를 보유하지만 그 발행액은 할당액에 따라 정해진다. 만약 이들 은행 중 하나가 그 자신의 은행권 발행을 중지한다면, 잉글랜드은행은 그 할당액의 2/3만큼 무보증 잉글랜드은행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해 무보증 잉글랜드은행권은 1892년까지 £1천4백만로부터 £1천6 1/2백만(정확하게는 £1천6백4십5만)으로 증가하였다.(자본3,712)
이리하여 잉글랜드은행 금준비로부터 £5의 금이 유출할 때마다 £5의 은행권이 발권부로 복귀하여 폐기되며, 5개의 소브린금화가 금준비에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5은행권이 유통에 들어간다. 이것이 오브스톤의 이상적인 은행권유통[정확히 금속유통의 법칙에 따른다]이 실제로 행해지는 방법이며, 이리하여 통화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공황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자본3,712-713)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잉글랜드은행을 두 개의 독립적 부서로 분할한 것 때문에 이사회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은행의 가용 총자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을 잃게 되었고, 그리하여 발권부는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의 금과 £14백만의 유가증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행부는 파산에 직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더욱더 쉽게 발생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공황에서는 해외로 격심하게 금유출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으며, 이 금유출은 주로 잉글랜드은행의 금준비에 의해 메워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해외로 £5의 금이 유출할 때마다 국내의 유통으로부터 £5의 은행권이 회수되며, 이리하여 유통수단의 양은 그것이 가장 많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감소되는 것이다. 따라서 1844년의 은행법은 공황의 발발시에 사업계 전체로 하여금 은행권의 퇴장을 직접적으로 자극함으로써 공황을 촉진하고 강화하게 된다.(자본3,713)
이 은행법은 화폐의 공급이 감소하는 시기에 화폐융통에 대한 수요[즉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공황시의 이자율을 미증유의 수준으로 인상시킨다. 이처럼 이 은행법은 공황을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격화시켜 사업계 전체 또는 은행법 중 하나가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점까지 도달하게 한다. 지금까지 두 번 즉 1847년 10월 25일과 1857년 11월 12일에 공황은 이런 절정에 도달하였으며, 정부는 1844년의 은행법을 정지시킴으로써 잉글랜드 은행을 은행권발행의 제한으로부터 해방시켰는데, 두 번 모두 이것으로 공황을 타개할 수 있었다. 1847년에는 일류 유가증권을 담보로 은행권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확신 하나에 의해서도 £4~5백만의 퇴장은행권이 시장에 나와 유통하게 되었다. 1857년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한 은행권 발행액은 £1백만 미만이었으며 또한 매우 짧은 기간에 불과하였다.(자본3,713)
또한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1844년의 은행법의 일부는 19세기^의 첫 20년[즉 잉글랜드은행의 태환정지와 은행권의 가치감소의 시기]의 기억을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은행권이 신뢰를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아직도 이 법에는 매우 크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지나친 우려다. 왜냐하면 이미 1825년에도 [통용이 정지된] 낡은 £1 은행권의 퇴장분이 다시 발행됨으로써 공황이 타개되었으며, 이리하여 이미 그 당시에도 은행권에 대한 신뢰는 [매우 전반적이고 격심한 불신의 시기에까지도] 동요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국민 전체의 신뢰가 이 가치상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자본3,714)
이제 은행법의 영향에 관한 몇 개의 증언들을 들어보자. 존 스튜어트 밀은 1844년의 은행법이 과잉투기를 억제하였다고 믿고 있다. 이 현명한 사람이 증언한 것은 다행히도 1857년 6월 12일이었다. 그 뒤 4개월만에 공황이 터졌다. 그는 “은행이사들과 상인일반”에게 그들이 “상업공황의 성질과 [과잉투기의 지지가 그들 자신과 국민에게 미치는] 큰 손해를 이전보다 훨씬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실로 축하하였다.([은행법, 1857], 제2031호)(자본3,714)
이 현명한 밀의 생각에 따르면, 만약 £1 은행권들이 “임금을 지불하는 제조업자 따위에 대한 대부로써” 발행된다면, “그 은행권들은 소비에 지출할 타인들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며, 이 경우 그 은행권들은 그 자체로써 상품수요를 형성하게 되며 일시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는 경향을 가질 것이다.”(제2066호)(자본3,714)
그러면 밀은 제조업자들이 임금을 금 대신 지폐로 지불한다면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가정하는가? 또는 그는 제조업자가 대부를 £100 은행권으로 받아 그것을 금과 교환한다면, 이 임금은 £1 은행권으로 지불되는 경우보다 적은 수요를 형성한다고 믿는가? 그는 예컨대 어떤 광산지방에서는 임금이 실제로 지방은행의 은행^권으로 지불되며, 따라서 몇 사람의 노동자들이 함께 한 장의 £5 은행권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수요를 증대시키는가? 또는 은행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소액권으로 대부하면 고액권으로 대부할 때보다 더욱 쉽게 더욱 많이 대부한다는 것인가?(자본3,714-715)
{엥겔스: £1 은행권에 대해 밀이 가지고 있는 이 이상한 우려는, 그의 경제학저서 모두가 [어떤 모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절충주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그는 많은 점에서 오브스톤보다는 투크를 지지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는 상품가격은 현존화폐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1 은행권이 발행될 때마다−기타 사정이 불변이라면−£1짜리 소브린금화가 잉글랜드 은행의 금준비로 들어간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유통수단의 양이 증가하여 유통수단이 감가되고 그리하여 상품가격이 등귀하리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그의 우려의 배후에 있는 것은 바로 이것뿐이다.}(자본3,715)
잉글랜드은행이 두 개의 부서로 분할된 것과, 은행권의 태환을 보증하기 위해 지나친 사전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투크는 상업불황, 1848~1857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1837년과 1839년에 비해 1847년에는 이자율의 변동이 매우 컸는데, 이것은 오로지 잉글랜드은행이 두 개의 부서로 분할된 것에 기인한다(제3010호). 은행권의 안전성은 1825년도 1837년과 1839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제3015호). 1825년의 금수요는 지방은행의 £1 은행권에 대한 완전한 불신 때문에 생긴 빈 자리를 메운다는 목적을 가졌을 따름이며, 이 빈 자리는 잉글랜드은행이 £1 은행권을 발행하기까지는(£1 은행권은 1797년 발행되고 1821년 중지되었다가 1825년 후반에 유통수단 부족 때문에 다시 발행되었다) 금에 의해 메워질 수밖에 없었다(제3022호). 1825년 11월과 12월에는 수출을 위한 금수요는 조금도 없었다(제3023호).(자본3,715)
“잉글랜드은행에 대한 국내외의 불신에 관해 말한다면, 국채이자나 예금의 지불정지가 은행권의 태환정지보다 훨씬 중요할 것이다.”(제3028호) “제3035호. 은행권의 태환성을 궁극적으로 위협하게 될 모든 사정들은 상업공황의 시기에 새로운 심각한 곤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당신은 말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제3058호. 1847년 중에…발권부의 은행권 발행증대는 1825년에 그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잉글랜드은행의 금준비를 보충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다.”(자본3,715-716)
[은행법, 1857]의 위원회 앞에서 뉴마치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제1357호. 잉글랜드은행의 두 부서로 분할과…그 필연적 결과인 준비금의 두 부분으로의 분할의…첫째의 나쁜 영향은 잉글랜드은행의 은행업무[즉, 잉글랜드은행의 업무 중 이 나라의 상업과 더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는 부분 전체]가 이전의 준비금의 불과 반액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준비금의 이런 분할 때문에, 은행부의 준비금이 조금이라도 감소할 때마다 잉글랜드은행은 할인율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준비금의 감소가 할인율의 빈번한 변동과 발작적 변동의 원인이었다.” “제1358호. 1844년 이래”(1857년 6월까지)“할인율의 변동은 약60회였는데, 1844년 이전의 같은 기간에는 12회 정도에 불과하였다.”(자본3,716)
상원위원회(상업불황, 1848~1857)에서 파머[그는 1811년 이래 잉글랜드은행의 이사이며 한때는 총재이기도 하였다]의 증언도 역시 매우 흥미 있다. “제828호. 1825년 12월 잉글랜드은행에는 약 £1백1십만의 금준비가 남아 있었다. 그 당시 이런 법”(1844년의 은행법)“이 있었더라면 잉글랜드은행은 틀림없이 완전히 파산하였을 것이다. 12월에는 매주 £5~6백만의 은행권을 발행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의 공황을 완화시켰다.”(자본3,716)
“제825호. 만약 잉글랜드은행이 일단 착수한 거래를 완수하려고 하였다면 현재의 법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을 첫 번째의 시기”(1825년 7월 1일 이래)“는 1837년 2월 28일이었다. 그 당시 잉글랜드은행의 금보유액은 £3백9십만~4백만이었는데, 따라서 은행권 준비액은 £6백5십만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그 다음 시기는 1839년이며 7월 9일부터 12월 5일까지 계속되었다. 그 다음 시기는 1839년이며 7월 9일부터 12월 5일까지 계속되었다.” “제826호. 그 당시의 은행권 준비액은 얼마이었는가?−9월 5일 은행권 준비액은 합계 £2십만이 부족하였다. 11월 5일에는 그 부족액은 약 £1백만~1백5십만으로 증가하였다.”(자본3,717)
“제830호. 1844년의 은행법은 1837년에 잉글랜드은행이 미국과의 거래를 지원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것이다.” “제831호. 미국과 거래하던 가장 주요한 상사 셋이 파산하였다…미국과 거래하던 거의 모든 상사들은 신뢰를 상실하였으며, 잉글랜드은행이 그 당시 구제하지 않았더라도 존속할 수 있었던 상사는 하나 둘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제836호. 1837년의 화폐핍박은 1847년의 핍박과 비교될 수 없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미국과의 거래에 국한되어 있었다.” 제838호. (1837년 6월초 잉글랜드은행 이사회는 핍박을 타개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일부 사람들은…올바른 원칙은 이자율을 인상하여 상품가격을 인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옹호하였다. 즉, 화폐를 비싸게 하고 상품을 싸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해외에 대한 지불을 이행한다는 것이었다.” “제906호. 잉글랜드은행의 권한에 대한 예부터의 자연적인 한계[즉 잉글랜드은행의 현실적인 금보유액] 대신에 1844년의 은행법에 의해 그 권한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것은, 인위적인 곤란을 일으키며 상품가격에 대해 [그 법규정이 없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제968호. 1844년의 은행법 아래에서는 잉글랜드은행의 금준비액을 £9백5십만 이하로 감축할 수가 없다. 이것은 물가와 신용에 압박을 가할 것이며, 이 압박은 환율을 인상시켜 금수입을 증대시키며 그만큼 발권부의 금보유액을 증가시킬 것이다.” “제996호. 잉글^랜드은행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제한 아래에서는 잉글랜드은행은 환율조절에 은이 필요할 경우 그 필요 은량을 조달할 수 없다.” “제999호. 잉글랜드은행의 은준비를 그 금속준비의 1/5로 제한하는 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모른다.”(자본3,717-718)
그 목적은 화폐를 비싸게 하는 것이었다. 통화주의와는 별개로, 잉글랜드은행을 두 개의 부서로 분할한 것이나, 스코틀랜드의 은행들과 아일랜드의 은행들에게 일정한 금액 이상의 은행권발행에 대해 금보유를 강제한 것은 마찬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리하여 이 나라의 금속준비가 분산되어, 불리한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잉글랜드은행의 능력이 약화되었다.(자본3,718)
다음과 같은 모든 규정은 이자율의 인상을 일으킨다. 즉 잉글랜드은행은 금준비 없이는 £1천4백만 이상의 은행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규정. 은행부는 보통의 은행처럼 운영되어야 하며 화폐 과잉기에는 이자율을 인하하고 화폐 부족기에는 이자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규정. 유럽대륙이나 아시아와의 환율을 조정하는 주요수단인 은준비액을 제한하는 규정. 수출을 위한 금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스코틀랜드의 은행들과 아일랜드의 은행들이 지금 그들의 은행권의 태환성[이것은 사실상 순수한 환상이다]을 유지한다는 구실 아래 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그러하다. 사실상 1844년의 은행법은 1857년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에 대한 최초의 금인출소동을 일으켰다. 새로운 은행법도 해외로의 금유출과 국내로의 금유출을 [비록 두 개의 영향이 전혀 다른데도] 구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장이자율의 끊임없는 격심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자본3,718)
은에 관해 파머는 두 번(제992호와 제994호)에 걸쳐, 잉글랜드은행이 은행권으로 은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환율이 영국에 유리하고 따라서 은의 과잉이 존재하는 경우뿐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1003호. 금속준비의 상당히 큰 부분을 은으로 보유하는 유일한 목^적은 환율이 영국에 불리한 시기에 대외지불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1004호. 은은…나머지 세계 전체에서 화폐이므로”(대외지불에)“가장 적합한 상품이다. 미국은 최근 금만을 채택하였다.”(자본3,718-719)
그의 의견에 따르면, 불리한 환율로 말미암아 금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는 한, 잉글랜드은행은 핍박기에도 이자율을 5%라는 종전의 수준 이상으로 인상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1844년의 은행법이 없다면 모든 일류어음들은 여전히 종전의 이자율로 아무런 곤란 없이 할인될 수 있을 것이다.(제1018호~1020호) 그러나 1844년의 은행법과 1847년 10월의 잉글랜드은행 상황에서는 “잉글랜드은행이 신용 있는 상사들에게 어떤 이자율을 요구하더라도 그 상사들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 이자율의 지불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자본3,719)
그리고 이 높은 이자율이야말로 이 법의 목적이었다. 제1029호에서 그는 말한다. “나는”(귀금속에 대한)“해외수요에 미치는 이자율의 영향과, 국내의 불신 시기에 잉글랜드은행에 대한 금인출소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상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싶다.” “제1023호. 1844년의 은행법이 있기 이전에는…환율이 유리하고 공황의 징조가 있을 때는 은행권을 무제한으로 발행하였고 이것에 의해서만 핍박상태가 완화될 수 있었다.”(자본3,719)
이상의 증언이 39년 동안 잉글랜든행의 이사였던 사람의 말이다. 이제 사립은행업자 트웰즈[1801년 이래 스푸너 애트우드상사의 공동출자자]의 증언을 들어보자. 그는 [은행법,1857] 위원회의 증인들 중에서 국내의 현실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공황의 발생을 예견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기타의 측면에서는 그도 버밍엄의 ‘소실링론자’에 속하며 그의 동업자 애트우드형제들[이 학파의 창시자이다]과 마찬가지다.(자본3,719)
그는 말한다. “제4488호. 당신은 1844년의 은행법이 어떻게 작용하였다고 보는가?^ −내가 은행업자로서 말한다면 그 법은 아주 훌륭하게 작용하였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법은 모든 종류의 은행업자와” (화폐)“자본가에게 큰 이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법은 성실근면한 사업가에게는 매우 나쁘게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사업을 확신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의 안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그 법은 화폐대부를 매우 유리한 사업으로 만들었다.” “제4489호. 은행법은 런던의 주식은행들로 하여금 주주들에게 20~22%의 배당을 가능하게 하는가? −어제 한 주식은행은 18%를 배당하였고 다른 한 은행은 20%를 배당한 것 같다. 그들은 1844년의 은행법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제4490호. 대자본을 가지지 않는 소규모 사업가나 존경할 만한 상인들에게…그 법은 매우 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이것을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들의 인수어음 중 결제되지 않는 것이 매우 많다는 사실이다. 그 인수어음들은 언제나 £20~100의 소액이며, 그들 중 다수가 지불되지 않고 부도로 국내의 모든 지방으로 반환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나…소상인들의 고통을 나타내는 지표다.”(자본3,719-720)
제4494호에서 그는 사업이 현재 손해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한 공황의 잠재성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4494호. 먼싱 레인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나 아무것도 팔리지 않는다. 어떤 가격으로도 팔 수가 없으며 명목가격이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자본3,720)
제4495호.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이야기한다. 어느 프랑스사람이 먼싱 레인의 브로커에게 £3,000의 상품을 일정한 가격에 팔아달라고 보낸다. 그 브로커는 그 지정가격을 받을 수 없으며, 그 프랑스사람은 그 가격 이하로는 판매할 수 없다. 상품은 팔리지 않고 있는데 프랑스사람은 화폐가 필요하다. 따라서 브로커는 프랑스사람이 상품을 담보로 브로커^ 앞으로 3개월짜리 환어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1,000를 선대한다. 3개월 뒤 어음은 마기가 되었지만 상품은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다. 브로커는 이 어음을 지불해야 한다. 그가 비록 £3,000의 담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현금화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곤란에 빠진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고 낭떠러지로 떨어진다.(자본3,720-721)
“제4496호. 대규모 수출에 관해 말한다면…국내의 경기가 침체에 빠질 때 대규모 수출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제4497호. 국내의 소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는가?−매우 크게…거대하게…이 점은 소매상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제4498호. 그러나 수입도 매우 크다. 이것은 왕성한 소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만약 판매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 그러나 많은 창고들은 상품들로 꽉 차 있다. 내가 방금 인용한 예에서는 £3,000의 상품이 수입되었지만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자본3,721)
“제4514호. 화폐가 비쌀 때 자본은 싸진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렇다.” 이 친구는 높은 이자율과 비싼 자본을 동일시하는 오브스톤의 견해에 결코 찬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제4616호.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자본이 허용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 거액의 수출입거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도 있다. 어떤 운수좋은 거래에 의해 큰 수익을 얻어 모든 채무를 청산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의 선적에서 20%나 30%나 40%의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번의 선적에서는 그 모든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계속 실패한다면 그들은 파산한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최근 자주 보게 된다. 상사들은 한푼의 재산도 남기지 않고 파산하고 있다.”(자본3,721)
“제4791호. 낮은 이자율”(최근 10년 동안의)“은 은행업자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장부를 보여주지 않고서는” (그 자신의) “이윤이 이전에 비해 지금 얼마나 많은가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은행권의 과잉발행으로 이자가 낮으면 우리는 예금을 많이 가지게 되며. 이자가 높으면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이 생긴다.” “제4794호. 이자율이 낮을 때에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 우리는 더 많이 대출하여 이익을 얻는다. 이자율이 높을 때는 대출이자율이 예금이자율의 차이가 더 커지며, 또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 이상으로 받는다.”(자본3,722)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모든 전문가들은 잉글랜드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확고부동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은행법은 약£9백만~1천만의 금을 잉글랜드은행권의 태환을 위해 절대적으로 묶어두고 있다. 이리하여 금준비에 대한 신성불가침은 옛날의 화폐퇴장자들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다. 리버풀의 브라운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상업불황. 1848~1857], 제231호) “그 당시 이 화폐”(발권부의 금속준비)“는 은행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조금이라도 사용될 수 없었으므로 마치 바다로 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자본3,722)
건축업자 캡스[그의 증언에서 런던의 근대적 건축업을 우리가 묘사한 바 있다(제2권 제12장)]는 1844년의 은행법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제5508호. 그렇다면 전체로 보아…현재의 제도”(은행입법)“는 산업의 이윤을 주기적으로 고리대금업자의 주머니로 옮겨놓기 위한 매우 교묘한 제도라고 당신은 생각하는가?−그렇게 생각한다. 건축업에서는 그렇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자본3,722)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845년의 은행법은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을 잉글랜드의 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지금 각 은행에게 할당된 일정한 한도를 넘는 은행권발행에 대해 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것의 영향은 [상업불활, 1848~1857]의 증인들에 의해 밝혀졌다.(자본3,722-723)
어느 스코틀랜드은행의 이사인 케네디의 증언. “제3375호. 1845년의 은행법 이전의 금의 유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스코틀랜드에 있었는가? −전혀 없었다.” “제3376호. 그 뒤 금의 유통이 증가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금을 싫어한다.” 제3450호. 1845년 이래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약 £9십만의 금은 [케네디의 의견에 따르면] 해로울 뿐이며, “스코틀랜드의 자본의 많은 부분을 무익하게 흡수하고 있다.”(자본3,723)
유니언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의 이사 앤더슨의 증언. “제3588호.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이 잉글랜드은행에 대해 금을 요구한 유일한 이유는 외환부족 때문이었는가?−그렇다. 이것은 에딘버러에 금을 보유하는 것에 의해 완화되는 것이 아니다.” “제3590호. 우리는 잉글랜드은행”(또는 잉글랜드의 사립은행들)“에 이전과 동일한 금액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잉글랜드은행에게 금을 유출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자본3,723)
끝으로 이코노미스트의 논설(윌슨)을 하나 더 인용하자.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은 유휴현금을 런던의 대리점에 예탁하며, 후자는 그것을 잉글랜드은행에 예탁한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은 이 금액의 한도 안에서 잉글랜드은행의 금속준비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외지불을 하는 경우 금은 필요한 바로 그 장소에 항상 존재한다.”(자본3,723)
이 제도는 1845년의 법에 의해 파괴되었다. “1845년의 은행법이 스코틀랜드에 미친 영향 때문에, 최근 잉글랜드은행에서 대규모의 금화유출이 있었는데, 이것은 [결코 발생하지도 않을] 스코틀랜드에서의 우발적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그때 이래 대규모의 금이 스코틀랜드에 묶여 있고 또 다른 대규모의 금이 런던과 스코틀랜드 사이를 끊임없이 여행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은행이 자기의 은행권에 대한 수요증^가를 예상하는 시기에는 금을 담은 상자를 런던에서 수송하여 오며, 이 시기가 지나면 동일한 상자를 [일반적으로 열어 보이도 않은 채] 다시 런던으로 보낸다.”([이코노미스트], 1847년 10월 23일)(자본3,723-724)
{엥겔스: 은행법의 아버지인 은행업자 사뮤엘 존스 로이드(별명 로드 오브스톤)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는 상업불황에 관한 1848년의 상원위원회 앞에서 반복하여 “충분한 자본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화폐핍박과 높은 이자율은 은행권의 추가 발행에 의해 완화될 수는 없다”(제1514)고 말하였다. 1847년 10월 25일의 정부편지에 의해 은행권발행의 증액이 허가된 것만으로도 공황의 격렬함을 진정시키는 데 충분하였음에도 말이다.(자본3,724)
그는 여전히 주장한다. “높은 이자율과 제조업의 불황은 제조업과 상업에 이용될 수 있는 물적 자본의 감소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제1604호) 그러나 몇 개월 동안의 제조업의 불황이 보여주는 것은, 실물적 상품자본이 창고에 꽉 차 있으며 전혀 판매될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소재적 생산자본이 [판매되지 않는 상품자본을 더욱 많이 생산하지 않기 위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유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자본3,724)
그리고 1857년의 은행법위원회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844년의 은행법의 원칙을 엄격히 즉각적으로 준수함으로써 모든 것은 질서정연하게 쉽게 지나갔으며, 화폐제도는 안전하고 확고부동하며, 이 나라의 번영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으며, 1844년의 은행법의 현명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일 증대하고 있다. 만약 위원회가 은행법의 원칙들의 건전함과 그 법이 보장한 유익한 결과들에 대해 더 이상의 실례를 요구한다면, 진정으로 충분한 대답은 이렇다. 당신의 주위를 살펴보라. 이 나라 사업의 현생상태를 돌아보며…국민들의 만족을 보며 이 사회의 모든 계급의 부와 번영을 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위원회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온 법의 존속을 방해해야 할 것인가 아니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은행법,1857] 제4189호) (자본3,724-725)
1857년 7월 14일 위원회에서 행한 오브스톤의 열렬한 찬사에 대한 응답이 같은 11월 12일 잉글랜드은행이사회에 대한 정부의 편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편지에서 정부는 아직도 건져낼 수 있는 것을 건져내기 위해 1844년의 [기적을 행하는] 법을 정지시킨 것이다.}(자본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