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내비쳐>
★ 수사지휘권 :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충돌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황을)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장관에게 주어진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감,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불참한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권을 넘긴 뒤에도 부장회의와 별도로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린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두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스스로 허물어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대검의 의사결정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달 19일 대검 부장회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그다음날 나갔는데, 실제 부장회의에서 아무런 의결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정밀조사 중이다. 대검 내부도 지금 의사결정 과정에 아노미(규범 붕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과 가까운 검사장급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수사가) 첩첩산중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색하고 납득이 잘 안된다. 수사팀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고 윤 총장과 대립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에 힘을 실었다.
<국회 복귀 임박한 통합당…“보이콧 길어지지 않을 것”>
★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
★ 축조심사 : 법안 조문을 한 줄씩 읽으며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
[기사]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해온 미래통합당이 조만간 원내로 복귀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현안 관련 기자 브리핑을 열어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 의원으로서 소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등원 의사를 내비쳤다. 실제 통합당 안에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국회로 들어가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외곽에서 벌이는 여론전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이유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상임위 강제배정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구한 것도 복귀를 위한 명분 확보 차원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주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개원하고 (상임위 배정) 명단을 내달라는 것은 항복문서를 달라는 것”이라며 “상임위 강제배정은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 박 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원내에 복귀할 경우, 상임위 간사는 전문성과 전투력을 고려해 선정하기로 원내지도부가 방침을 정했다. 또 복귀 직후 법안 축조 심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대여 투쟁을 벌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축조 심사는 법안 조문을 한 줄씩 읽으며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으로 소위원회에선 의무지만 전체회의에선 생략돼왔다.
통합당은 야당 몫 2명이 포함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비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일 ‘윤석열 때리기’를 이어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가수 고 구하라 상속소송 첫 재판…친모 상속자격 다툼>
★ 구하라법 :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가족에게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기사]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호인씨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승소하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이나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인씨의 변호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은 구하라씨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번 재판과 별건으로 다음 주 중 친모 쪽에 구씨의 생전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인씨는 구하라씨 사망 이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다. 이후 20여년 전 가출했던 친모 송씨가 갑자기 나타나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자 친모의 상속 자격을 가려달라며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호인씨는 올해 3월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가족에게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3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콩 독립’ 깃발 들었다고…‘보안법’ 위반 1호 체포>
★ 홍콩보안법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리돼 2020년 6월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총칙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유지 직책과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사건의 관할 ▷법률의 적용과 절차 ▷중앙인민정부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유지기구 ▷부칙 등 6장 66조로 이뤄져 있다. [기사] 홍콩 경찰이 1일 “홍콩 독립 깃발을 소지한 한 남성을 코즈웨이베이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법률이 시행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다. 홍콩 경찰은 이날 오후 트위터 계정(@hkpoliceforce)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한 혐의”로 남성을 체포했다며 “(전날 발효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첫 체포 사례”라고 전했다. 체포가 이뤄진 이날은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7월1일)을 맞아 홍콩 보안법 시행 반대 시위가 예고된 날이었다.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로 오늘부터 국내 공급 >
★ 렘데시비르 :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다. 에볼라 치료에는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개발이 중단됐으나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됐다. 초기 임상시험에서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0년 5월 1일 코로나19 중증환자에 대해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3일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국내 공급을 시작했다. ★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 :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0년 6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 19 치료제로 렘데비시르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기사]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하나인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국내에 공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렘데시비르를 투여한다”고 이날 밝혔다. 치료제 투여 기간은 5일이 원칙이나, 필요하면 5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투약기간은 최대 열흘을 넘으면 안 된다. 중증 환자를 치료 중인 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면,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약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중증 환자 가운데서도 △흉부 엑스선(CXR)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상으로 폐렴 소견이 있고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며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증상 발생 이후 열흘이 지나지 않은 환자 등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이에 방역당국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수입 절차’를 거쳐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들여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계약조건에 따라 도입 물량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달까지는 무상공급 물량이 제공되지만, 다음달부터는 가격 협상을 통해 구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렘데시비르는 오는 10월까지 약 50만명 분량이 생산될 예정이라, 각국마다 공급 물량 확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