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 은행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1-0358819
접수일2021-01-13 14:52:46
담당자(연락처)김아진 (02-2100-2959)
처리예정일2021-02-23 23:59:59
1. 000님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1AA-2101-035434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융권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상환유예 종료 이후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서 연체ㆍ자본잠식ㆍ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ㆍ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유예기간 종료 후에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유예된 원리금을 고객의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따라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고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ㆍ분할 상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4. 동 회신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 02-2100-29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