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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영도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14호
영도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 진료의사,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간호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영도구인사위원회위원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채용 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부서 | 직 무 내 용 |
진료의사 |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3년 | 보건 행정과 | ▶환자진료 ▶일반건강검진 ▶예방접종대상자 예진 및 건강교실 운영 등 |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간호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명 | 2년 | 보건 행정과 | ▶치매조기검진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기타 보건소 업무협조 및 지원 등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명 | 1년 | 복지 사업과 (드림스타트) | ▶아동통합사례관리 ▶ 복지분야 프로그램 연계‧지원 |
※ 계약기간은 근무상황 및 수행실적, 예산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1차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역량 종합 평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 수 기 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2021.6.15.~6. 17. (3일) | 서류전형 | - | 2021.6.22.(화) |
면접시험 | 2021.6.23.(수)~ 6.24.(목) | 2021.6.25.(금) 예정 |
※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시험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반자격
▷ 응시연령 :
- 진료의사 : 만 20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
-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아동통합사례관리사 : 만 18세 이상인 자(2003.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 불가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 직무관련 자격기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진료의사>
▷「의료법」제5조에 의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관련분야 :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단체, 병원 등에서 상근 근무한 경력
▷「의료법」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사항 :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보건‧의료분야 실무경력자,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컴퓨터활용능력 등)
<아동통합사례관리사>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
►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
▷「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진료의사>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 월~금 09:00~18:00,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및 방법이 변동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름
❍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
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구 분 | 상한액(천원) | 하한액(천원) | 비 고 |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 | 61,684 |
※ 연봉외 수당 별도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간호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 근무시간: 주 35시간 (1일 7시간)
※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탄력적으로 조정 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름
❍ 보수수준
구 분 | 근무시간 | 연봉액 | 비 고 |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 주35시간 | 25,418천원 | 48,415천원×60%×35/40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 48,415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상한액의 60%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약으로 정함
※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 응시원서 교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www.yeongdo.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 응시원서 접수처 : 영도구청 3층 행정지원과(총무팀) ▷ ☏419-4102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접수기간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제출 ▷ 대리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상당)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051-419-4102로 전화하여 우편 발송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우편봉투에는 ‘지방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문구를 반드시 표기 바람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주소 : 우)490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 영도구청 행정지원과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진료의사(5급) 10,000원
치매안심센터운영‧아동통합사례관리사(9급) 5,000원
※ 응시수수료는 영도구 수입증지로 인증(영도구청 1층 민원여권과),
우편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우체국)로 대체
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7) 응시분야별 의사면허증, 간호사면허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9) 경력(재직)증명서 근무처별 각 1부
※『경력(재직)증명서』에는 해당기관의 관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담당업무명 등 명시(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관련 분야 근무 여부가 모호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10)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처가 포함되어야 함
11) 기타 관련분야 자격증 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영도구 홈페이지(www.yeongdo.go.kr)의
“고시/공고”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단,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경력기간 연소자)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
전 영도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지원과 총무팀(☎ 051-419-41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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