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대공황 시절,
뉴욕의 어느 법정에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가,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로 섰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이 며칠째 굶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당시 판사였던 라과디아는 잠시 고민하다,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정은 딱하지만 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죄로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올 때,
라과디아는 자기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
모자에 넣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벌금을 선고합니다.
이 할머니가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배고픈 이웃이 있는 뉴욕시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 배불리 먹고 무관심했던,
죄가 있습니다.
모두 50센트씩 벌금을 냅시다."
그날 법정에서는 총 47달러 50센트가 모였고,
할머니는 벌금을 내고도 남은 돈으로,
손주들의 음식을 사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공의" 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 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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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0달러 판결(사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