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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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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Q&A 게시판 출결상항
파프 추천 0 조회 76 24.04.12 13:3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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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2 15:53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4년에는 코로나 관련 출결 처리에 대한 공문이 없었으며, 가장 최근 공문인 “2023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운영 지침(제13판 수정)”을 참고하였을 때, 2023. 8. 31.(목)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원격수업 운영일수 기재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천재지변에 의한 원격수업 포함)
    따라서 현행과 같이 '원격수업일수 00일'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3331(2023. 8. 31.), 울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19039(2023. 9. 1.)
    [긴급 알림] 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운영 지침(제13판 수정)

  • 24.04.12 15:58

    만약 전출입학생의 원격수업일수를 위한 것이라면, 해당 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원격수업일수를 기록하되.....
    전출교에서는 '원격수업일수 00일(전출일까지)', 전입교에서는 '원격수업일수 00일(전입일 이후)'
    와 같이 전출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와 전입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전출입교에서 각각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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