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12월 20일이다 작년 이날 출근길, 빙판길에 넘어져 고생하고 -
12월 3일 미래병원 핀 뽑으러 갔다가 근로복지공단 신고하니 전에 잘못심사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급한 비용 변상하라고 한다 이거 참~
어제 12/19 내용증명 보냈다 정부를 상대로 이기긴 어렵지만 최대한 다투려고 한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다 걱정할일이 아니다 공부한다 생각하고 주거니 받거니
탁구 래리 하듯이 세월이 흘러가겠지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느긋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련다. 파이팅!
탈세자도 많고 벌과금 안내는 사람도 많다 나는 정당하다 내가 언제 달랬는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자 파이팅!
2024년말이 다가온다
년말 잘 마무리 하고 2025년 건강하게 힘차게 살아가자
아무것도 염려하지말자 주님이 지켜주신다 파이팅!
복지공단에 제출한 답변서
(유첨)
1)사실관계
가)2013.12.20.오전7시30분 경 혜성학교 출근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
나)이 부상이 공공기관인 혜성학교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근하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인지?
공적 영역이라면 산재 인정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공적 영역이 아니라면 개인적 사고로 부상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비용을
개인이 할 것인지.
(이루어진 진행상황 )
1)본인은 법률적 또는 사회적 상식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없어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입원
2)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이 공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조언과 함께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민원제출)
3)민원 제출후 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하여
휴업급여 및 병원비로 2,000여 만원 넘는 돈을 지급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음.
*이 과정에서 본인은 공단의 심사에 개입 할수도 없었고 일방적인 공단의 심사결과에 감사할 수 밖에 없는 수동적인 상황.
2024.12.3. 치료과정에서 삽입된 핀을 뽑기 위해 재입원하고 공단에 신고함.
-공단에서는 저의 신고를 받고 재검토를 하였는지 지난번 산재처리 된 것이
공단의 착오로 인한 것 과실이었다는 구두 답변을 듣게 되었음.
향후 저의 의견
가)공단의 심사과정이 어떠하던 저는 적확한 법률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 그러나 공단의 착오심사로 인한 저의 시간적 물질적 피해는 어떡게 해야 합니까. 의료보험으로 부담했다면 치료비는 절감되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동안 국가에 대한 감사로 알고 )
둘째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저의 경제적 범위내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후유증이야 어찌되었던 최소의 비용만 지출하였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 부족으로 지금까지 실비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단의 공문에 의하면 그동안 지출된 모든 비용을 일시 반납하라고 하니
참으로 난감합니다.
-참고로 저의 현재 상황은
1)고령으로
2)일정 수입이 없으며
3)변상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희망사항
1)기존에 착오 결정된 사항은 저와 무관하게 집행된 일입니다
기존 진행된 그대로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2)만약 그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면 현재 저의 소득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반환 하겠습니다.
2024.12.19.
주소 : 충주시 노은면 대덕길 122
주민등록 번호 : 470108 -1023517
신 현 대
첫댓글 참 어이없네요
며칠째 잠이 안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벌어진 일이고
시간이 흐르면 답이 나오겠지요
답이 오는대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돈이 있다면 당장 갚아 버리겠지만
어쨌든 국가기관의 실수던 아니던
변제할 생각인데-
당장은 돈이 없으니 밀고 나가렵니다
할부로 상황할가 생각중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갚아나가면 될까 ?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