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낙찰받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래집에서 통행을 못하게 하여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 지도를 보시면 1번 토지를 낙찰받아 유실수를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2번을 거처야만 1번 토지에 갈수 있습니다
- 토지 등기부등본을 에는 2번 토지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목적 통행으로 되어있습니다)
- 2번 토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설정은 그 전사람과 체결한 것이니
- 낙찰받아 토지를 소유했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통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저의 의견은 낙찰을 받았지만 지역권이 1번 토지에 지역권이 살아있는 동안은 당연히 인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수가 된다면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1번 토지주가 지역권을 말소할려면 당연히 받은 돈을 토해 내고 말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농사철은 다가오고 경운기 등 통행을 못하게 하고 있어 답답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댓글 어려울 때마다 앤까페가 등불이 되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본 건은 요역지지역권이 후순위라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잔금납부일자에 지역권설정 등기가 말소되었군요
(요역지지역권 등기말소와 함께 승역지 등기부에도 동시에 부기)
말소하지 말아야 하는데
쎌프등기 한답시고 말소하고 말았습니다
말소를 회복시키기 위해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것도 많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