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 법 총 론 …… [1] 죄형법정주의 · 3 1.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22도10961) · 3 2.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 (大判 2021도17733) · 5 3.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大判 2023도2715) · 6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8 4. 계속범의 행위시법 (大判 2022도15319) · 8 5.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부 (大判 2022도13430) · 9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 11 6. 외국군 군사기지에서의 한국군의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여부 (大判 2020도927) · 11 7. 목적범에서 목적에 대한 증명 등 (大判 2023도2836) · 13 [4]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5 8.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8341) · 15 [5] 과실범 · 17 9. 과실범의 인과관계 판단방법 (大判 2021도1833) · 17 [6] 정당행위 · 19 10.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인정요건 (大判 2017도2760) · 19 [7]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21 1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大判 2023도10768) · 21 [8] 종 범 · 23 12. 방조범의 고의 및 인과관계 (大判 2022도15537) · 23 [9] 일 죄 · 25 13. 법조경합 (大判 2022도10402) · 25 14. 불가벌적 사후행위 (大判 2022도10658) · 26 15. 피해자가 수인인 사기죄에서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3514) · 27 [10] 수 죄 · 29 16. 상상적 경합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2316) · 29 17. 재심대상판결 전후의 범죄와 선행범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3도10545) · 31 [11] 형벌의 종류 · 33 18. 사형 선고의 정당성 (大判 2023도2043) · 33 19.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와 비례의 원칙 (大判 2021도5723) · 35 20. 몰수의 대상인 ‘물건’의 의미 (大判 2020도2154) · 37 [12] 누 범 · 38 2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12852,2023전도144) · 38 [13]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40 22. 집행유예 취소결정의 시간적 한계 (大決 2023모1007) · 40 [14] 형의 시효·소멸·기간 · 42 23. 형이 실효되는 경우 (大判 2023도10699) · 42 …… 형 법 각 론 …… [1] 상해와 폭행의 죄 · 44 1.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大判 2023도6355) · 44 [2] 협박의 죄 · 45 2. ‘스토킹 행위’의 의미 (大判 2023도10313) · 45 [3] 강간과 추행의 죄 · 49 3.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大判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49 4.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등 (大判 2020도15730) · 53 5.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의미 (大判 2022도6278) · 54 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大判 2021도4265) · 55 7.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공연전시 및 소지의 의미 (大判 2023도5757) · 56 [4] 명예에 관한 죄 · 58 8. 학문적 표현과 사실의 적시 (大判 2017도18697) · 58 9. 「군형법」상의 상관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유추적용 여부 (大判 2023도13333) · 62 10.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 (大判 2022도699) · 63 11. 모욕죄와 공연성 및 미필적 고의 (大判 2022도14571) · 65 [5]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67 1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大判 2023도9332) · 67 13. 신청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판단기준 (大判 2021도17151) · 69 14. ‘입찰’과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大判 2022도8459) · 71 [6] 주거침입의 죄 · 73 15.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5164) · 73 16. 접근금지가처분을 위반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6595) · 75 17.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大判 2022도15955) · 76 18.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2도11212) · 77 19. 숙박업소 투숙객의 경우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9350) · 79 [7] 절도의 죄 · 80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2도5659) · 80 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객체 (大判 2023도3351) · 81 [8] 사기의 죄 · 83 22. 소송사기와 사기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0330) · 83 23. 사기죄의 이득액과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여부 (大判 2023도18971) · 85 [9] 횡령의 죄 · 87 24. 주권과 주식의 횡령죄의 객체성 여부 (大判 2020도2884) · 87 [10] 배임의 죄 · 88 25.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1도6089) · 88 [11] 손괴의 죄 · 89 26. 손괴죄의 객체와 민법상의 부합 (大判 2023도11885) · 89 [12] 문서에 관한 죄 · 90 27. 사문서의 요건 (大判 2023도1178) · 90 28.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고의의 판단방법(大判 2021도15080) · 91 29. 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大判 2020도13344) · 93 [13] 인장에 관한 죄 · 94 30. 공기호의 요건 (大判 2023도11313) · 94 [1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96 31. 뇌물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大判 2023도17394) · 96 32.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17도21248) · 98 33.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63) · 100 [15]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02 3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3도7760) · 102 [16]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04 35. 도주죄의 주체 (大判 2020도12586) · 104 …… 형 사 소 송 법 …… [1] 대물적 강제수사 · 107 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18도18866) · 107 2. 영장의 유효기간의 의미와 유관정보 압수 완료 후의 필요한 조치 (大判 2023도8752) · 109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과 범위 (大判 2018도19782) · 113 4.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大判 2020도3050) · 115 5. 압수목록의 작성방법 및 교부시기 (大決 2021모385) · 118 6.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요건과 절차 (大判 2020도1669) · 121 7.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大判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 124 8. 압수절차의 적법성 인정요건 (大判 2020도12157) · 128 9.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판단기준 (大判 2020도2550) · 130 10.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大判 2023도8603) · 132 11.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大判 2020도1538) · 133 [2] 공소제기의 방식 · 134 12.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大判 2020도3626) · 134 13. 마약류 투약사실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등의 증명력 (大判 2023도8024) · 136 14.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기재한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 (大判 2023도10718) · 138 [3] 공소시효 · 139 ·大判 2022도9289 · 139 [4] 피고인 ·140 15.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의 효력 및 성명모용 (大判 2023도751) · 140 16. 성명모용과 `뿶ùB.h약식명령 (大判 2020오4) · 142 [5] 소송행위 · 143 17.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리 여부 (大判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 143 [6] 공판심리의 범위 ·······························································································································148 18.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大判 2023도3038) · 148 19.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판의무 (大判 2021도9043) · 151 [7]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153 20. 피해자의 탄원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11371) · 153 [8] 증명의 기본원칙 · 154 21. ‘반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증명의 방법 (大判 2022도15414) · 154 22. 추행의 고의의 증명방법 등 (大判 2023도13081) · 156 23.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방법 (大判 2020도6417) · 159 24.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제출의 임의성 증명 (大判 2020도9431) · 161 [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62 25. 「식품위생법」상의 조사 및 사진촬영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1도10763) · 162 [10] 전문법칙 · 164 26. 대향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3741) · 164 27.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의 의미 (大判 2023도15133) · 165 28. 유서와 제314조의 특신상태 (大判 2023도13406) · 167 29. 제316조 제1항과 ‘특신상태’ 증명 (大判 2023도7301) · 169 [11] 재판의 확정과 효력 · 171 30. 기판력의 범위 (大判 2020도3705) · 171 31.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大判 2020도12431) · 172 [12] 항 소 · 173 ·항소이유 철회의 방법 (大判 2020도14049) · 173 ·공시송달의 적법요건 (大判 2022도12676) · 173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의 시기 (大判 2022도11786) · 174 ·항소이유의 기재 방법 (大判 2022도1229) · 174 [13] 상 고 · 175 32. 항소취하의 효력 및 비약적 상고의 효력 (大判 2022도14734) · 175 [14] 항 고 · 177 33. 준항고의 시기 (大決 2022모2352) · 177 [15] 재 심 · 178 34. ‘4·3사건법’상 특별재심의 대상자 (大決 2023모1121) · 178 35. 재심청구 취하의 시기 (大判 2023도13707) · 179 [16]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180 36.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결정의 방법 (大決 2024모398) ·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