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1639 호 >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자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우수한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6.
서울특별시장
1.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
○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청년 일자리창출 확대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市가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지원하는 사업
2.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1. 6. 7.(월) ~ 6. 25.(금)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본사) 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 주요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현황
※ 이외의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 인증 기업 인정
구 분 | 하이서울 브랜드 | 청년친화 강소기업 | 가족친화 인증기업 | 이노비즈 (기술혁신기업) | 메인비즈 (경영혁신기업) | 벤처기업 |
인증기관 | 서울시 (SBA) | 고용 노동부 | 여성가족부 | 중소벤처 기업부 | 중소벤처 기업부 | 중소벤처 기업부 |
○ 제출서류
①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신청서(한글신청서-서식 1, 엑셀신청서-별첨) |
②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서식2) |
③ 심사 배제 및 의무사항 확인서(서식3) |
④ 일․생활균형 교육 및 컨설팅 신청서(서식4) |
⑤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사본 |
⑥ 공공기관 인증서(확인서) 사본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⑧ 법인등기부 등본 |
⑨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
⑩ 재무제표확인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함), ‘19~20년 비교자료 필수 |
⑪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www.total.kcomwel.or.kr) - ‘20년 12건(1월~12월, 매월 말일자 기준), ’21년 1건(4월 말일자 기준) - 반드시 취득일, 상실일이 모두 표기된 형식으로 제출 |
⑫ (해당사항 있는 기업만) ‘20년 중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자의 근로계약서 |
⑬ (‘21.4월 말 재직자 중)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
⑭ 급여대장(‘21년 4월 지급 급여 기준) |
⑮ (해당사항 있는 기업만) 장기재직 지원제도 운영 관련 증빙 - 장기재직 휴가 내역, 내일채움공제 가입 내역, 장기재직 인센티브 지급내역 등 |
※ 신용평가등급은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 내 ‘원클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자동으로 자료가 제출되므로,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www.seouljobnow.co.kr)에서 신청접수
-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및 원클릭시스템 접수
※ 문의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02-2133-5476, 5439)
※ 모든 신청기업에는 신청기간 종료 후 일생활균형 컨설팅 진행을 위한 수준진단 URL이 발송되며, 이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시 강소기업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단, 수준진단 참여 여부만 확인할 뿐, 수준진단의 진단 결과는 강소기업 선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음)
3. 선정절차
신 청 | ⇒ | 서면심사 | ⇒ | 현장실사 | ⇒ | 면접심사 | ⇒ | 최종선정 |
중소기업 | | 강소기업 지원위원회 (분과위원회) | | 민간실사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협력) | | 강소기업 지원위원회 (분과위원회) | | 강소기업 지원위원회 (전체위원회) |
’21.6.7.(월) ~6.25.(금) | | ’21.7월 중순 | | ’21.8월 | | ’21.9월 초 | | ’21.9월 중순 |
※ 상기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4. 심사·선정
□ 1차 서면심사(50점)
○ 심사일시 : ’21. 7. 19.(월) ~ 7. 23.(금) 중 3일 간(예정)
○ 평가항목 : 일자리창출실적, 경영역량, 고용안정성, 적정임금
- 정보통신업, 제조/건설업, 서비스업 업종별 평균수준을 감안, 업종별 평가 적용
- 심의․평가결과 고득점 순 선정 (30점 이상 평가점수 획득 의무화)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합 계 | 50 |
일자리 창출 실적 (10점) | - (전년도 평균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5 |
- (전년도 평균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비율 | 5 |
경영역량 (10점) | - 중소기업 매출액 및 영업 이익률 | 5 |
-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 | 3 |
- 공공기관 인증 수 | 2 |
고용안정성 (20점) | -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 5 |
-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력 | 3 |
- 장기재직 지원제도 운영 (장기재직 인센티브 등) | 5 |
- 성별 이직자 비율 | 3 |
- 3년 이상 장기재직자 현황 | 4 |
적정임금 (10점) | - 상시근로자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비율 | 5 |
- 신규직원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비율 | 5 |
○ 심사방법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100개(2배수) 선정
- 심사 배제사유 해당 기업은 사전검토를 통해 서면심사 대상에서 제외
심사 배제 사유 |
1.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 여부 |
2. 최근 2년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
3.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4. 기타서비스업(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등 지원이 부적하다고 판단된 기업 |
5.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
6. 기타(자격미달, 기선정 강소기업, 제출서류 미비 등) |
○ 결과발표 : ’21. 7. 27.(화)(예정)
- 기업별 담당자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통해 결과 통보, 현장실사 진행 안내
□ 2차 현장실사
○ 심사일시 : ’21. 8. 2.(월) ~ 8. 13.(금)(예정)
○ 실사단 구성 : 일‧생활균형 컨설턴트와 청년 연계, 총 40명(2인 1조)
- (일‧생활균형 컨설턴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협력(20명), 일‧생활균형제도 확인
- (청년) 대학일자리센터 추천 등(20명), 근로자 처우수준, 복지제도 운영 확인
○ 실사방법 : 서면심사 통과기업(100개 내외) 제출서류 사실여부 확인
-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근무환경 및 복지공간 확인, 제도 운영 실적 증빙서류 검토
○ 확인항목 : 근로자 처우 수준, 복지제도 운영,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항목
구 분 | 확 인 항 목 | 비 고 |
근로자 처우 수준 | - 근로기준법 등 법규 준수여부 | 실사결과는 3차 면접심사 기초자료로 활용 |
- 노사상생 및 성과공유제도 운영 |
- 성평등제도 운영 |
복지제도 운영 | - 복지제도(복리후생) 운영 및 지원 |
- 복지공간 운영(구내식당, 카페테리아 등) |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 - 육아지원제도 (남‧여) 운영실적 |
- 가족친화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노력 |
- 경력단절 여성 채용 실적 |
- 육아휴직자 복귀율 |
- 일생활균형제도 관련 명시 규정 존재 여부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 |
□ 3차 면접심사(50점)
○ 심사일시 : ’21. 8. 23.(월) ~ 8. 27.(금) 중 3일 간(예정)
○ 심사방법 : 서면심사․현장실사 완료 기업 대상, 강소기업지원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기업 PT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실시
○ 평가항목 : 근로자 처우 수준, 성장우수성, 복지제도 운영,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합계 | 50 |
근로자 처우 수준 (10점) | - 근로기준법 등 법규 준수여부 | 4 |
- 노사상생 및 성과공유제도 운영 | 3 |
- 성평등제도 운영 | 3 |
성장우수성 (5점) | - 기업 성장잠재력(외부 투자 등) | 5 |
복지제도 운영 (10점) | - 복지제도(복리후생) 운영 및 지원 | 5 |
- 복지공간 운영(구내식당, 카페테리아 등) | 5 |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25점) | - 육아지원제도 (남‧여) 운영실적 | 5 |
- 가족친화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 5 |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노력(정시퇴근제 등) | 5 |
- 육아휴직자 복귀율 | 5 |
- 일생활균형제도 관련 명시 규정 존재 여부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 | 5 |
□ 최종선정
○ 일 시 : ‘21. 9. 6.(월) ~ 9. 10.(금) 중 1일(예정)
○ 선정방법 : 심사결과를 종합,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 서면심사 및 면접심사 종합 결과 70점 이상인 기업 중 50개 기업 선정
○ 결과발표 : ‘21. 9. 13.(월)(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 공고
- ’21년「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협약 체결 및 확인서 발급
□ 심사기준 및 배점(총괄)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서면 심사 | 면접 심사 |
합계 | 100 | 50 | 50 |
일자리 창출 성과 (20점) | 일자리 창출실적 (10점) |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전년 대비) | 5 | O | |
- 상시근로자 증가 비율(전년 대비) | 5 |
근로자 처우수준 (10점) | - 근로기준법 등 법규 준수여부 | 4 | | O |
- 노사상생 및 성과공유제도 운영 | 3 |
- 성평등제도 운영 | 3 |
기업 우수성 (15점) | 경영역량 (10점) | - 중소기업 매출액 및 영업 이익률 | 5 | O | |
-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 | 3 |
- 공공기관 인증 수 | 2 |
성장우수성 (5점) | - 기업 성장잠재력(외부 투자 등) | 5 | | O |
일자리 질 (65점) | 고용 안정성 (20점) | -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 5 | O | |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 | 3 |
- 장기재직 지원제도 운영 | 5 |
- 성별 이직자 비율 | 3 |
- 3년 이상 장기재직자 현황 | 4 |
적정임금 (10점) | - 상시근로자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비율 | 5 | O | |
- 신규직원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비율 | 5 |
복지제도 운영 (10점) | - 복지공간 운영(구내식당, 카페테리아 등) | 5 | | O |
- 복지제도(복리후생) 운영 및 지원 | 5 |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25점) | - 육아지원제도 (남‧여) 운영실적 | 5 | | O |
- 경력단절여성 채용실적 | 5 |
- 가족친화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 5 |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노력 | 3 |
- 육아휴직자 복귀율 | 4 |
- 일생활균형제도 관련 명시 규정 존재 여부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 | 3 |
5.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근무환경개선금 |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 최대 4,500만원 - 서울시 청년 채용 시 1명당 최대 15백만원(3명 한도) · 근무환경개선금 기본 1천만원 지원 · 여성재직자 40%미만 기업 여성채용 시 1인당 300만원 추가 · 서울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채용 시 1인당 200만원 추가 | 서울시 |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 ▪청년인턴 지원 : 최대 23개월(전액 무료) - 출산·육아휴직 전 3개월~복직 후 3개월 까지 - 기업 당 3명 이내(육아휴직자 50명 내외) ※ 청년인턴 임금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서울시 |
일생활균형 교육 및 컨설팅 | ▪일·생활균형 수준진단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교육 및 전문가 방문 컨설팅, 업종별 워크숍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운영 | ▪취업포탈사이트(잡코리아)에 상시 채용 지원(무료) | 서울시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적용(신인도, 기타) |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 0.3점 | 서울시 |
서울시 마을 노무사 노무컨설팅 지원 | ▪마을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 노무 컨설팅 제공 - 근로 계약 관련 서류 작성 지원, 노무 관리 방법 안내, 노무 상담 등 ※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고용사업장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방송광고비 지원 | ▪지상파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할인 ※ 지상파 TV: KBS, MBC, EBS |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02-731-7321) |
금융우대 혜택 |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신한 일하기 좋은 기업대출 - 대출금리 0.5% p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시 보증료 우대(0.2%p) | 신한은행 기업고객부 (02-2151-5516) |
6. 서울형 강소기업 의무사항
※ 협약기간(2년) 중 아래의 기업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 미이행 시 재인증 시 불이익 조치
○ 신규 청년 채용 확대, 기업탐방 및 취재 협조
○ 임금·복지·근무환경 등 일자리 질 개선 노력
○ 일·생활균형 교육 및 컨설팅 참여(교육 2회, 컨설팅 2회)
○ 기업의 명칭, 주소, 담당자 등 변경사유 발생시 신속히 자료제출
○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 내 청년 맞춤 기업정보 제공(신용정보 등)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