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제조용 원유 연중 무관세화…석화 지원 위해
[에너지신문] 동절기 사용량이 많은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이올해와 같은 0% 또는 2%로 인하된다.
특히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처럼 연중 무세화(3%→0%)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 대응을 위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에 따르면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LNG,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부과되는 3%의 관세율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LPG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무관세가, 7월부터 12월까지는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LNG는 1월부터 3월까지 무관세, 4월부터 9월까지 2%, 10월부터 12월까지 1%의 할당관세가, LPG제조용 원유도 7월부터 12월까지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한다.
설탕의 경우 30%에서 5%로 인하된 인하된 세율을 현행처럼 계속 적용하지만 할당 적용물량은 연간 10만톤에서 12만톤으로 20% 확대해 국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美 품목관세 부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철강 분야 지원을 위해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긴급 할당관세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해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Grinding Wheel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각각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기본 8%가 적용되는 수소 관련 백금촉매, 초고온탄화로, 분리판, 탄소섬유초치성형품도 연중 무관세가 적용되며 이차전지 관련 흑연화합물(8%), 인조흑연(4%), 수산화리튬(5%), 전극(8%), 탄산리튬(5%), 니켈 브리켓(3%), 소성로(8%)도 연중 무관세를 적용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된다.
또한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탄력관세 내용을 담은 관세법 71조, 69조에 따른 할당관세,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LPG업계에서는 석유화학용 수요가 50%를 약간 웃돌 뿐 아니라 영세서민들의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LPG에 대해 납사와 마찬가지로 연간 무관세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결손을 세수 상태를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