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홍보 및 판매증진을 위하여 2025년「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입점사)을 모집 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11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5. 11월 ~ 12월
○ 사업내용 :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규모 : 3개사
○ 지원기간 : 입점 계약일 ~ ’25. 12. 31.
○ 지원가능 제품 하단 ‘표’ 참조
| 지원기업 신청가능 제품군 | 지원기업 신청불가 제품군 |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기획·제조)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자사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콜라보레이션)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 (도외 재배 시,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 | - 주류,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 다른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 -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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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디지털 소비 전환과 팬덤 소비 증가
-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채널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특정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을 기반으로 한 대량 소비 현상 증가
- 팬덤 기반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은 제품의 기능적 가치뿐 아니라 감성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즉각적인 구매 유도와 재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
○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 및 판매 확대 필요
- 품질은 우수하나 인지도가 낮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제품이 선택받기 어려운 유통환경에서, 인지도 높은 인플루언서의 추천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구매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콘텐츠 기반의 파급력 있는 마케팅 수단 확보 필요
- 단순 광고가 아닌 스토리텔링 기반의 쇼츠 콘텐츠, 리뷰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시대에 대응하여, ‘나는 SOLO’ 출연자, 유튜버 등 대중성과 신뢰성을 갖춘 인플루언서를 적극 활용
□ 추진절차
○ (제품 선정) 상품 품평회를 통해 인플루언서 컨셉에 부합한 제품 최종 선정
○ (기획 준비) 기업 제품과 함께 인플루언서 사전 미팅을 통해 촬영 컨셉 기획
○ (제품 홍보) 홍보 영상 촬영 및 해당 인플루언서 계정 업로드 공동구매 (유튜브 등)
사업 진행 절차
| 지원기업 모집 | ▶ | 서류 심사 | ▶ | 선정위원회 심사 | ▶ | 법위반기업 조회 후 입점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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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점사 선택지원사업 선정 및 안내 | ▶ | 경기도주식회사 입점계약 체결 | ▶ | 지원 사업 진행 | ▶ | 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 종료 |
심사 절차 및 내용
○ 1차 심사 : 서류전형
○ 2차 심사 : 외부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 지원 필요성(10) | - 판로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참여 의지 |
| 제품 경쟁력(30) | - 기업 제품의 시장 경쟁력 여부 - 평균적 고객 수요가 있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 - 경쟁제품 대비 기술, 성능, 디자인, 가격 비교 우위 여부 - 해당 제품의 원재료 가공 수준 및 품질 완성도 -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 |
| 기업 역량(10)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여부 -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및 인적 네트워크 보유 여부 |
| 기대 효과(10) | -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 매출 증대 가능성 - 지원을 통한 기업인증, 지식재산권, 투자유치 가능성 |
| 판매 적합도(40) | - 상품 크기 등 오프라인 판매 적합성 확인 - 현지 수출 진행시 각 카테고리별 필요한 인증 보유 확인 |
| 총 점(100) | 법 위반 사실 확인시 총점의 20% 감점 적용 |
가산점 (각 2점/최대 4점) | - 착한 기업 선정기업,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주 4.5일 근무도입 기업, 유니콘 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11월 6일 (목) ~ 11월 13일 (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① [사업신청]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접속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경기도 ‘2025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해외 오프라인 판로지원(호주) 지원기업 모집 공고 선택 →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구비서류 업로드 → 상품 등록(대표상품 1개 필수) → 접수 완료
필수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유의사항 |
작성 서류 | [서식1] 개인정보 및 기업 경영 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 | * 사업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ZIP 파일로 압축 후 회사소개서 및 기타 자료란에 업로드 |
첨부 서류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 * 첨부서류는 원본대조필, 유효기간은 접수기간 내 서류에 한함 * 서류가 많을 경우 ZIP 파일로 압축 후 회사소개서 및 기타 자료란에 업로드. |
| [첨부서류] 중소기업 확인서/국세, 지방세 납부 확인서 |
| [첨부서류] 인증 및 확인서 등 증빙서류 | * 서류 제출시에만 가산점 부여 (4p 사업별 가산점 항목 참고) * 착한기업 선정기업 인증서류는 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란에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 인증서 및 확인서 |
| 선택 | [서식2] 이의 및 구제신청서 | * 법위반 해당기업의 경우 이의 및 구제 신청시에만 제출 |
| 회사소개서 및 기타 자료 | * 회사 및 상품 관련 자료 첨부시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 될 수 있음 * 용량 큰 경우 이메일로 후첨 가능 |
| 샘플 발송 | 제품 샘플 (우편 또는 택배 발송)
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2동 7층 (삼평동,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유통사업실 (031-5171-5331) | * 제품 샘플 자료는 공고 마감일까지 제출처 주소로 도착해야 함 (대표상품 1개만 접수 가능) * 품평회 이후 샘플은 반환불가하며 큰 부피, 고가제품은 사진, 팜플렛 등 자료로 대체가능 (사진, 팜플렛 파일 제출 불가시 우편 또는 택배로 실물 제출해야 함) * 유통기한 짧은 냉장/냉동보관 식품의 경우 밀봉패키지로 발송하거나 사진, 팜플렛으로 대체 |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준수
○ 조례 제6조에 따라, 법위반 사실 확인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① 조례 제2조제1호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가.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나.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다.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라.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②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③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기존)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
(변경)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④ 법위반사실 확인(변경)
(기존)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
(변경)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⑤ 이의 및 구제신청(변경)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9) 제출
(기존)
가. 사업자선정위원회(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후 (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나.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변경)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
나. 삭제
⑥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서류 작성 후 기타 자료 첨부)
공정한 [공모-심사–선정] 추진
○ 공개모집 및 외부심사위원 심사(평가)를 통한 공정한 지원기업 선정
가점 제도 운영
○ 평가표 가산점 항목 참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경기도 사무위탁조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협약서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추진
☏ 제출 및 문의처
☞사업 주관부서 : 유통사업실 ☞문의 신청·접수 문의 : 이성현 과장 (Tel. 031-5171-5331) ※담당자 사정으로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통화가 되지 않으셨을 경우 이메일 retail@kgcbrand.com 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샘플 보내실 주소 : 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2동 7층 (삼평동,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 캠퍼스)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유통사업실 (031-517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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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