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인가행위니까 재량행위가 아닐까요? (비고수임.다른분답변주세요 )
아마, 님께서 진도로 인한 압박(?)때문에 잘 못 보신듯 해요~^^재단법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인가)행위의 성질은 재량행위 입니다. 반대로 같은 인가이지만,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은 기속행위입니다. 두개를 잘 구별해 두시길...^^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인가행위니까 재량행위가 아닐까요? (비고수임.다른분답변주세요 )
아마, 님께서 진도로 인한 압박(?)때문에 잘 못 보신듯 해요~^^재단법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인가)행위의 성질은 재량행위 입니다. 반대로 같은 인가이지만,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은 기속행위입니다. 두개를 잘 구별해 두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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