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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급질문 하나만 드릴께여~(컴 앞대기중)
유댕이 추천 0 조회 105 08.07.14 10:1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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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14 10:54

    첫댓글 인가행위니까 재량행위가 아닐까요? (비고수임.다른분답변주세요 )

  • 08.07.14 15:41

    아마, 님께서 진도로 인한 압박(?)때문에 잘 못 보신듯 해요~^^재단법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인가)행위의 성질은 재량행위 입니다. 반대로 같은 인가이지만,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은 기속행위입니다. 두개를 잘 구별해 두시길...^^

  • 작성자 08.07.15 07:41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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