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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연대보증..
도로시1 추천 0 조회 226 16.06.22 11:5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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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6.22 13:06

    첫댓글 연대.참안타갑네요
    연대쓰준.그분찾아.갚으라고종용.하야합니다
    이사한다고.못찾을.캐피탈아님니다.연대는끝까지.따라
    다님니다..우쩨든.그사람에게
    다그쳐야합니다
    그래서.연대는.절대쓰시면안됨니다
    좋은.소식.못들려.죄송합니다

  • 작성자 16.06.22 13:27

    감사합니다.

  • 16.06.22 14:41

    연대보증 하고 이사하고 상관없습니다..이사가세요..
    근데..요즘 캐피탈에 무슨 보증이 있을까요?????????

  • 16.06.22 16:14

    꾸벅... 이사하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주거지가 본인의 소유일때가 문제입니다. 등기상 본의 명의로 되어잇으시다면 채권사측에서 경매나 압류가 들어올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고 현재 채무가 연체가 된 시점에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고, 명의만 매매형식으로 이전을 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수도 잇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시라면 걱정하실필요는 없을것을 판단됩니다. ..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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