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문 케이스네요. 참고가 되실까봐 네이버에서 검색한 내용을 발췌해 올립니다.
지역권이 선순위 권리인 경우에는 승역지 토지가 경매된 경우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은 지역권의 물적 제한을 인수하게 된다. 지역권이 후순위인 경우에는 승역지
토지가 경매로 지역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권자는 이해관계인이며
제3취득자로 법적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지역권자는 이의신청권, 항고권, 매수신청권,
대위변제권을 갖게 된다. 승역지의 경매시 위의 지역권의 소제(?)인수문제가 발생하지만
요역지 경매시 지역권은 종된 권리로 매수인이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판단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민법 제292조(부종성)에도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이하 생략)라고 명문화 되어 있네요. 해서 2번 소유자분께
법률을 잘아는 분(?)에게 상세히 문의해 보라고 하세요 ㅎ
첫댓글 어려울 때마다 앤까페가 등불이 되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