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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택시내부블랙박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나요?
쿨피스 추천 0 조회 613 13.08.24 09:5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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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8.24 10:06

    첫댓글 전체적 법령이 아닌 신레이님 글을 바탕으로 얼핏 살펴보고 ....일단 눈에 띄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일단 위 글이 총체적인 입장은 아니므로 미흡하더라도 양해바랍니다.

  • 13.08.24 23:02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죠 고급교통수단이죠 누구를 상대로 한? -> 국민, 시민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고급교통수단이죠 따라서 택시같은 경우 "영업" 할 시에는 공적인 공간, "비영업" 중일때는 개인 용무를 본다던지 개인적으로 놀러간다던지 하는등 비영업하면서 자가용도로 쓸 경우에는 사적인 공간으로 봐야죠 물론, 자가용의 내부 공간이 사적인 공간이라고 판단된다면 말입니다 해설에는 자가용은 순수한 사적인 공간으로 본다고 했으니 그러면 택시도 비영업중일땐 사적인 공간으로 봐야지요 버스,전철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타는거니까 공적인 공간, 택시는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고급교통수단으로 불특정 다수의

  • 13.08.24 23:02

    시민들이 타는거니까 영업중일땐 공적인 공간, 비영업중일땐 자가용처럼 사적인 공간으로 봐야함이 타당하겠죠

  • 작성자 13.08.25 08:36

    '대중교통'의 상대적 개념은 '개인교통(사적용도)'일 것입니다...그리고 '고급교통'의 상대적 개념은 아마 '저급교통'이겠지요.....만약에 '대중교통'의 반대가 '고급교통'이라면, '개인교통'의 반대는 '저급교통'일까요? 이런 미세한 부분을 얼버무리고 들어가는데서부터 착각과 궤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3.08.25 07:04

    파란색 음영처리가 되어 있는 제기된 논점에만 반박을 해주시거나 이의 리플을 달아주시면 고맙겠네요. 제기된 논점에만 집중해주세요.....택시가 대중교통이냐, 고급교통이냐는 귀하가 엊그제 시청에 제기했던 민원의 요지가 아닙니다.

  • 작성자 13.08.25 07:05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에서 파생된 곁가지를 치고 나가서는 문제의 핵심이나 본질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궤변이 될 수 있습니다....제가 섣부르지만 위에 제기한 논점은 [개인정보법 제25조 1항 각조]의 예외사항에 관한 것입니다.........이 예외사항 각조 5개 중에서 어느 한 개 이상에만 해당되더라도 합법적인 것입니다. 5개 모두에 해당될 필요는 없겠지요. 따라서 택시내부블박은 위 예외사항 5개조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므로 합법하다는 것입니다.

  • 13.08.26 22:48

    님이 저랑 싸우자는것도 아니고 머리 아프네요 맨위에 글귀는 공무원이 저한테 답변했던 내용이네요 2조랑 3조에 의거하면 합법이죠 그런데 안행부 공무원은 2011년도엔 합법이랬다가 이젠 담당자가 바뀐건지 말 바꿔서 불법이라고 하는 꼴이니 더이상 논쟁이고 뭐고 신경 안쓸렵니다 그런데 쿨피스님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택시가 대중교통이면 각종 차값,보험료,기름값,수리비등 액수의 대부분이상을 국가로부터 보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중앙차로,전용차로 다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택시(고급교통),버스,전철(대중교통) 두가지로 미루어 비춰본다면 고급교통의 반대말은 대중교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3.08.26 23:08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택시의 내부블랙박스]에 관한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싶네요. [택시의 대중교통 여부]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추후에 따로 집중해서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샷원킬이 원칙입니다.....총 한 방으로 두 마리 새를 맞추려는 바보짓은 하지 맙시다. 총 한 방에 새 한 마리...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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