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통상 계약만료전 1개월~6개월사이라면 인상제한이 없으나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라면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를 적용시킬수 있습니다.
아래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본조 신설 1983.12.30]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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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0년 11월6일 전세3800만원 다세대주택입니다 2년지나고 주인집이 반전세로 하자고하여 구두상으로 계약하였고 월세를 지불. 그런데 2016년 10월초에 구두상으로 3800만원에 26만원이라 계약했는데 11월 29에 3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Q)월세금 26만원에서 30만원을 갑자기 올린부분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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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한날짜 11월6일인데 갑자기 통보를 받았고 만일 이사를 간다면 이사비 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