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 2.22 발효
- WTO 회원국의 통관절차 효율화로 우리기업의 수출여건 개선 기대 -
□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무역원활화협정*이 WTO 164개 회원국 중 2/3에 해당하는 112개국이 수락하여 2017.2.22.(수)(제네바시간 오후 1시경)에 발효됐다.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ㅇ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13.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고, '14.11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ㅇ 이후, 각 회원국은 동 의정서를 수락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여 우리나라는 ‘15.7.30일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하였고, ’17.2.22 르완다, 오만, 차드, 요르단이 추가적으로 기탁하면서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었다.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제10.3조에 따라 WTO 회원국 2/3가 수락한 때 수락회원국에 대해 발효되며, 이후 수락하는 회원국은 수락한 때 발효
□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세관당국 간 정보교환, 對개도국 우대 등을 규정하여, 통관의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 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ㅇ 무역원활화협정은 ’95년 WTO 설립 이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특히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해 이행능력에 따라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선진국의 지원 규정을 도입한 점에서 WTO 역사 상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WTO는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시 전 세계적으로 평균 14.3%의 무역비용이 감소하고, 수출 1조불 증가, GDP 성장률 0.54% 증가를 전망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회원국들이 무역원활화협정 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3.34%∼6.49% 늘어날 것으로 분석(2013)
* 국제상의(ICC)와 피터슨연구소(PIIE)는 무역원활화협정 발효 시 전 세계적으로 1조불 이상의 수출 증가와 2천만 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전망(2013)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무역원활화 조치를 통한 잠재적 무역비용 감소를 저소득국 14.5%, 중하소득국 15.5%, 중상소득국 13.7%, OECD국가 11.1%로 전망(2015)
ㅇ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발효로 WTO 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무역비용이 감소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개도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겪었던 과도한 통관절차와 비용, 지역별로 다른 통관 규정, 자의적인 품목분류에 따른 부당한 관세 징수, 신선식품의 통관 및 검역 소요시간 지연 등의 통관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원활화협정은 수출입 관련 수수료 등을 실비에 한정(제6.2조), 자국 영역 내 공통 세관절차 및 통일된 서류요건 적용(제10.7조),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요청 및 재심 요청(제3조), 부패성 상품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제7.9조) 등을 규정
□ 정부는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한국 선진 통관행정의 강점분야*를 위주로 개도국의 관세당국자를 초청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이행을 위한 능력배양 및 현지 기술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 `16년 10월 제7차 한국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WTO 사무국 및 회원국들은 한국 통관행정 및 무역원활화협정 이행노력을 세계적인 우수사례로 평가
□ WTO 무역원활화협정 국·영문본 및 해설서는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상 관련 홈페이지 및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ㅇ www.fta.go.kr → 통상정책마당 → WTO 개관 → 협정문 및 양허표→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 국문 및 영문
ㅇ 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국제기구현황 및 활동 → 세계무역기구(WTO) → 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및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