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가세에서 과세표준을 쓴다는 것은
공급자에게 해당합니다.
공급받는자에게는 과세표준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교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교환없이
무상으로 받는것은 부가세 문제가 아니고
법인세나 소득세 증여세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재화를 무상으로 주는 쪽에서는 부가세 문제가 있습니다)
부가세에서 말하는 판매장려금이란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500(과세표준)제품을 공급하면서
장려금 50을 공급받는자에게 주었다면
50을 과세표준(500)에서 차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50을 무상으로 받는자(공급받는자)는 부가세와
전혀 관련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받는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예를 든다면 조출료와 체선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공급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시가 이상의 현금
을 받을때는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 한다면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가세에서는 공급자에게 고가양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 500의 물건을 공급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과표 500..예수(매출)부가세50)
상대방이 현금1,100을 지급하였다면 1,100안에 부가세가 포함된것으로
생각하여 과세표준1,000 예수(매출)부가세100으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처음거래부터 고가양도가 아닌이상 현실적으로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초과해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족을 더 달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영리법인이라고 가정시
공급받는자인 경우는 그 관계가 특수관계자이면 부당행위이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의제기부금(조건충족시)으로 비지정기부금
처리 됩니다.
공급자에게는 이 상황에서는 별다른 규제는 없고
(그냥 제품처분이익증가에 따른 매출(수익)만 늘어나겠지요)
만약 고가양도(특수관계자)가 채권이라 가정한다면
고가양도분 만큼은 대손충당금설정채권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가 공부한데서는 공급자에게 이것외의 제제사항은 못찾겠네요^^)
이제 시험이 일주일정도 남았네요.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도 60일(세무사시험) 아래로 떨어졌네요,
세무사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세법에 관한한 대단한 고수십니다.
해리포터님 과대칭찬이십니다^^ 제가 학교수험생들보다 조금 유리한것이 있다면 직장생활했을때 실물현상이 어떻개 돌아가는가 보았던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책에 있는내용 관념적으로 생각만하면 이해하기가 힘든경우가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