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과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자진단 사업자선정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금전 등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써, 위 지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공동주택관리법』제28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법 해석이 적절한 것인지 문의.
□ 민원회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유사민원, 등록일 (2014.05.26., 2016.06.07., 2019.04.15.)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과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자진단 사업자선정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금전 등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제반사정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관련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쓴이 생각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하는 것은 입주민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요부분을 공개하기 위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의 내용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현실적인 금전 집행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결국 관리비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전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댓글 귀하가 지자체에 법해석을 요청한 바 지자체에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답변한 것에 대한 그 적절성 여부를 이곳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해보세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였으나 중앙지방자치단체의 답변이 없는 관계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오는대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자가 추정되는 공동주택의 하자진단을 하기위해 지출한 하자진단업자의 용역비용이
관리비 지출항목인지 여부룰 위 도끼님의 답글처럼 법제처에 문의 해봐야 되겠군요
관련 조항에는 하자진단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빠저있으니 그렇게 답변을 한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하자진단비용도 하자보상 청구금액에 합산될 것이라서 관리비와 무관해 보이지만
당장은 입주민의 주머니돈에서 지출되니까 릴리유님의 이의제기가 일리는 있어보이네요
공주법 시해규칙
제26조(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가 합의한바에 따라 부담
2.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 다음 각목에 따라 부담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기한내에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한다
..가. 당사자가 합의한바에 따라 부담
..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미리 하자감정비용을 부담한후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결과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법령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넣어보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28조가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도 28조에 따라서 공개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25조 23조를 핑계로 계약서 공개를 하지않아도됀다는말인가요?
감독권자의 말은 일단 그렇습니다. 하자진단업체 선정은 관리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공개의무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릴리유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약서는 입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계약내용을 집주인이 모르면 어느 놈이 알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지자체도 답답한 인간들이네요.
하자진단은 입주민 돈이 안들어가고 업체에서 공짜로 해 준다는 말이라도 되나요?
28조가 뭐가문제라고 드런답니까?
@가랑잎 하자진단업체 선정은 관리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면 즈그들이 왜 남의 집에와서 남의 집 하자에 대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건가요? 참으로 희안한 지자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