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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행정해석 답변의 적절성 여부 문의
릴리유 추천 0 조회 146 21.09.13 13:3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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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9.13 14:41

    첫댓글 귀하가 지자체에 법해석을 요청한 바 지자체에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답변한 것에 대한 그 적절성 여부를 이곳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해보세요

  • 작성자 21.10.14 09:09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였으나 중앙지방자치단체의 답변이 없는 관계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오는대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21.09.13 16:21

    하자가 추정되는 공동주택의 하자진단을 하기위해 지출한 하자진단업자의 용역비용이
    관리비 지출항목인지 여부룰 위 도끼님의 답글처럼 법제처에 문의 해봐야 되겠군요
    관련 조항에는 하자진단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빠저있으니 그렇게 답변을 한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하자진단비용도 하자보상 청구금액에 합산될 것이라서 관리비와 무관해 보이지만
    당장은 입주민의 주머니돈에서 지출되니까 릴리유님의 이의제기가 일리는 있어보이네요

    공주법 시해규칙
    제26조(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가 합의한바에 따라 부담
    2.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 다음 각목에 따라 부담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기한내에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한다
    ..가. 당사자가 합의한바에 따라 부담
    ..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미리 하자감정비용을 부담한후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결과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 작성자 21.09.14 11:29

    법령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넣어보았습니다.

  • 21.09.15 08:55

    공동주택관리법 28조가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도 28조에 따라서 공개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25조 23조를 핑계로 계약서 공개를 하지않아도됀다는말인가요?

  • 작성자 21.09.15 08:59

    감독권자의 말은 일단 그렇습니다. 하자진단업체 선정은 관리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공개의무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 21.09.15 09:09

    @릴리유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약서는 입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계약내용을 집주인이 모르면 어느 놈이 알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지자체도 답답한 인간들이네요.
    하자진단은 입주민 돈이 안들어가고 업체에서 공짜로 해 준다는 말이라도 되나요?
    28조가 뭐가문제라고 드런답니까?

  • 21.09.15 09:16

    @가랑잎 하자진단업체 선정은 관리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면 즈그들이 왜 남의 집에와서 남의 집 하자에 대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건가요? 참으로 희안한 지자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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