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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조합창립총회에서 기존 설계업체의 해지 및 새로운 업체의 선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나. 설계업체를 지명경쟁입찰로 선정할 경우 입찰공문을 최소 몇 업체에 등기로 보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르면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설계업자와의 계약은 동 규정에 따라 조합에 승계되지 않음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설계업자를 새로이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설계자 선정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계자 선정에 대하여는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설계업체 선정시 구체적인 입찰 방법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정관 및 시·도조례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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