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17개 시도중 최초로 공식업무
평화특별자치도법 이달 발의…10년간 20조원 추가 확보
강원도가 '자치분권 2.0 시대'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국 처음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강원도형 지방분권 완결판으로 꼽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법도 이달 중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때문이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 2일(금) 도청 내 자치경찰위 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17개 시·도 중 최초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최문순(46회) 강원도지사와 허영 국회의원, 김순은(46회) 자치분권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박진오(50회) 강원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지사는 송승철 초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으며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김종관(재향경우회중앙회 이사) 위원을 임명했다.
도자치경찰위는 6월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 예산 수립 및 경찰공무원 인사 등 법정사무 처리를 위한 기능과 제도를 정립하고 위원회 운영세칙 마련 등을 보완한다. 송승철 위원장은 “주민들이 자치경찰 덕에 안전해졌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은 이달 중 발의된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강원도는 연간 2조200억 이상, 10년간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의 재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또 독자적 남북교류 추진 권한을 확보, 전세계 유일의 분단도(道)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원랜드가 매년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일정 비율 및 정부 남북협력기금의 예수금 사용, 민통선 출입세 신설을 통해 연 200억원의 평화자치도 발전기금도 조성 가능하다. 최문순 지사는 “이제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