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을 줄이면 되는 것
최소한의 의식주의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여가를 위한 약간의 여유 자금만 있다면
소득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오늘날의 소비자처럼 호들갑스럽게 반응할 이유는 없다.
그저 원하는 것을 조금 늦춰서 구입하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거의 고려하지 않는
두 번째 방법도 있다.
사치품과 더 높은 생활수준을 향한
욕심을 줄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저절로 감소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세계에 대한 환멸이
생각보다 넓게 사회에 퍼져 있으며,
이 때문에 머지않아 진정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032
-로버트 테오발드
출처 >[자발적 가난] E, F 슈마허 외 지음
골디언 밴던 브뤼크 엮음/ 이덕임 옮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편에서
≪후기≫유성 박한곤
욕심을 줄이면 줄일수록 마음 자유의 폭은 넓어진다.
마음 자유가 점점 넓어지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진다.
세상 부러울 것는 자유를 누려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과욕의 중독성 때문에
어떤 이는 치료 불가능이고, 어떤 이는 치료 중이고
어떤 이는 안타깝게도 중독상태에서 이미 세상을 등졌다.
죽기 살기로 내닫는 무증상으로 다가오는
그 병 과욕의 중독성을 두려워하라.
세상에 일어나는 사고는 대략 과욕에서 비롯된다.
욕심을 줄이고 원하는 것 조금 늦춰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니
과욕과 조급함을 잘 다스려
자신이라는 왕국을 자신이 잘 다스리자.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대의 성곽(삶)은 허물어지고 만다.
미래학자 로버트 테오발드가 남긴말이 예사롭지가 않으니,,,,,,,,
<먼저생략>
○ 제3의 물결 ① : 로버트 테오발드(Robert Theobald, 1929–1999)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로버트 테오발드의 주제는 ‘자동화와 보장소득’입니다. 테오발드는 자동화로 인해 재화는 풍족해지지만, 노동자의 노동력은 남아돌게 될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업무재구축’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이 말은 인원 삭감, 권한이양, 노동자의 재교육, 조직의 재편 등을 함축)’이라는 말로 포장된 고용 축소는 1980년대 미국의 기업들로 하여금 물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92%의 세전 이익 증가를 낳게 하였고, 주주들의 배당금은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3배로 증가하게 만들었지요.
제러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에서 ‘약자 쥐어짜기’라 이름 붙인 이러한 흐름은 신기술과 생산성 향상으로 주주들에게는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제조업 부문의 시간당 임금액은 오히려 감소시켰으며, 풀타임 일자리를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반실업 상태나 마찬가지인 시간제 노동의 비율을 늘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이미 예측되었던 바 있었습니다. 테오발드는 여러 과학 분야, 경제학, 미래학 관련 인사들과 함께 ‘삼중혁명 임시 대책 위원회’를 결성했고, 1964년 3월에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컴퓨터 자동제어 혁명(Cybernation Revolution)’에 대비해 정부가 모든 이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것이지요. 또한 테오발드는 이 서한의 주요 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테오발드의 견해에서 ‘보장 소득(Guaranteed Income)’이란 모든 개인이 확고하게 두 발로 설 수 있는 ‘경제적 발판(Economic Floor)’입니다. 또 그는 “보장소득이 주어지게 되면 개인들은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며, “보장소득의 계획은 모든 개인이 스스로 무엇을 하고자 하고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결정할 권리와 능력”을 갖는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자유로운 사람들과 자유로운 시장(Free Men and Free Markets)』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제4차산업혁명에 돌입한 현재 상황으로 판단해보건대, 56년 전에 테오발드와 그의 동료들이 했던 예측은 더욱 현재성을 갖습니다. 테오발드가 1960년대에 한 다음의 서술을 21세기의 누군가가 했다고 우기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동화가 계속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 대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득과 노동간의 전통적인 관계를 파괴할 필요가 있다. 기계가 더욱 더 많은 노동력을 대체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공식 경제에서의 취업과는 별도로 소득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생존이 보장되고 경제는 생산된 서비스의 소비에 필요한 구매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테오발드는 자신의 보장 소득을 「기본 경제 보장 계획(Basic Economic Security Plan)」이라 명명하였고, 소득과 노동의 연계를 끊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계획에서 성인에게는 연간 1,000달러, 아동에게는 600달러의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컨대, 두 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에게는 연간 합계 3,200달러가 보장 소득으로 제공되는 것이지요.
그가 보장 소득에 관한 기본 문제의식을 최초로 정리했던 『풍요의 도전(The Challenge of Abundance)』은 1961년에 출간되었는데, 넘치는 풍요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그는 “풍요의 경제학에서 가장 높은 사회적 목표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었고,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박탈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며 따라서 생산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도적 발전이 요구된다고 보았지요.
제가 보기에 테오발드의 문제의식은 뤼트허르 브레흐만(Rutger Bregman)의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Utopia for Realists)』에서 더욱 확장•발전됩니다. 브레흐만은 이 책에서 “자본주의가 풍요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연 것은 확실하지만 자본주의만으로는 풍요의 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 제3의 물결 ② : 제임스 토빈(James Tobin, 1918-2002)과 갤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 1908-2006)
음의 소득세(또는 마이너스 소득세, 부의 소득세 등으로 칭해짐)는 밀턴 프리드먼이 최초로 주장한 것도 아니었고, 그만의 전유물도 아니었습니다. BIEN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학자 앙투안 오귀스탱 쿠르노(Antoine Augustin Cournot, 1801-1877)가 1838년에 최초로 사용했고, 현대적 의미로는 러시아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인 아바 P. 러너(Abba P. Lerner, 1903-1982)가 『제어의 경제학: 복지 경제학의 원리(The Economics of Control: Principles of Welfare Economics)』에서 먼저 사용했다고 합니다.
음의 소득세는 우파의 기본소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때의 음의 소득세는 주로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것을 말합니다. 철저한 시장 만능주의자였던 프리드먼은 낮은 수준의 음의 소득세라고 해도 사적 자선보다 못한 차선책에 불과하다고 여겼고, 그의 관점에서 어떤 종류의 보장소득이든 그저 ‘피해대책의 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진보적 입장에서 ‘음의 소득세’를 연구하고 주장했던 사람이 토빈과 갤브레이스였습니다. 물론 토빈의 음의 소득세는 전체 구조상 프리드먼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⑯ 참고)
예일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빈이 자신의 논문들을 통해 주장했던 것은 ‘공제 소득세(Credit Income Tax)’였습니다. 프리드먼과 결정적 차이가 나는 점 가운데 하나는 ‘공제 소득세’를 통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제도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측면에선 BIEN의 방향성과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흑인들을 비롯한 가난한 이들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고 이들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회제도를 좀 더 노동 친화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또 ‘공제 소득세’는 모든 가구에 기본수당 전액을 자동으로 지급하며, 비록 개인 수준은 아니나 가구 수준에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즉 보편성을 띤 ‘데모그란트(demogrant)’에 가까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였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좀 극적인 경우입니다. 갤브레이스는 자신의 베스트셀러인 『풍요한 사회(The Affluent Society)』의 제1판(1958년 발간)에서는 보장된 최소소득의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시했습니다. “직접적인 빈곤해결책이 채택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간접적인 해결책, 예컨대 교육이나 빈민가 환경 개선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빈곤에 대한 전통적(?)이면서 완고한 접근법을 거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966년에는 이렇게 주장했지요.
“노동의 동기부여를 파괴하는 최상의 환경은 바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행 복지 시스템 자체다. ‧‧‧ 그리고 빈곤에 대한 해독제로서 그 효과가 확실한 것은 소득의 제공만한 것이 없다.”
이어서 1969년에 발간한 『풍요한 사회』 제2판에서는 ‘생산과 사회보장의 분리(The Divorce of Production from Security)’라는 장을 추가하여 “고용이 불가능한 이들, 고용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생산과 무관한 소득 원천을 제공하는 것이다. ‧‧‧ 만약 어떤 개인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혹은 아예 구할 생각이 없다면), 그러한 사람은 이러한 소득으로 생존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경제학자로서의 갤브레이스는 우리 사회가 빈곤을 다루는 데는 전통적이고 완고한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반면에, 풍요를 어떻게 처리하고 최대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낯설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는 ‘사회적 평화의 주요 원천’으로서 풍요와 보장 소득을 생각했으니까요.
이러한 점이 갤브레이스를 ‘단선적 인과율’에 빠진 줄도 모른 채 빠져 있었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과의 차이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러한 입장을 고수했는데, 1999년 6월 런던정치경제대학에서 ‘20세기 미완의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이가 괜찮은 양의 기본소득을 보장받아야만 합니다. ‧‧‧ 이제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도 여가 시간을 좀 즐겨도 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노학자의 이런 노력은, 즉 버트런드 러셀이 20세기 초에 했던 주장을 20세기 끝자락에서 더욱 완곡한 표현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은 눈물겹고, 그만큼 고정관념이 무섭다는 걸 느끼게 합니다. 다만,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상황은 성큼 다가왔지요. AI가 우리 속으로 걸어들어와 자리 잡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생략>
출처 :새거제신문기본소득은 무엇인가 ㉕[기획 연재] 고영주 /(전) 거제지역자활센터 실장
승인 2021.05.2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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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욕심을 줄이면 건강도 좋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