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는 법이 있고 모든 국민은 그 법을 충실히 준수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국민의 행복은 법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위법행위가 법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무질서가 야기되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은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더욱이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고급공무원 사회지도층의 사람들은 높은 교육수준의 사람들로
도덕적인 면에서까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은 자명합니다.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것은 그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사의 도청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시민이라면 죄송하다고 유감표명만 하면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고위공직자에게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국민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 봅니다.
이명박은 전과14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 것도 있고 의혹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스스로 인정한 사건도 있습니다.
본인과 검찰이 딱 잡아떼는 BBK 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수많은 의혹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아주 간단한 경범죄처럼 알고 있는 주민등록법 위반만을 애기하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하겠다는 사람이 위장전입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드디어 위장전입이라는 주민등록법 위반을 엄정하게 다스려야 하는 천성관 검찰총장내정자가
국회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목소리도 낭낭하게 인정했습니다.
위장전입정도는 세상을 사는 기술이라 자랑스럽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민등록은 무시해도 되고 주민등록법은 폐기되어야 하지요.
법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의 극치입니다.
그 많은 서류에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하고
주민등록을 기초로 말하는 학군제도는 지킬 수가 없으므로 전국을 단일학군제로 해야합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놈들은 말할 것입니다. 앞뒤가 안맞는 억지 주장을 또 할 것입니다.
바르게 주민등록을 해야하고 그래서 국회가 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및 4항은 이렇습니다.
전입 허위신고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이 동법에 의해 재판받고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천성관이 동법에 의해 역시 벌금이라도 냈다는 진술은 없었습니다.
범법자들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미친 것은 위장취업, 위장전입,사기, 횡령,뇌물수수등 부정부패로 인생을 살아온
무리들이 범법자를 옹호하면서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검찰총장으로 만들면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법 없이도 살 수있는 평범한 시민들을 탄압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놈들의 사나운 발톱에 할키어 피흘려 쓰러졌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래 사진은 대전 중구 유천동사무소의 민원실 창구에 붙여진 안내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