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예정매입세액 질문드립니다.
1.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된 경우 예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 비율에 따라 1차정산 후 확정신고시 2차 정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슷한 논리로 예정신고기간 중에 매입시에 예정비율로 매입세액 계산시, 확정신고기간에 예정비율이 바뀌면 예정비율을 정산해 주는 것이 맞나요?
2. 대용치(예정비율)이 바뀌면 정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용치가 바뀌는 정산은 재계산과 같은 논리로 확정신고기간에만 바꿔어 주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2. 과세기간별 대용치가 변경된 경우 대용치간의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즉, 1기의 예정공급가액비율과 2기의 예정공급가액비율이 다른 경우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신고때 3개월 비율로 대용치를 사용한 경우 확정신고때 6개월 대용치 비율로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