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검토된 약제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한다.
또한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Guselkumab 주사제’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비장비대 및 증상 관련 치료제인 ‘인레빅’이 신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신약은 중증 질환인 골수섬유증 환자에게 1차 약제 치료 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의 기회를 높여, 기대여명을 연장하고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아울러 노인,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나,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던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경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보험약가를 인상했으며, 퇴장방지의약품 중 7개 품목에 대한 생산원가 보전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첫댓글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