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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의원실
공항 등 여객시설이나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 외에는 여객시설이나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고, 이로 인해 공항 등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통행로를 막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해도 제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객시설이나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일반 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해 규정하면서 주차방해행위도 금지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법에 규정된 여객시설이나 도로의 경우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였다”면서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법령에서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여러 실태조사와 언론보도를 보면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요원하다”며 “입법 공백이 해소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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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