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말도안되는 해임 절차로 인하여 해임을 당하였습니다(잦은 질문 죄송합니다. 분하고 너무 억울해서 잠이 오지않습니다.)
장구나 추천 0 조회 374 21.09.16 21:4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9.17 05:14

    첫댓글 이쯤에서 질문자님이 포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변호사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가까운 곳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무료)을 받아 보시고 진행 하시는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21.09.17 06:49

    생각나는대로 질문 드립니다.
    1.님의 아파트 관리규약 20조의 해임사유나 해임절차대로 해임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2.별첨명단은 해당동 입주민들이 서명한 것으로보이는데 서명은 누가 받았고 입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을하고 서명을 받았는지, 공문을 첨부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따로 달랑 서명만 받았는지?
    3.제가 볼때는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님과 다른동대표들 사이에 갈등이있고 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갈등하게된 시발점이나 이유를 생각해보신적이 있나요. 왜 님을 해임시키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때는 계약서나 최고장 같은 것은 시비거리가 안될것 같은데 ....
    4.계약서를 왜 님이 9일간 가지고있었나요?
    5.9일후에는 계약서를 어떻게 공개(누가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고 계약서가 지금은 어디에있나요?

  • 작성자 21.09.17 08:37

    1.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위반한게아무것도없습니다) 해임절차또한 진행이 바르게되지도않았습니다( 해임요청서만 일주일간 공고후 소명서와 함께 다시 일주일간 공고를 함)
    2 서명을 누가받았는지 뭐라고 설명하면서 받았는지 공문을 첨부해서 받았는지 달랑 서명만하게끔 받았는지 제가 알길이 전혀없었습니다 너무나비밀리에 운영을하고있었고 어떻게 윗집사람에게 소식을 간신히 듣기로는 해임진행을 하고있다 미리준비하시라는것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위반한게 저는 아무것도없으니 그러던가말던가하는 심경이었습니다)
    3 그런것들은 핑계아닌 핑계일뿐입니다 제가 전입대위들의 잘못되고있는점을 계속 폭로하며 시정요구를하고 외쳤었는데 까면깔수록 계속 나오니 그때문에 사람들도 모두들 덩달아 외쳤었고 그걸 버티지못한 대표들이 사퇴한바있었습니다
    4 계약서를가지고있던이유는 업체와의 보안사유였습니다 계약서내용중 보안사유가 있었기때문에 그럼에도불구하고 공개를해야하니 그걸합의하기위하여 9일간 제가 일단보관만하고있던것이며 합의가원만히 끝나자 바로 관리소장에게 넘겨준것입니다
    이후 곧 커뮤니티사이트에 공개되었고 엘베등에도 게시되었습니다

  • 21.09.17 09:27

    @장구나 1.계약을 체결해 놓고 합의를 해야하는 사안이 무슨 사안이었습니까?
    2.계약서에 보안사유가 들어가 있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님은 입주민을 대리해서 계약을 하는 것 뿐인데 입주민이 알으면 안되는 보안사유라니요? 보안사유와 무엇을 합의했는지밝힐수있을지요?
    3.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4조①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회장이 입대의를 대표하는 것일뿐이지 아파트 일에 동대표들 모르게, 입주민들 모르게 무슨일을 하는 것은 부적절 합니다. 동대표들도 알면 안되는 보안사유가 있을까요?

  • 작성자 21.09.17 12:35

    @가랑잎 계약서 유출을 막기위한 보안사유였습니다. 얘기하기를 계약서를 단지외로 무단 유출시켜서 그로인한 사건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공개를 즉시해야함을 밝히고 계속 조율중이었던것입니다

    입주민이 알면안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위와같은 경우가 있으니 업체에서 조금 민감했던것같습니다

    모든것은 공유하고 계약을할때도 대표들과함께했습니다 숨길것도없었고 숨길이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9일간 단지 그저 혼자가지고있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해임사유에 집어넣은것이지요

    설사 해임사유가된다고하더라도 회장때 집행한것이기때문에ㅇ동대표해임사유로도 적절치도못하구요

  • 21.09.17 13:29

    @장구나
    계약서 공개는 법으로 정해저 있으며
    법을 위반하면 해임사유에 해당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선정결과 공개)를
    잘 보세요.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선정결과 내용
    ...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
    ...나. 계약금액
    ...다. 계약기간
    ...라.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등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여 있읍니다.
    법령이나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회장이든 감사든 물문하고
    입대의 구성원인 동대표이기 때문에 해임사유에 해당됩니다.

  • 작성자 21.09.17 13:37

    @죠온    선정결과공개는 모두적법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한달이내로만 하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 21.09.17 14:11

    @장구나 1. 위에서 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약서를가지고있던이유는 업체와의 보안사유였습니다 계약서내용중 보안사유가 있었기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계약서 내용중에 보안사유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보안사유가 무엇이었고 또 조율결과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까지도 동대표 및 입주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계약서에 업체가 민감하고 민감하지않을게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지 저는 알 수가없네요?
    계약을 체결하고나서 업체에서 이 계약서를 공개해라 마라 할 근거도 이유도없는 것 입니다.

  • 21.09.17 16:22

    @장구나
    계약서 건은 하자진단 업체 선정문제 같은데,
    법에서 정한대로 했다면 9일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을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저쪽에서 위법했다고 우기는 사유등 부당한 문제발생에 대해
    공주법 제93조에 따라 감독관청에 직권감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지요.

    하자진단 관련문서
    https://cafe.daum.net/casa114/OOOs/357

  • 21.09.17 12:46

    장구나 님의 비리척결의지에는 높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방법에서 미숙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위법이면 법대로 강하게 밀고 처리해야 됩니다.
    위법으로 해임시키면 당연히 맞서야지요
    부정을 감독는 감독관청도 있고,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것이라면 입주민에게 알려서
    정당성을 담보받아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않되면
    사법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위 가랑잎님의 질문처럼 저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런해명은 합리적이지 않읍니다
    게약서 공개는 법정사안이고 사업자 선정지침대로 했다면
    보안이고 뭐고 할것없이 감출이유가 전연 없읍니다..
    횡설수설 하시지만 말고 위 화무십일홍님의 말씀대로
    가까운 곳의 법률구조공단에가서 사건처리를 의론해 보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