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관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관계 상황만을 설명 드립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나섰겠지? '
'괜히 그랬겠어?'
라는식으로 보지는 말아주시고 사실그대로만을 작성하니 의심은 말아주세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드신다면 알맞게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객관적 근거에 맞추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질문들과 중복되는 질문들이 있기는 합니다 당시에 상황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못하였던거 같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배경 설명 :
1) 본인은 아파트 회장과 동대표로 활동하였던바 있습니다.
해임 요청 당시에는 서류상으로만 회장이었고 실질적인 회장활동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동대표로서만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어떻게 회장일수가 있느냐라고 물으실수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회장선출을 입대의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이과정중에 한 동대표가 비대면 출석을 하는바람에 의결정족수상 만장일치 문제가 나와서 회장을 다시선출하라고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어 다시 회장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였지만 선관위에서는 계속 회장 선출 선거를 고의적으로 미루면서 동대표만 선출을 하게 하다가
(이과정중에 한동대표가 선출이 되었고 선관위에서는 이동대표가 회장으로 나올줄 알았나봅니다. 그러나 회장으로 나서지 않기에 또 민원으로 인하여 마침내 회장 선거를 할수밖에 없게되자 저는 출마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절묘하게 동대표 해임 요청이 들어왔던것입니다. 마치 서서히 준비시켜둔 숨 겨둔 카드를 발동시킨것처럼요...)
설마설마 했던 회장 선출을 제가 마침내 시도하자 위임장(세대주가 아니었기때문에 위임장을 작성해야 했습니다)에 인감 날인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감이 시골에 있었습니다. 추후 규약을 다시보니 양식에 맞지도 않은 잘못된 위임장 서류를 가지고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서식으로는 인감날인이 아닌 사인만 있으면 되는부분이었습니다. 이를 따지니 선관위에서는 지금까지도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답을 피하고만 있습니다..)
회장 출마 보류를 시키고 미루어 두다가 동시에 해임 요청이 들어왔으니 속히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해임이 된것입니다.
2) 우리아파트에서 동대표 해임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입대의 내에서 의결하여 선관위에 넘겨 절차 진행 혹은 해당동의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고 선관위에 넘겨서 절차 진행으로 하게됩니다.
3) 본인동의 입주민 몇이 해임요청에 대한 사유 및 근거를 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진행하여 선관위 절차로 넘어가 투표결과 과반수로 인하여 해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해임 사유에도 맞지 않는것은 물론 관련 규약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는데 해임이 된 경우, 허위 사실 혹은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 훼손죄로 서명을 주도한 이들과 서명에 동의한 사람들을 처벌할수있습니까?
해임 요청에 대한 그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위반 사항에 대한 조항을 열거하고 구체적 위반 사유가 나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우리아파트 규약사유를 뒤져보아도 위반 사유가 전혀 아닙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는 법령에 의거하여 1달이내로 공개하면 되는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간 홀로 가지고 있다고 하여(당연히 어떠한 수정하나 없었습니다) 은폐를 했다는식으로 몰아간것입니다.
또한 의결없이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위반이라는 법령근거가 없습니다.
2) 의결없이 최고장을 단독직인 날인하고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역시나 최고장이나 위임장을 제출할시 의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령근거가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규약을 위반한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선동을 하여 해임이 된것입니다.
참고 사항 : 이 때문에 실제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니 법령을 떠나서 어찌되었든 이런행위들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느냐는식으로 이런 부분으로는 허위사실과 사실적시에 대한것으로 고소가 되지않는다고 끊임없이 만류하고 고소장을 받지않으려고 하였습니다.
2. 경찰에서는 형사처벌로 진행하기보다는 민사로 진행하는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 가처분신청을 하고 동대표해임을 복귀시키는식인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되면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변호사를 사야한다고 들었는데 경찰관계자는 혼자서도 할수있다고 했습니다. 경찰들마다 말들이 다 다르고 또 심지어 잘 모르는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떤게 맞는것일까요?
3. 민사로 진행하여 변호사를 사서 진행을 하게되면 최소 3~5백은 깨질텐데 승소한다고 해서 해임을 주도한이들에게 피해보상까진 바라지도 않고 적어도 진행비용은 건질수 있을까요?
4. 형사진행시 고소장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데 어떤 법령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게 좋겠습니까?
5. 민사진행(혼자 진행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변호사는 솔직히 필요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사건을 가장 잘 알고있고 해임에 관한 관계법령도 모두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시 진행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것이며 그 승소하게된다면 그결과는 어떤형식으로 이루어지는걸까요?
6. 회장 활동은 전혀 하지도 못하게 해놓고, 사업자등록은 어떠한 변경이나 폐업없이 진행을 하고있는것도 참 웃깁니다.
관리소장에게 사업자폐업요청을 거듭 하였으나 듣는척도 하지않고 입대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사업자 변경 요청건) 2기 입대의가 선출될때까지 보류한다로 허가 요청도 없이 자기들끼리 멋대로 의결까지 진행해버린 상황입니다
관리소장은 따질려면 입대의에 말하라고 하고있습니다. 이에 어쩔수없이 스스로 폐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그것도 뜻대로 하기가 힘들더군요.. 관리소의 힘이 어쩔수없이 필요한 상황인것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려고 해도 물질적으로 피해입은게 없다면 처벌은 사실상 힘들다고 하구요... 계속 이렇게 무단으로 허가없이 명의를 사용하는게 가능한 상황인건지요... 관리소장의 무대뽀에 기가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여러 좋은 조언들을 해주셔서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매번 상세한 답변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이쯤에서 질문자님이 포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변호사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가까운 곳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무료)을 받아 보시고 진행 하시는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질문 드립니다.
1.님의 아파트 관리규약 20조의 해임사유나 해임절차대로 해임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2.별첨명단은 해당동 입주민들이 서명한 것으로보이는데 서명은 누가 받았고 입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을하고 서명을 받았는지, 공문을 첨부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따로 달랑 서명만 받았는지?
3.제가 볼때는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님과 다른동대표들 사이에 갈등이있고 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갈등하게된 시발점이나 이유를 생각해보신적이 있나요. 왜 님을 해임시키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때는 계약서나 최고장 같은 것은 시비거리가 안될것 같은데 ....
4.계약서를 왜 님이 9일간 가지고있었나요?
5.9일후에는 계약서를 어떻게 공개(누가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고 계약서가 지금은 어디에있나요?
1.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위반한게아무것도없습니다) 해임절차또한 진행이 바르게되지도않았습니다( 해임요청서만 일주일간 공고후 소명서와 함께 다시 일주일간 공고를 함)
2 서명을 누가받았는지 뭐라고 설명하면서 받았는지 공문을 첨부해서 받았는지 달랑 서명만하게끔 받았는지 제가 알길이 전혀없었습니다 너무나비밀리에 운영을하고있었고 어떻게 윗집사람에게 소식을 간신히 듣기로는 해임진행을 하고있다 미리준비하시라는것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위반한게 저는 아무것도없으니 그러던가말던가하는 심경이었습니다)
3 그런것들은 핑계아닌 핑계일뿐입니다 제가 전입대위들의 잘못되고있는점을 계속 폭로하며 시정요구를하고 외쳤었는데 까면깔수록 계속 나오니 그때문에 사람들도 모두들 덩달아 외쳤었고 그걸 버티지못한 대표들이 사퇴한바있었습니다
4 계약서를가지고있던이유는 업체와의 보안사유였습니다 계약서내용중 보안사유가 있었기때문에 그럼에도불구하고 공개를해야하니 그걸합의하기위하여 9일간 제가 일단보관만하고있던것이며 합의가원만히 끝나자 바로 관리소장에게 넘겨준것입니다
이후 곧 커뮤니티사이트에 공개되었고 엘베등에도 게시되었습니다
@장구나 1.계약을 체결해 놓고 합의를 해야하는 사안이 무슨 사안이었습니까?
2.계약서에 보안사유가 들어가 있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님은 입주민을 대리해서 계약을 하는 것 뿐인데 입주민이 알으면 안되는 보안사유라니요? 보안사유와 무엇을 합의했는지밝힐수있을지요?
3.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4조①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회장이 입대의를 대표하는 것일뿐이지 아파트 일에 동대표들 모르게, 입주민들 모르게 무슨일을 하는 것은 부적절 합니다. 동대표들도 알면 안되는 보안사유가 있을까요?
@가랑잎 계약서 유출을 막기위한 보안사유였습니다. 얘기하기를 계약서를 단지외로 무단 유출시켜서 그로인한 사건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공개를 즉시해야함을 밝히고 계속 조율중이었던것입니다
입주민이 알면안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위와같은 경우가 있으니 업체에서 조금 민감했던것같습니다
모든것은 공유하고 계약을할때도 대표들과함께했습니다 숨길것도없었고 숨길이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9일간 단지 그저 혼자가지고있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해임사유에 집어넣은것이지요
설사 해임사유가된다고하더라도 회장때 집행한것이기때문에ㅇ동대표해임사유로도 적절치도못하구요
@장구나
계약서 공개는 법으로 정해저 있으며
법을 위반하면 해임사유에 해당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선정결과 공개)를
잘 보세요.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선정결과 내용
...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
...나. 계약금액
...다. 계약기간
...라.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등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여 있읍니다.
법령이나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회장이든 감사든 물문하고
입대의 구성원인 동대표이기 때문에 해임사유에 해당됩니다.
@죠온 선정결과공개는 모두적법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한달이내로만 하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장구나 1. 위에서 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약서를가지고있던이유는 업체와의 보안사유였습니다 계약서내용중 보안사유가 있었기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계약서 내용중에 보안사유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보안사유가 무엇이었고 또 조율결과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까지도 동대표 및 입주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계약서에 업체가 민감하고 민감하지않을게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지 저는 알 수가없네요?
계약을 체결하고나서 업체에서 이 계약서를 공개해라 마라 할 근거도 이유도없는 것 입니다.
@장구나
계약서 건은 하자진단 업체 선정문제 같은데,
법에서 정한대로 했다면 9일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을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저쪽에서 위법했다고 우기는 사유등 부당한 문제발생에 대해
공주법 제93조에 따라 감독관청에 직권감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지요.
하자진단 관련문서
https://cafe.daum.net/casa114/OOOs/357
장구나 님의 비리척결의지에는 높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방법에서 미숙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위법이면 법대로 강하게 밀고 처리해야 됩니다.
위법으로 해임시키면 당연히 맞서야지요
부정을 감독는 감독관청도 있고,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것이라면 입주민에게 알려서
정당성을 담보받아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않되면
사법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위 가랑잎님의 질문처럼 저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런해명은 합리적이지 않읍니다
게약서 공개는 법정사안이고 사업자 선정지침대로 했다면
보안이고 뭐고 할것없이 감출이유가 전연 없읍니다..
횡설수설 하시지만 말고 위 화무십일홍님의 말씀대로
가까운 곳의 법률구조공단에가서 사건처리를 의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