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녹지확보를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지정된 사유재산에 대해 토지 소유주가 조성하는 녹지에 '녹지 보상금제도'를 시행,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성훈)가 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한 '청주시 공원녹지 확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류응렬 충북개발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은 "완충녹지나 도시지역에 자치단체가 강제적으로 지정한 공원 및 4차선도로 이상의 광폭도로에 양쪽으로 지정하는 폭 5m의 완충녹지 등 사유재산 녹지는 면적과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도시재정의 범위내에서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또 "백두대간에서 발원해 도내를 통과하는 한남금북정맥 또는 한남정맥과 연결되는 녹지축이 도로, 철도 등 개발로 인해 산의 정상 또는 허리부분이 훼손된 지역을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복원하는 훼손녹지복원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이와함께 "녹지공간 조성은 도시재생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청주는 강우는 줄고 폭우가 늘어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녹지의 질이 높은 지역에 대한 보상과 공원지정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래 한국조경수협회 충북지부 총무는 "청주시의 가로수 직경은 5~6㎝에 불과하지만 타시도는 10~15㎝인 실정으로 앞으로 대형목 위주의 가로수 조성이 필요하며, 공원조성시 시설물위주에서 수목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준 청주대 교수는 "21세기 청주가 지향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미지 도시특성화이며 성안길-무심천-가로수길이 연계된 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담장없애기 사업을 마을별로 특성화시켜 넉넉한 도시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재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공원녹지의 확충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며 방사형 근린공원과 부모산-우암산간 생태축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재훈 충북대 교수는 "옥상조경 등 생활녹지 공간을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녹지 지정을 지구단위 계획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곽승호 청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청주시의 공원녹지정책은 열섬화 방지와 도심재생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무심천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 조성과 공원녹지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 질적으로 향상된 공원녹지확충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