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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 스스로의 결정 또는 가족들의 동의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연명치료중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이에
앞서 지난 8일과 9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법사위는 쟁점 법안 경우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리면 다시 법사위 자체 법안심사소위로 내려 보내 더 깊게 심사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법안 처리는 계속 늦춰져 입법이 무산되기도 한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18년 만에,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 이후 6년 만에 다시 법제 사법의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종교계와 법조계,
의료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환자의 ‘연명치료중단과 죽음이란 무엇인가’ 등 '죽음의 질'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해왔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무의미한 연명 의료 중단 대상 환자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 환자로 정했다.
이런 환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같이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나 물, 산소는 계속 공급하도록 했다. 뇌졸중이나
교통사고같이 갑작스럽게 의식불명에 빠져 환자의 뜻을 추정할 수 없을 땐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법정 대리인 등 가족이 없을 때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임종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로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8년 시행된다.
(출처:연합뉴스종합)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요한1서2:25)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3:6-7)
하나님, 더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전문인의 진단에 ‘연명치료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 입법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의 질과 자기 결정권 존중 등 사람 스스로가 만든 지혜의 논리가 창조주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죄임을 알게 하소서.
합리적인 진단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원형의 생명으로 회복케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소서. 하나님이 아들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믿어 주를 경외하는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주소서. 입법기관과
의료인, 환자의 가족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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