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번호 : 2AA-1606-071789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조합장 해임총회 발의시 구비서류
2.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제23제4항에 따라서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발의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도정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도정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와 관련하여는 해당 조합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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