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
 
 
 
카페 게시글
시사토론 ●자유게시판 12.12반란의 참군인! 故 김오랑중령
일곱색깔무지개 추천 0 조회 210 07.11.27 23:37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11.28 03:17

    첫댓글 너무 무식으로 열내지 말고 냉수로 열 좀 식히세요. 보세요. 정승화가 12월 13일부로 김재규의 쿠데타를 완성시킬 목적으로 김재규 부하를 특전사령관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김재규의 부하의 부하들이 신군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요? 12월 12일에 신군부라는 것이 존재하였었나요? 김재규의 부하 정승화가 천하를 호령하던 시절에 신군부라는 것이 존재하였었느냐는 말입니다.

  • 07.11.28 09:44

    최규하 권한대행을 거의 차기 대통령으로 임명하다시피하였고, 김종필씨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였는데도 양김씨는 찍소리도 못하였죠? 인류 역사에서 그 이상의 권한을 가졌던 무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07.11.28 14:30

    정승화는 군복을 입고 차기 대통령을 자기 권력으로 내정하였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는 먼저 군복을 분명하게 벗은 후에야 대선 후보가 되셨던 것이고, 군복을 벗기 전에는 자기 임무에만 충실한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목격하였습니다.

  • 07.11.28 14:48

    정승화의 권력은 김재규가 자기 심복 삼기 위해 만들어준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장군님의 리더십은 솔선수범의 군인정신에서 비롯된 리더십입니다. 그 누구도 저한테 전두환 장군님을 존경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애국정신으로 무장된 그 어른을 보면 정신이 맑아져 저 스스로 그분을 우러러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모든 군인들이 그분을 우러러보고 지지하였기에 거기에 그분의 리더십의 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수요일과 일요일에 교회 못가게 하는 고참의 명령에 대해서는 공병삽으로 무수히 구타당하면서 맞섰었습니다.

  • 07.11.28 14:59

    그 어느 고참도, 그 어떤 구타도, 그 어떤 위협도 저를 굴복시킬 수가 없었기에 저도 그 세계에서는 유명했었습니다. 어떤 고참이 일요일에 교회 가지 말라는 악의의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에 불복하면 반란일까요?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고참의 명령에 우선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참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제가 많이 맞았지만 나중에는 모두 제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장군에 대한 저의 존경은 순전히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군인은 나라를 위해 존재핟다는 것을 보여주셨기에 그 군인정신을 우러러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급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인격을 존중한 것입니다.

  • 07.11.28 15:02

    저에게 고참의 명령과 하나님과의 계약 중에서 단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12.12 사태 때 애국군인들을 김재규 부하들의 불법적인 명령과 구국의 부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했던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 07.11.29 07:32

    고참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약 아주 우스운 비유군요.. 제가 현역 군의관시절 저에게 위생병 신병이 한명 있었지만,그신병이 제7일안식일교라서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 예배를 원한적이 있습니다. 그신병이 저에게 간청하였고 저는 토용일 잠시 짬을 내어 부대내 교회에서 기도할수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토요일 군훈련이나 작전인데 혼자 안식일이라고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배려를 해줬고 그신병도 수긍했습니다.

  • 07.11.29 07:34

    님이 인용한 병사간 고참의 명령은 부대 지휘관의 명령도 아니기에 하나님의 계약과는 대적할 째비도 못되는겁니다.

  • 07.11.28 03:53

    공수부대 최고지휘관이 김재규 부하였을 때 과연 그 부하들을 신군부라고 부를 수 있는가요? 그리고, 김재규 부하들에게 합수부장 체포령을 내릴 권한이 있을까요? 그리고 김재규 부하들이 합수부장을 체포하라고 보낸 체포조를 과연 반란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요? 그리고 김재규 부하들이 보낸 체포조가 오히려 김재규 부하들을 체포하였을 때 과연 그들을 반란군이라 부를 수 있을끼요? 반란을 일으킨 쪽은 김재규와 그 부하들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실 만큼 님의 낯짝이 두꺼울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김재규와 그 부하들의 반란을 막을 다른 선택이 가능하였을까요?

  • 07.11.29 07:26

    가짜 학도에게 묻고싶군요.김재규가 정승화계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과 정병주 특전 사령관과 쿠테타를 일으키려 했나요?

  • 07.11.28 07:03

    만약 님이 당시에 군인이었다면 정승화를 앞잡이로 내세운 김재규의 군사반란 막지 않았을 것입니까?

  • 07.11.29 07:24

    이미 김재규는 합수부에 체포되어있고.정승화는 정식 계통을 통해 체포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일당이 선체포 후 재가 이유가 뭡니가?도주의 우려가 있었나요?

  • 07.11.29 12:18

    그 다음날로 정승화가 김재규의 쿠데타를 완성시키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합수부장과 보안사령관직에서 해임된 후에 정승화 체포가 가능한가요? 님은 환자를 돌볼 때 일단 환자가 죽기를 기다려 치료하면 된다는 논리를 치료합니까? 광주병원에서는 그런 논리로 환자를 돌보나요?

  • 07.11.29 07:22

    상관을 지킨 김오랑 소령을 신군부 일당은 소총으로 사살 시켰습니다.신군부 일당이 과연 정당한 행위였는지 묻고싶군요.

  • 07.11.29 12:09

    김재규와 정승화 부하들끼리의 충돌이었는데 누가 신군부였다는 말인가요? 정승화가 김재규 부하를 특전사 사령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재규 부하 휘하의 공수부대 장교들끼리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신군부였다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 07.11.30 19:45

    유치한 비유를 대는 역사학도:: 고참이 일요일에 교회 가지 말라는 명령에 불복했다고 그것을 반란에 비유한건가요? 군사반란이란 기존 체제를 전복하려고 ㅛㅣㄴ군부들이 작당하여 최고 통치권자의 허가도 없이 무력으로 어지럽히는것을 반란이라 합니다.

  • 07.12.01 01:52

    그러니깐 광주의사의 논리는 응급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그 환자 치료 재가를 노무현에게 받아온 다음에야 치료할 수 있다. 환자가 치료를 빨리 받지 못해 죽건 말건 대통령 재가 없이는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님은 국법을 그렇게 이해합니까? 그런 미개국 국법이 지상에 존재하는가요?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국법에서는 응급환자 치료는 전문가인 의사의 재량과 판단에 일임되어 있기에 응급환자 치료를 받기 위해 일일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 시해사건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본부장의 직위가 바로 그런 권한을 가진 직위였습니다. 합수부장이 시해사건 연루 혐의자 연행을 하는데

  • 07.12.01 01:58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수부 업무에 관한 한 그 최고책임자가 합수부장입니다. 전두환 합수부장이 예우상 대통령 재가를 신청해 놓고 연행을 시도한 것은 그런 국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 국법에는 그런 법률이 없어요. 미개인의 두뇌 회전을 돕기 위해 이런 예를 들어 드립니다. 518사기꾼들의 고발로 지금 제가 사법 혹은 수사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사당국에서 노무현의 재가를 받고 저를 수사합니까? 수사본부 책임자에게 일임되어 있는 업무라면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광주병원에서는 응급환자가 실려올 때

  • 07.12.01 02:04

    노무현의 재가가 있어야만 의사가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이미 광주병원은 민주주의 국가 병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님이 그런 의료법이 있다고 우긴다면 님은 의료법도 모르면서 의사자격증을 딴 것입니다. 대통령 시해사건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본부장이 시해사건 연루 의혹자를 수사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이 어디에 있는가요? 그런 법률은 존재하지 않아요. 님이 환자에 대한 예우로서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그런 국법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검찰이 변양균 수사할 때 그것이 반란이었는가요? 삼성비자금을 수수한 노무현을 곧 검찰이 수사할텐데

  • 07.12.01 02:07

    그것을 님은 반란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어떤 수사기관장이 국법이 부여한 임무에 종사하는 것은 반란이 아닙니다. 대통령 시해사건 합동수사본부장은 국법이 부여한 임무를 성실히 준행하였을 뿐인데, 어떻게 그것이 반란이었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는가요? 설명 바랍니다.

  • 07.12.01 17:01

    바람이하는말/ 지금의 기무사와 국정원과 검찰의 기능을 가진 기관이 대통령 시해사건 합동수사본부였습니다. 지금 기무사 사령관과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이 매번 수사할 때마다 노무현에게 재가를 받는지요. 그것은 민주주의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민주주의는 노무현같은 독재자가 독불장군 노릇하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행정 체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행정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대통령 시해사건에 관한 한 합수부장이 수사 전문가였습니다. 합수부장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 존재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바고님이 마치 그런 법이 있기라도 했었던 것처럼 주장하쟎아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