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봉사활동 계획에 의거하여 '방송도우미'와 '수능방송도우미'를 모집하였습니다.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도우미 : 창체활동 시간 외 방송기기 점검 및 운용, 시보기 수시 점검 및 운용, 교내행사를 위한 영상물 촬영 및 제작
수능방송도우미 : 수능방송을 위한 방송장비 점검, 수능 당일 방송장비 운용
방송도우미 학생들은 방송부(창체 동아리) 학생들과 명단이 일치하고, 수능방송도우미는 그 중 일부 학생들입니다.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봉사활동 계획을 미리 받고, 창체 동아리 활동과는 별개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방송부(동아리) 학생들이기 떄문에 봉사활동 인정이 안 되는 것일까요?
첫댓글 동아리 활동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정규교육과정 내·외와 상관없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라는 것의 해석은 '참여단위'가 '동아리'인 것으로 의미함.
교내 단체 봉사활동 계획 수립 시, '동아리 목적' 및 '참여단위' 점검할 것을 안내 드립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06쪽)
바.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2022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49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