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백상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차순위 유자녀들의 주장을 못 마땅하게 여기는 일부 선순위 미수당 유자녀 형제 자매들에게
차순위 유자녀들의 움직임을 못마땅해 하거나 비웃는 선순위 미수당 유자녀 형제 자매님들,!
저희 차순위 유자녀들은 선순위 미수당 유자녀들이 수급자가 되는데 배아파 하거나
걸림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가 되도록 협력하고, 디딤돌이 되고 싶읍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일부 선순위 미수당 유자녀 들은 저희 차순위들을 선순위 미수당 유자녀 형제들의 몫을 빼앗아 갈려고 하는 불량배나, 수급자가 되는데 장애물이나 걸림돌로만 치부하며
발길질하여 보훈 노숙자로 만들려고만 하십니까?
이세상에는 몇종류의 형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동생들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며, 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디딤돌형 형님이 있는가 하면…
둘째 동생들에게 무심하거나 방치하며 동생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무관심형 형님도 있으며.
셋째 동생들을 짐덩어리 취급하며 동생과 마주하기를 피하는 회피형 형님들도 있고…
넷째 동생들을 학대하고 사사건건 괴롭히는 남보다도 못한 놀부형 형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차순위에게 나설때가 아니다,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강요하는
선순위 미수당 유자녀 형님들이 몇번째의 형님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읍니다…
다만 최고의 형님은 못되더라도 최악의 형님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올림니다.
선순위 미수당 유자녀가 수급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친의 사망일 때문에 수급권을 제한받는 형평성이 문제 라면, 저희 차순위 유자녀가 수급권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동등한 유공자의 유자녀임에도 선순위가 아닌 차순위라는 이유로, 보훈가족에서 퇴출당하고 보훈노숙자가 되어버린 선순위 유자녀와의 차별성에 있읍니다.
따라서 수급권을 제한받는 형평성 못지 않게 수급권을 차별받는 차별성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헌법은 물론 국가 기본법인 개정민법에 장 차남,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재산권 행사를 할수있도록 보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또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존립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정체성을 보다 공고하게 확립하기 위하여 보훈정책은 한나라의 최우선 최상위 정책이어야 하며, 국가를 위하여 목습을 바친 국가유공자와 그가족을 명에롭게 대우하여야 하므로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유공자와 그가족의 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차별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치사하게 예산타령을 하면서 6.25 전몰 군경 국가 유자녀들의 수급권을 부모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선순위와 차순위로 구분하여 차별하며 명예롭게 대우하여야 할 국가 유공자의 유자녀들인 6.25 전몰 군경 유자녀들을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불화와 분쟁을 야기시키는 폐덕한 보훈정책을 고집하면서 보훈후진국으로 뒷걸음 질하며 국가를 위하여 목슴을 바친 국가유공자, 즉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하신 아버님의 명예를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수급권을 제한받은 선순위 유자녀들이나 수급급을 차별받은 차순위 유자녀들이나 모두 수급권 쟁취 투쟁을 할수있는 확실한 명분이 있음에도 같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힘을 합쳐 함께 투쟁을 하지 않고 밀어낸쪽이 밀려난쪽이 받게될 몫을 덤으로 더 많이 받을수 있는것도 아닌데, 패를 나누어 한쪽이 한쪽을 발로 차고 밀어내고,…. 이래서야 되겠읍니까?
대 정부 투쟁은 수가 많을수록 한계효용 체증의 효력이 있어 그만큼 더 효력을 발휘한다는게
정치공학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선순위 미수당 유자녀 형제 자매님들은 꺼꾸로 차순위 유자녀들과 편을 나누어 힘을 반감시키는 우를 범하였다 고 따지거나 시비할 생각은 없읍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차순위 유자녀들에게 맥빠지게 괜히 나서서 방해하지 말고 가만 있으라고, 강요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람니다.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