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외부재자신고기간 : 2016. 2. 13. 까지
국외부재자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http://ova.nec.go.kr
2. 전자우편 - ovqingdao@mofa.go.kr(첨부된 신고서 작성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 첨부)
3. 서면 - 첨부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공관방문 제출(대리 제출 가능)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예, 기업 상사.주재원 및 가족, 유학생 등)이
신고대상 입니다. 또한 재외국민으로 신고한 사람도 국외부재자로 신고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게 되어 재외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24일자로 선거법이 개정되어 전자우편, 서면으로 신고시에도 여권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외부재자신고서(게시용).pdf
아주 좋읍니다.,..편리해졌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예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좋은 정보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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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꼭 참여 해야 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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