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긴급 채용 공고
「YURIN의 Y자형 인재(동행인, 소통인, 성장인)를 찾습니다.」
복지관 미션인 모두가 은혜로운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함께 근무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 직무·인원 및 형태
: 정규직 사회복지사 1명(수습기간 3개월 후 근무평가 시행)
2. 자격요건 및 담당업무
나. 연령, 학력, 성별 제한없음.(단, 응시연령은 정년 상한선으로 만 60세이상 초과하지 않은 자)
다.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제2항)
2)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라. 근무조건
1) 근무시간: 월~금 09:00~8:00 / 휴게시간 12:00~13:00
2) 보수기준: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3.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 응시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각 1 부
- 사회복지사 자격증 1부(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블락 처리 후 제출)
※ 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 면접전형
- 관련자격증
- 경력증명서 각 1부. (면접대상자만 제출)
다. 최종합격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범죄경력조회서 1부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출은 필수임.
2. 서류전형 이메일 접수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하나의 문서 파일로 첨부 요망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다. 3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 범죄경력/아동학대 조회, 채용신체검사 진행
6. 합격자 발표
가. 서류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및 유선 공지
나. 면접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및 유선 공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및 유선 공지
7. 접수처
가. 접수처 :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복지행정팀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yurin4011@hanmail.net)
8. 접수 및 문의처
가. 전 화: 02-438-4021(복지행정팀) / 070-7011-1039 / 팩스 02-438-4013
나. 홈페이지: www.yurin.or.kr
다. 주 소: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56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라. 담 당: 복지행정팀 모현옥 팀장
9. 유의사항
○ 제출된 응시지원서는 1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 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③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출처: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링크: http://www.yurin.or.kr/yurin/bbs/board.php?bo_table=bo_01_1&wr_id=249